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성체

路資聖體

〔라 · 영〕via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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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성 체. 본래 라틴어의 의미는 '여행을 위한 준비(돈)'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에게 성체를 영 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노자로써 힘을 받고 부활의 보증 으로 안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요한 6, 54)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 '비아티쿰' (viaticum)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 어 다른 성사들뿐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그리스 도교 신자를 위하여 바치는 기도까지도 의미하였다. 수 세기 동안 평신도들, 심지어는 여성들도 성체 조각을 집 으로 모셔 가서 영하기도 하였으며, 사제에게서 성체를 받아 죽어 가는 신자들에게 영해 주기도 하였지만 교회 는 10세기부터 이 관습을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자 성 체는 성체를 감실에 모셔 두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었고, 미사 밖에서 성체께 대한 신심을 증가시키는 토대가 되 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노자 성체 예식의 개정과 고해성사 다음에 병자성사, 그 다음에 노자 성체를 주는 연속적인 예식의 순서를 마련하도록 명하였다(교회 74 ~75항). 이에 따라서 1972년 새 병자성사 예식서가 공 포되었다. 개정된 병자성사 예식서는 가능한 한 노자 성체를 미 사 때에 받아 양형(兩形)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이로써 미사 성제에서 거행되는 신비,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성부께로 옮겨 감에 참여하는 특별한 표시가 되며 다른 이들이 보다 쉽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빵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노자 성체를 영 할 수도 있다(교회법 925조). 병자 곁에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면, 성작에 담긴 성혈을 덮어서 감실에 모셔 두었다가 병자에게 모셔 갈 때에는 쏟아질 우려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응급한 경우 미사 없는 노자 성체를 영해 줄 수 있도록 감실에 성체를 모셔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사 없는 노자 성체는 개회식, 참회, 임종 전대사, 성서 낭독, 세 례 때의 신앙 고백 갱신, 호칭 기도, 노자 성체, 폐회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자가 고해성사를 원한다면 사제 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자 성체 집전 전에 고백을 듣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자 성체의 경우 공복재의 의무가 면제 된다. 1917년 교회법전은 노자 성체의 배령을 죽을 위험에 처한 신자들이 법에 따라 받아야만 하는 '계명' 으로 규 정하고 있다(864조). 하지만 현 교회법은 성사 배령에서 특징적인 것으로서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이라는 권고적 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바뀐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이 의무는 아직까지도 병자성사 예식서 에 나오듯이 전례법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 병자성사 예 식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례를 받은 신자 로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노자 성 체를 받아 모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죽음 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든지 간에, 영성체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 교회법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 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노자 성체를 영할 수 있다" (913 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노자 성체는 비록 그날 영성체 를 했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마자 가 능한 한 빨리 배령되어야 한다.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비록 그들이 곧 죽지 않는다 해도 의식을 잃기 전에 행해 져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 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기를 권고하고 있다 (921조 3항). 1917년 교회법전 864조 3항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룩한 노자 성체' 를 주는 것이 적당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신자는 세례성사로 하느 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언약받은 공동 상속자 가 되었기 때문에, 노자 성체를 받는 예식에서 세례성사 때의 신앙 고백을 갱신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다.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 본당 사목구 보좌, 원목 신부들이 가 지며, 성직 수도 단체의 장상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게 한해서 영해 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본당 사목 구 주임이나 원목 신부 또는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 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비아티굼 ; → 병자성사) ※ 참고문헌  <병자성사 예식서>/ Jovian P. Lang, 《DL》/ E.A. Livingstone ed., 《CODC》/ James A. Coriden· Thomas J. Green · Donald 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 Paulist Press, study ed., 1985/ M. Burbach, 《NCE》 14. 〔邊宗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