노동 조합
勞動組合
〔영〕trade(labor) union · 〔독〕Gewerk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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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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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영국의 50만 노동자가 참가했던 노동 운동 집회 모습.
노동 조합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띠어 왔기 때문에,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탄생 배경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 반적인 것은 웹(S.Weep)의 정의이다. 그는 "임금 노동자 가 노동 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 개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항구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임금 노동자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결 사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노동 조 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일 뿐 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하는 사회 제도 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 동 조합의 일상적인 주요 활동이 노동 조건의 향상과 개 선이라고 보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노동 조합법(제3조)은 노동 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 개 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 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 단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웹의 정의보다 더 넓고 포괄적 이지만 정치적 측면을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대체 로 사회 개량적인 범주에서 노동 조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은 자본주의 체제에 필연적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노사 관계의 이 해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자기 증식 및 잉 여 가치 법칙에 따르는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로 하여 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을 필요하게 만든 다. 둘째,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이다.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이동이 어렵고 공급이 항상 과잉 상태에 있기 때 문에 자본가와의 거래에서 부등가(不等價) 교환을 초래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이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통제 필요성이 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상품 거래를 위해서 는 노동 시장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 조합은 단결을 통해 노동 공급을 통제하고 노동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 며 집단 거래를 통해 개별적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는 노 동자들의 수단이 된다. 〔기 능〕 크게 공제적(共濟的)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 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공제적 기능이란 노동 조합이 조 합원에 대해 행하는 상호 부조적인 여러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은 노동 조합의 역사적 성립 과정과 관련되 어 있다. 즉, 초기 노동자들의 단결은 일차적으로 자본과 의 대립 · 투쟁보다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 로 상부 상조하면서 그들의 생활 조건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연대 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노동자의 단결 을 유지하게 하는 보다 기본적인 힘이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단결 금지법으로 노동 조합의 조직적 활동이 불가 능해지자 노동자들은 공제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 우애 조합 형태로 조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그 후 본격적인 노동 조합 활동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적 기능은 넓은 의미의 교섭 기능을 말하는데 단 체 교섭과 노동 쟁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노동 조 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 조합의 활동이 대부분 여기에 속 한다.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 의 노동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였다. 이 기능은 주로 전국적 수준의 집중 조직(산별 중앙 조직이나 그 연맹체)에 의해 행해지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압력 단체로서의 활동이다. 대중 집회 등 조직력의 과시 나 여론 형성 등을 통하든지 의회나 정부에 대해 교섭 또 는 로비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주장하는 방법 으로, 미국의 경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 정당의 발전이 지체된 나라에서 나타 나는 방식이다. 둘째는 정당과의 관계를 통한 활동인데 이것은 노동 조합이 정당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치 적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구와 남미의 경우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노동 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역 할 분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영국의 노동당과 노총(TUC), 독일의 사민당과 노동 총동맹(DGB), 스웨덴 사회 민주당과 노총 (LO)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노동 조합이 직접 정치 단체적 활동을 하는 방 법인데 이는 노동 조합과 정당의 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가 직접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노동 조합 지상 운동(syndicalisme)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운동 방식이 다. 넷째는 노동 조합이 정부의 각종 정책 기구에 참여하 는 방법이다. 정부의 정책 기구인 사회 보장 심의위원회, 최저 임금 심의회, 물가 정책위원회 등에 노동자 대표로 서 참여하여 정책 결정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남미의 조합주의적 노동 운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형 태〕 조직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의 주체, 목 표, 운영 방식 등이다. 이러한 요소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각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따라 변 화되어 왔다. 따라서 명확히 구분하기에 애매한 형태도 있지만 주요 형태로는 직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 일반 노동 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직업별 조합 : 동일한 직업이나 직종의 노동자들이 소 속된 기업이나 공장에 관계없이 지역적 · 전국적으로 구 성된 조합 형태이다. 순수한 형태는 단일한 직업이나 직 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야 하나 자본주의 생산 발전에 따라 단일한 직업이나 직종이 차지하는 노동력 구성이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업별 조합은 유사한 관련 직종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노동 조합은 현대 자본주 의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본 주의의 발달에 의해 숙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숙련이 탄 생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오 늘날의 노동 시장에서 직업별 노조는 특수한 직종에 한 정된다. 이러한 조합 형태는 주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났다. 이때는 기계제 공업의 발달 정도가 낮았기 때 문에 수공업적 경험과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따라서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수공업 직 인(職人)들이 노동 조합 건설을 주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숙련 직인들이 노동 조합 건설을 주도함에 따라 노동 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숙련공에만 한정되었고 노동 조합은 자본주의 체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꾀하기보다는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자본주의와의 타협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노동 조합의 중요한 활동 목표가 동일 직업 노동 조건의 표준화, 도제 제도에 의한 입직 (入職) 제한, 직업 소개, 자주적 공제 제도 등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이때의 조합은 조합의 규칙 에 순종하는 노동력만을 보호한다는 매우 폐쇄적인 원칙 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었다. 직업별 조합의 기초는 이렇게 특정한 노동력의 공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이 인 정하는 훈련 기관에서 도제(徒弟)로 소정 기간 수업을 받아야 했으며,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이 지켜야 할 상세 한 노동 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조합원이 되는 자는 이 규약 앞에서 반드시 선서를 해야 했고, 선서를 어기고 공정한 노동과 공정한 임금 이하로 일하는 조합원은 제 명되어 다시는 그 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 었다. 자본에 대해서는 조합이 제시하는 노동 조건을 거 부하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항하였다. 당 연히 얼마간의 실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공제 제 도가 발달했으며, 조합 가입시의 입회금과 조합비도 높 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조합은 숙련 노 동자의 특권적 · 폐쇄적 조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별 조합 : 직종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소속 기업과 무관하게 조직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의 성 격과 노동력 구성이 변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초기 산업 자본이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생산이 고도화되고 대규모 생산이 일반화되며 사회적 분 업, 공장 내 분업이 크게 진전되자 숙련 노동자뿐만 아니 라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따라서 숙련 노 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직업별 노동 조합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직업별 노동 조합은 숙련 노동 자의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 기 때문에,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숙련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했으며 많은 경우에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 였다. 직업별 노조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화학 공업과 독점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불 가능해짐에 따라 직업별 노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 이념과 조직 형태를 추구하는 산별 노조가 출현하였다. 산업별 노동 조합의 주체인 미숙련 노동자는 노동 시장 의 완전한 개방으로 인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 때문 에, 직업별 조합처럼 많은 조합비를 걷고 공제 활동을 벌 이며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근로 조건을 유지 · 개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1산업 1조합' 을 목표로 하여 전원 포괄적 조직 제도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노동자의 집결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의 모든 노동자를 단결 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별 노조는 노동자 생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보장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업별 통일 요구를 내걸고 당해 산업 노동자 임금의 최저 임금 수준을 일제히 인상한다는 전술을 취한다. 아울러 노동 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대해 노동자 계 급에 유리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진보적인 노동 자 정당과 긴밀히 연대하여 정치 투쟁을 수행하기도 한 다. 산별 노조의 완전한 형태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사 회주의에서 순수하게 나타난다. 기업별 조합 : 하나의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를 직종이 나 직계에 관계없이 전원 조직하는 형태로 한국이나 일 본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이다. 이 조합의 기능 은 일반적인 노동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자본과 직접적 단체 교섭을 행하며 직장을 근거로 한 파업도 수 행한다. 또한 이들 노조가 횡적으로 모여 산업별 협의체 조직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조합원의 자격이 정규 종업원에 한정되어 임시공, 일용공, 사외공, 시간제 근무자 등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 운동사에서 기 업별 조합은 산업별 조합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독점 자 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성된 예가 있다. 미국에서 결성 되었다가 사라진 회사 조합(company union)이 그 경우인 데, 이후 이 노조는 어용 노조의 별명으로 통용되고 있 다. 독일에서도 기업별 조합은 노동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 기업별 조합은 광범위한 상대적 과잉 인구 하에서 횡적 노동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노동 조합 운동에 서도 직업별 횡적 조직의 전통이 미약한 조건에서 발견 된다. 또는 내부 노동 시장과 종신 고용제, 연공 임금(年 功賃金) 등 각종의 제도적 장치에 덧붙여, 전후의 위기 적 상황에서 생활상의 긴급 요구와 생산의 수행을 위해 직장의 노동자 전원을 조직하는 데서 기원을 찾는 예도 있다. 이 같은 기업별 노조는 '1직장 1조합' 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상적 노동의 장에서 단결을 보장한다는 적극 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합의 활동이 기업 내부에 국한되며, 단일 기업의 노동자가 조직력의 전부이기 때문에 요구의 관철 이 기업의 경영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에 걸린 이해에 둔감하게 된다. 또한 조합의 조직 체계는 기업의 관리 직제 기구에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가해지는 자본의 일상적인 공세, 특히 기업 의식 조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일반 노동 조합 : 직업 · 직종 ·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모든 노동자를 무원칙으로 조직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직업별 조합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제조 업 이외의 교통 · 운수 · 유통 · 건설 등의 분야에 걸친 광 범한 비숙련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산업, 직업에 상관없 이 광범위한 단일 조직을 결성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 한 조합의 등장을 신조합 운동으로 불렀다. 이들 노동자 는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승진이나 승급의 길이 없고 그 직종의 성격상 몇 개의 산업 분야에 걸쳐 임금 노동을 제 공하며 이동률도 높은 편이고 조직 원리상 당연히 규모 가 거대하였다.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영국의 '운수 및 일반 노동 조합' (TGWU)은 160만, 미국의 '트럭 운전사 및 창고 기타 노조' (IBTCWH)는 200만의 조합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 노조는 미숙련 노동자를 적극 참 가시키면서 산업별 조합 운동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산별 노조의 정착과 함께 점차 사라 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제조업 외의 분야에서 약간 발 견될 뿐이다. 한편 지역 단위로 한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직업, 산업에 무관하게 조직하는 직업별 노동 조합도 일반 노동 조합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합동 노조 또는 지역 노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 나라 의 경우 일제 식민지 하에서 발견된다. 〔교회와 노동 조합〕 결사권과 중요성 : 교회는 노동 조 합을 하나의 사적 사회로 이해하며 보조성의 원리에 입 각해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시민이 스 스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조직한 단체를 금 지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단체 가운데 하나 인 노동 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본 다. 더 나아가 노동 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실 존적인 모든 권익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 조합 은 사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 된다. 이는 오직 산업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 교회는 모든 직업의 대표자들이 그들 고유의 권리 보 장을 위해 이러한 단체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산업 노동자들의 조직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농업이나 지식 노동자 등 모든 직업인들의 조 직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목 적 : 노동 조합의 목적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일반 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황 비 오 12세에 의하면 노동 조합은 경제 체제화한 자본주의 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 보 호나 물질적 이익을 위한 노동 조합의 역할은 경제 주체 간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 조 합의 요구는 생산 수단의 소유 체제와 그것의 경영 방식 에서 발견되는 모든 결함에 대한 시정을 목표로 할 수 있 다는 데 교회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목 적을 실현하는 데 지켜야 할 일정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 다. 즉 이러한 목적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라는 관점에 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경제 생활은 유기적 인 관계 하에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는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한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는 공동선을 위해 삼가야 한다. 노동 조합 도 마찬가지로 이기주의 집단이나 계층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노동 조합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라는 틀 안에 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노동 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는 것을 배격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러한 의 미에서 노동 조합 활동은 분명히 공동선에 대한 지혜로 운 관심으로 이해되는 '정치' 분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러나 노동 조합의 역할은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표현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 은 아니다. 노동 조합은 권 력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노동 조합은 어떤 정당의 결정에 예속되거나 정당과 너무 밀 접하게 유착되어서는 안된다. 실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합이 고유한 역할 즉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라는 틀 안 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역할을 쉽게 상실하고, 그 대신에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도구' 가 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따라서 노조 의 직접적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노동 조합 들이 단지 사회의 '계급'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거나 불가피하게 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계급 투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 조합들이 노동자들의 개별 직업에 따라 참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 회 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것' 이다. 어떻든 이 투 쟁은 정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정으로는, 직업으로 결합된 노동자들의 요구와 그 공헌에 상응하는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어 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투쟁이어서는 안 된다. 비록 투쟁은 다른 사람들과 반대 성격을 드러낸다 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정의의 선을 지향하려는 것이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 대자를 제거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성격은 우선 사 람들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결국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생산 수단을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이 어떻든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동 20항). 한편 교회는 노동 조합을 단순한 경 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에서 특이한 면이 있다. 교황 요 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 에서 노동 조합이 수행했던 교육적 노 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항상 바라는 것은 노동자 들이 더욱 많이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 라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 해서 노동자들이 모든 면에서 보다 충 분히 인간성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노동 헌장>에서도 발견 된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 회칙에서 노동 조합의 주목적을 인간의 도덕적이 고 종교적인 완성 추구에 있다고 말하 면서 처지에 따라 노동 조합의 종교적 목적과 직업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활동 방법 : 교회는 평화와 화합의 도구로서 노동 조 합이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 조합의 활동 은 평화와 화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 회의 이러한 사상이 평화주의적 비폭력주의 사상과 동일 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분명히 폭력과 정치적 목적을 배 제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 조합이 조 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 의 방법' 은 상대 집단 특히 고용주들에게 대항하는 최종 수단으로서 '파업' 혹은 작업 중지이다. 이 방법은 올바 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 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 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규제 를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 (동 20항). 그러나 무분별한 파 업의 남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교회는 파업을 최후로 필요하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한 이 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협상과 타협을 위한 대화의 길을 먼저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교회는 방어나 정당 방위의 파업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개 선 파업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선을 위한 파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들은 의롭고 실제 가능한 요구들을 내세워야 한 다. 둘째,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파업을 통해서 일 어나는 손해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 셋째, 파업은 투쟁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서 허용된 다. 즉, 모든 평화적 방법을 다 시도해 본 후에야 파업은 허용된다. 넷째, 공공 복지의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응급 구제 노동은 개선 파업에 있어서 중 단되면 안된다. 다섯째, 의로운 목적을 가진 파업도 허용 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면 안된다. (→ 노사 관계) ※ 참고문헌 김춘호, 《사회주의와 가톨릭 사회 교시》, 분도출판 사, 1991/ 박세일 · 선한승, 《노동 운동 이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1/ 임영일 외, 《산별 노조론》, 미래사, 1994/ 한국사회연구소, 《노 동 조합 조직 연구》, 백산서당, 1989/ <노동 헌장>/ <사십 주년>/ <사 목 헌장>/ <노동하는 인간>/ Carl H. Pescke, S.V.D., Christian Ethics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can II , vol. 3, C. Goodl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86(유봉준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3, 분도출 판사, 1992)/J.K. Höffn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le, Verlag Butzon & Bercher, 1975(박영도 역, 《그리스도교 사회 론》, 분도출판사, 1979)/ Jean-Yves Calvez S.J. The Social Church and Social Justice- The Social Teaching ofthe Popes.fom Leo 13 to Pus12(1878-1958), Henry Regnery Company, Chicago, 1961. 〔朴眩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