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腦死
〔영〕brain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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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뇌사 인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하는 것이다.
뇌가 완전히 파괴되어 다른 장기의 모든 기능의 중지 가 절박하고 불가피한 상태. 뇌사의 원인은 교통 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뇌에 좌상을 입고 뇌가 파괴된 경우, 심한 타박상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다량의 내출혈이 생겼 을 때, 또는 가스 중독으로 오랜 시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이며 이때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이 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생술의 발전으로 이런 때에 도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 순환을 상당 기간(약 15일) 유지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심장 박동과 자발적인 호흡 정지는 즉각적인 뇌의 죽음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 로 맥박과 호흡의 중지가 죽음을 선언하는 전통적인 기 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뇌의 기능은 불가역적인 정지에 이르렀으나 비록 인공적인 기계 장치에 의해서라도 호흡 이 가능하고 심장 박동이 지속되는데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 고 있다. 〔뇌사의 기준〕 1968년 8월 하버드 의과 대학의 권위 있는 특별 위원회는 불가역성 혼수(不可逆性昏睡)에 대 하여 엄격한 뇌사(腦死)의 기준을 발표하였다. ① 불수 용성과 무반응성(unreceptivity and unresponsivity), 통자극 에 대한 결여를 포함하여, ② 무운동과 무호흡, 자발 호 흡의 결여는 환자의 정상 혈중 탄산가스 장력(tension)과 실내 공기 중에서 10분 간 인공 호흡기로 호흡시킨 다음 3분 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였을 때에 자발 호흡의 징 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③ 무반사, 양안의 대광 반사 가 소실된 극한대의 동공산대와 모든 뇌신경 반사의 소 실과 심부건 반사의 소실을 포함하여, 이에 첨가하여 이 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불가결한 것이 뇌파의 소 실(flat EEG)이며 이 뇌파의 소실은 24시간 간격을 두고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하여 반복 검사되어야 하였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꼭 제외되어야 할 조건으로 저체온 상태 와 중추 신경계에 가하여진 억제 약물 중독 상태가 제시 되었고, 확인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자격 있는 의사의 협 진을 거쳐야 하며 이 두 사람의 의사 중에는 장차 장기 이식에 관여할 의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하바드의 기준은 그 후 여러 임상 증례들을 실제로 조 사 · 연구한 국립 신경 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eases and Stroke)의 협력 연구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추가되었다. ① 혼수 및 뇌의 무 반응성, ② 무호흡, ③ 산대된 동공, ④ 두뇌 반사의 소 실, ⑤ 뇌파의 소실, ⑥ 혼수와 무호흡이 6시간 지속된 후에 이 기준이 30분 간 지속되어야 하며, , ⑦ 모든 진단 법과 치료법이 완벽히 시행되어야 한다. 1967년 이후 뇌사는 미국의 45개 주와 유럽의 각국에 서 새로운 죽음의 정의로 입법화되었으나, 동양에서는 대만이 1987년에 이를 입법화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아 직도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에 대한 많은 의 견 교환이 있었고, 1993년에는 대한 의학 협회에서 '뇌 사에 의한 사망 기준' 을 선포하였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소생될 가능성 이 전혀 없는 뇌사 상태의 인간에게 호흡과 혈액 순환을 통한 인공 구급 소생술로 생명을 연장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며, 이로 인하여 정말로 구급 대상이 되는 긴급한 환자들이 이들 때문에 중환자실의 자리가 없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이 유 이외에도 뇌사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 는 것은 안락사나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뇌사자는 이미 죽었으므로 죽게 내버려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장기 이식에 있 다. 심장, 간, 폐, 췌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가장 생 생한 상태로 뇌사 상태에서 구하여(채취하여) 이식함으로 써 죽어 가는 많는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사 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평 소에 장기 공여를 유언으로 남긴 사람에게서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교회의 입장〕 의학계에서 뇌사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 가톨릭 교회에 서는 지금까지 이 뇌사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가르침 을 준 일은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뇌(腦)와 관련된 죽음의 판정은 장기 이식(특히 폐와 심장)에 대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발전됨으로써 활발하게 된 의료 분야에서 비 교적 최근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와 서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의학적 기술로 인체의 모든 기 능을 통제하는 뇌 기능(腦機能)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가능성이 열렸고 동시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면 뇌경 색(全面腦梗塞)의 진단을 내리는 가능성도 생겨났다. 죽음의 판정과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따르는 신빙 성은 본질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의학적인 문제이다. 교회는 의료인들이 판정하는 방법의 절차가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고 확실한가를 평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료 기술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넓은 의견의 일치를 찾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성급하 게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은 뇌 기능에 의거한 죽음의 개념을 대체로 받 아들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죽음이란 인간 역사상 최고의 결정적 사건으로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 으로의 소환이며, 지상에서 인간의 과업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은 심폐 기능의 정지를 모든 생 명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보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뇌 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어 부득이 심장과 폐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보조 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에 도 그 사람에게 중요 생체 기능이 자발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보다 뇌의 기능 정지를 죽음의 보다 확실한 증거 로 보고 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7년 로마에서 있었던 가톨릭 의 사회의 모임에서 죽음이 임박한 의식 상실의 환자에 대 해 언급하면서 "어떤 특수한 경우, 죽음의 선언은 종교 적 · 윤리적 원칙에서 결정 내릴 것이 아니라 의사에 의 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함으로써 죽음의 판 정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 유보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한 일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다. "의사들은 의식 불명의 죽어 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 용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그 예외 적인 방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시대와 사 회의 변천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겠다. 가톨릭 계열의 윤리신학자들은 최근에 뇌 기능의 정지 를 불가역적인 죽음의 기준으로서 다른 기능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의 알풍소 윤리 신학원 교수인 베나드 해링(B. Häring) 신부는 "뇌의 죽음 후 중요한 장기들 즉, 폐, 심장, 신장, 간 등은 인공 호흡 으로써 그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관의 생명이 계속되더라도 의식, 자유, 사랑 등 인간 생명을 구성하거 나 그에게 의미를 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는 한 인격의 역 사 안에 현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맥파렌(C. McFarren) 교수도 "비록 심장과 폐 기능이 기계적 장치로 써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도 1985년 교황청 학술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 사들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또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 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의 사용은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신중히 생각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의 미 있는 암시를 하였다. 월리엄 비히(W. Bueche) 교수는 뇌사 판정에 있어서 다 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을 정도로 신빙성과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① 뇌사 판정에 있어서 조서 작성의 각 단계에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명세 사항(明細事項)을 존중한다. ②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서 수행되 어야 한다. ③ 장기 이식의 편의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④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 전체(대뇌, 소뇌, 뇌간 포함)의 기능 의 수용 능력을 전체로 상실했을 때, 또 이와 동등한 정 도의 뇌 전체의 파괴가 확실시되어야 한다. ⑤ 모든 장기 의 기증이 자발적(voluntary)이어야 한다. 본인의 원의와 정직성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진행 중인 생명 연장 보 조 장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임신한 여자가 전면 뇌경색 상태에서 인공 호흡 보조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장치는 계속 되어야 한다. ② 아주 가까운 친척의 의견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이들이 인공 호흡 보조 장치의 즉각적인 중 단에 반대하면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생명 연장 보조 장치의 중단을 짧은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③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제거 할 때에는 그 수술이 실시될 때까지 생명 연장 보조 장치 는 계속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뇌사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천명은 하 지 않았으나 역대 교황의 말씀과 교회의 신학자, 윤리학 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뇌사를 죽음의 정의로 인정하는 데 찬성한다. 그 이유는 뇌사를 공식적인 죽음으로 판정 할 때 절망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 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연대 성 정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사를 인정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고양하는 것이다. 또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에 있는 뇌사자에게 연명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본인 이나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이 당 하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부 리워 박사는 "뇌의 사망 후에는 인공 호흡 장치에 의해 서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인공적인 방법을 중지할 도덕 적 의무가 있다" 고 하였다. 또 하나의 찬성 이유는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위 한 장기를 공여받는 것인데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장기 이식을 하나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행위로 보고 있 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어떤 장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 로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 이식 수술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의학 윤리》, 수문사, 1992/ W. Bueche, The Moral implications of adopting Brain-related criteria in the determination of Death, 1993/ T.A. Shannon · J.J. Digiacono, 황경식 · 김상득 역, 《생의 윤리학이란?》, 종로서적, 1988/ 맹용길 , 《생명 의 료 윤리》,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7. 〔金重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