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체아 공의회
- 公議會
〔라〕Concilium Nicaenum · 〔영〕Nicae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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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년 소집된 제1차 니체아 공의회.
소아시아의 아스카나아호 동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전에는 비두니아 지방의 한 도시였던 니체아(현재의 니 차)에서 열린 중요한 교회 집회. 니체아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의 아들인 안티고노스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기원전 316). 오히려 재건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니체아가 위치한 지방에는 이전에 벌써 한 촌락 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건축된 그 도시 는 안티제네아(Antigenea)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데 리시마쿠스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니체아라고 개명하였다. 니체아는 균형이 잘 잡힌 아담한 도시였고, 로마 및 비잔틴 황제들의 통치 시대에는 매우 큰 중요성 을 가졌었다. 콘스탄티노플이 라틴 제국의 터전이 되자, 데오도루스 라스카리스(Theodorus Lascaris)는 니체아를 서부 아시아에 세워진 한 그리스 왕국 또는 제국의 수도 로 만들었다. 이 그리스 왕국은 비두니아 · 미시아 · 이오 니아 그리고 리디아의 일부 지방을 포괄하고 있었다. 니 체아에서는 두 번의 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니체아 공의회와 제2차 니체아 공의회가 그것이다. 〔제1차 니체아 공의회〕 모든 공의회들 중에서 최초이 면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 여겨지고 있다. 교회사 학자 샤프(Schaff)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의 모든 교회 회의들 중에서 이 니체아 공의회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 회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빛나 는 교회 회의였다" (ch. Hist. iii, 630). 정통 신앙을 수호하고 동시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멜리시우스(Melitius)에 의해 야기된 이교(異敎) 문제를 해결하며 부활 대축일 날짜를 확정하기 위하여 325년에 소집된 이 공의회에서는, 성 자의 성부 종속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Arianismus)를 논박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지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론 신학을 정의하였다. 소집 과정 : 313년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리치 니우스와 합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하느님 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박해가 종식되고 평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대두되어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 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다. 323년 가을, 콘스탄틴 대제가 리치니우스를 물리치고 동방의 황제가 된 후,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년 전 에 일어난 아리우스파가 동방의 많은 지방에 침투하여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즉 성자의 신성에 관한 신학적인 대립으로 급기야는 성자의 성부 종속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오키 아파와 이에 반대하는 알렉산데르 주교를 중심으로 하 는 알렉산드리아파로 분열하여 서로를 이단으로 단죄하 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분열과 혼란 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하 여 많이 알지는 못하면서도, 종교의 분열이 바로 제국의 일치와 평화를 저해하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정치 적인 동기에서도 항상 화해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콘 스탄틴 대제는 아리우스나 알렉산데르 모두가 화해하기 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 두가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두 통의 편지를 써 서, 한 통은 그의 자문을 맡고 있는 코르도바의 주교 호 시오(Hosius)를 통하여 알렉산데르 주교에게 보냈고 또 다른 한 통은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오 주교의 보호 아 래에 있는 아리우스에게 보냈다(Eusebius, Vita Constantini 2, 64~72 ; PG 20, 1037~1048). 그러나 그의 중재는 실패 하였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황제 전령(傳令)을 이용하여 모든 주교들이 참석할 공의회를 니체아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고하였다(Eusebius, Vita Constantini 3, 4~5 ; Socrates, Hist. eccl., 1, 5). 대부분의 사가들은 이 공의회를 로마 교황의 사전 동 의 없이 콘스탄틴 대제 자신이 소집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선임 황제들처럼 자신이 제국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대 사제(Summus Pontifex)로서 최고의 재치권(裁治權)을 행 사할 수 있다고 자인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으로 니 체아 공의회를 전후하여 로마, 아를르, 티로, 예루살렘 공의회 등 다른 공의회도 그의 주도로 소집되었다는 점 이다. 그리고 테오도로투스(His. eccl., 1, 9), 에우세비오 (Vita Constantini 3, 6 ; PG 20, 1060), 소크라테스(Hist eccl., 1, 8 ; PG 67, 61), 소조메노(Sozomenus, Hist. eccl., 1, 17 ; PG 67, 912), 젤라시오(Gelasius Cyzicus, Hist. eccl., 2, 5 ; PG 85, 1229) 등의 증언은 비록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되었 다 할지라도 공의회 자체의 정통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루피노는 콘스탄틴이 그의 교회 관계 고문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Hist. eccl., 1, 1 : PL 21, 467). 아리우스파인 필로스트로지우스 (Philostrogius)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데르가 호시오에 게, 호시오는 콘스탄틴에게 공의회를 권유한 것으로 주 장하였다(Hist. eccl., 1, 7 ; PG 65, 464). 《역대 교황록》 (Liber Pontificalis, ed. Duchesne XXX, Silvester, Paris, 1935)은 공의 회 소집에 실베스텔 1세 교황(Silvester, 314~335)의 개입 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시간이 촉박하여 공의 회 소집을 교황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황제의 사절을 니코메디아에서 로마로 보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 능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황제의 편지가 로마에 도착하고 즉시 니체아를 향해 출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달은 걸리는데 사태의 심각성으로 보아 더 지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1세기 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11월 초에 공의회를 소집하였지만 교황 사절 이 늦게 노착하여 이듬해 6월 22일에야 열렸던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참석자 수는 250명(에우세비오), 270명(에우스타시오) , 300명 이상(콘스탄틴) 등 다양한 설이 있다. 아타나시오 는 318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Ad Afros, 2), 이는 아브라 함의 종 318명(창세 14, 14)을 의미하는 성서상의 상징 적 숫자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동방에서는 제1차 니체아 공의회를 '318명의 공의회' 로 부르곤 하였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동방의 모든 주(州)에서 왔는데,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데르 주교, 안티오키아 의 에우스타시오, 가빠도기아의 체사레아에서 온 라우렌 시오 주교, 당시 부제였으나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가 된 아타나시오, 팔레스티나의 체사레아에서 온 에우 세비오,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오, 안치라의 마르텔로 등이다. 서방측 참석자들 중에 특기할 만한 인물은 교황 의 신임을 받고 있는 코르도바의 호시오 주교, 교황에 의 해 파견된 비토(Vitus)와 빈천시오(Vincentius), 카르타고 의 체칠리아노, 페르시아의 주교 등이다. 회의 진행 : 소크라테스에 의하면(Hist. eccl., 1,8 ; PG 67, 61) 공의회는 325년 5월 25일 비두니아 지방 니체아의 황제 청사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황제의 배려로 제국의 역참(驛站)을 이용할 수 있었고 여행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받았다. 공의회 의장은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은 명예 의장인 콘스탄틴 대제였는데 그는 회의 장 중앙의 어좌에 앉아 화해를 종용하며 회의를 진행시 켰다. 다른 의장은 법적인 의장으로서 실베스텔 교황을 대신하여(Eusebius, Vita Constantini 3, 7) 호시오와 로마의 사 절들이 맡았다(Gelasius Cizicus, Hist. Conc. Nic., 2, 5). 공의회 는 콘스탄틴 대제가 라틴어로, '오래 전부터 당신들(주교 들)을 만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 면서 하느님의 법을 멸시하고 공 격하는 자들을 그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모두가 일치하여 신앙 안에서 화해할 것을 권유하는 간단한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Eusebius, Vita Constantini 3, 12 ; Gelasius Hist. eccl., 46, 53). 그 리고 바로 신경(信經)과 부활 대축일 날짜에 대하여 논 의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교회사가 에우세비오 에 의하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격론이 벌어질 때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금으로 된 어좌에서 내려와 서 로 화해하는 정신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종용하는 등 회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회의가 시작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였고 먼저 아리우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루치아누스 추종자들' 이 그들의 주장을 제안 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 인물은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 오 주교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그 대로 반영한 까닭으로 거부되었다. 그러자 체사레아의 에우세비오가 체사레아 교회에서 특히 세례 예식때 사용 하던 신경을 제안하였는데, 이 신경이 니체아 신경의 기 본 틀을 이루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과 교부들은 아리우스파의 이단적 혐의가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을 제 거하고 성자의 신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요구하 였다. 오랜 토론 끝에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똑같은 하느 님이라는 내용의 신경이 교회의 정통 신앙으로 공포되었 다. 곧 이어 부활 대축일 날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콘스탄틴은 이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고 려하도록 요구하였다(Eusebius, Vita Constantini 3, 18 ; PG 20, 1074~1075). 첫째, 모든 사람이 세계적인 축일을 같은 날에 거행하도록 한다. 둘째, 구세주의 사형 범죄에 책임 을 지고 있는 원수인 유대인의 관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 도록 한다. 셋째, 로마, 이탈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스 페인, 갈리아, 영국, 리비아, 그리스의 모든 교회, 아시 아와 폰토 교구, 칠리치아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습 을 유지하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토론한 결 과 니산(Nîsãn)달 14일에 거행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춘분 이후 만월(滿月) 다음 주일로 확 정하되 책력(冊曆) 계산은 알렉산드리아 주교좌에 위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처음으로 열린 세계 공의회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콘스탄틴의 소집 계획 에는 없었으나,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 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직자의 품위에 어울리 는 생활, 교회 구조, 공적 참회, 이교자와 이단자의 재입 교 문제, 전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처음으로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교회법적인 규정을 공포하였다. 물론 니체아 공의회 이전에도 4세기 초의 엘비라(Elvira) 공의회, 아를르 공의회(314), 315년경의 안치라와 네오 체사레아 공의회에서 교회법적인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그 지역 교회에 한정된 규정이었다. 사실 니체아 공 의회의 교회법적인 규정은 새로운 법을 창안하지는 않았 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항을 재 확인하고 입법화하여 모든 교회에 확대하였을 뿐이다. 결과와 의의 : 공의회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황제가 소집하였고 그가 주관하였으며, 또 공의 회의 결의가 국법으로 반포될 정도의 장엄한 회의가 회 의록 없이 구두로 진행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기록되었 던 원래의 회의록이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니체아 공의 회에 대한 아랍어로 된 책의 서문에 의하면 니체아 공의 회 회의록이 40권(혹은 40개의 두루마리) 이상이었다고 한 다(Mansi, con. ampliss. collect. t. Ⅱ, col. 1062).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Dial. c. Lucifer. 20), 테오도레토(Theodoretus, Hist. eccl., 1, 6), 소조메노(Sozomenus, Hist. eccl., 2, 21)의 저술에 이 공 의회에 관한 기록의 일부가 남아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신경, 법규(Canon) , 주교 명단, 이 집트 · 리비아 · 오도부(五都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다. 니체아 공의회의 다른 중요한 자료들은 체사레아의 에우세비오, 아타나시오, 에피파노, 루피노, 소크라테스, 소조메노의 저술에 남아 있다. 성자의 신성에 관한 토론에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체(ὁμοούσιον τῶ πατρί)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 자의 성부 종속설을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똑 같은 하느님이라는 소위 '니체아 신경' 을 선포하는 첫 교의적인 정의를 내렸다. 파스카 축제일에 대해서는 니 산달 14일에 거행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포기하고 춘분 이후 만월 다음 주일에 거행하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관습을 따르기로 하였다. 공의회 결정을 거부한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일리리쿰(Iliricum)으로 유 배되었다. '순교자들의 교회' 의 주교로 자부하며 알렉산 드리아에서 자기 교계 제도를 구성하였던 리코폴리 (Licopoli)의 멜리시우스 주교 문제의 해결은 주교직의 정지로 결정되었다(Socretes, Hist. eccl., 1, 9) 공의회에서는 20여 개의 규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 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직자의 품위에 관한 법규 : 자발적으로 장애가 된 자는 성직에서 제외한다(1조). 개종한 사람에게 서둘 러서 신품을 주지 않는다(2조). 성직자들은 자기 가족이 아닌 여인과 동거하지 말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피해야 한다(3조). 사전의 정보 없이 부적격한 서품을 받 은 사제의 서품식은 무효이다(9조). 사제로 서품된 배교 자들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10조). 탐욕으로 가득 차고 폭리를 취하는 성직자는 성무를 정지시키고 성직자 명단 에서 삭제한다(17조). ② 교회 조직 : 주교 선출은 지역의 모든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품 예식 은 적어도 3명의 주교에 의해 거행되어야 한다(4조). 본 교구의 주교에 의해 성직자나 평신도에게 선고된 파문은 법적인 힘을 가져야 하고 이는 규칙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하여 그 지역 의 모든 주교들이 사순절 이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 례 회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5조). 이집트와 리비아, 그 리고 이집트와는 행정적으로 다른 오도부(五都附)에 대 해서까지 알렉산드리아가 관구 주교좌의 권리를 행사한 다는 특수한 교계 제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안티오키 아와 다른 주(州)들은 종래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확인하였다(6조). 또한 예루살렘의 주교가 관구 주교좌 권리를 훼손함이 없이 명예적인 의장직을 보유함을 인정 했다. 이 규정들은 관구 주교좌와 일반 주교좌에 있어서 동방 교회 교계 제도와 조직이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을 그대로 반영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루살렘에 이어 알 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가 중요한 주교좌로 인정되었 고 콘스탄티노플 주교좌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7조) 주교와 사제와 부제는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지 말아 야 한다. 이미 자기 교회에서 멀리 떠난 성직자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15조).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속 교구장의 승인 없이 성직자로 서품하는 것을 금지한다(16조). ③ 공적 참회 : 리치니우스 황제 박해 시기의 배교자 들 가운데 회개가 뚜렷한 자는 정도에 따라 3년이나 7년 간의 공적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11조) 그리스도인 들을 박해하던 군인이 군복무를 그만두고 입교하려면 박 해 정도에 따라 3년이나 10년 간의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12조). 옛 규범에 따라 죽을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는 영성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13조). 예비자로서 배교했던 자가 다시 입교하려면 3년 간의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14조). ④ 배교자와 이단자의 재입교 문제 : 사모사타의 바오로파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려면 세례 를 다시 받아야 하고 성직자들은 세례를 받고 필요한 절 차를 거친 후, 가톨릭 교회 소속 주교로부터 서품된다 (19조). ⑤ 전례 : 부제가 주교나 사제에 앞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며 부제들이 성체를 주교나 사제에게 영해 줄 수 없다는 조항으로 부제의 신분과 지위를 제한하였다 (18조). 주일과 부활 시기 성신 강림 주일까지 무릎을 꿇 던 자세를 지양하고 서서 기도하도록 한다(20조) 위와 같은 결의 사항을 공포하고 제1차 니체아 공의회 는 6월 19일에 폐회되었다. 처음으로 열린 '세계 공의회' 로서 이후 교의적인 논쟁 이 있을 때마다 제1차 니체아 공의회의 신경이 정통성의 기준이 될 정도로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의회 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 교회에 한정되었던 규 정을 결의한 지역 교회의 공의회와는 달리 관습적으로 존중되던 교회의 중요한 생활 규범들이 전세계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정으로 입법화시킨 세계 공의회로 서의 의의를 가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내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속의 황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의회로서 속권의 월권적인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지적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 로 선임 황제들의 절대 권력의 전례(前例)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대적인 배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니체아 공의회〕 비잔틴 황제들의 주도로 잔인 하게 자행되었던 성화상 파괴(Iconoclastia)와 박해, 754 년 히에리아(Hieria)의 교회 회의에서 승인된 성화상 공 경 금지 결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87년에 개최되었다. 소집 과정 : 이교의 우상 숭배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시작한 초기 교회에서는 지하 공동 묘지였던 카타콤바의 벽화를 제외하고는 그리 스도나 사도들의 모상을 그리는 것을 극히 자제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이교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엘비라 (Elvira)에서는 공의회를 열어 교회 안에 어떠한 그림도 놓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Concilium illiberiberitanum, can. 36 ; Mansi Ⅱ, 11D). 그러나 4세기 말부터 '하느님의 집' 을 장 식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가시적으로 과감 히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체사레 아의 에우세비오(Ep. ad Contantiam, 2 ; PG 20, 1546~1547) 나 치프로의 에피파노(Epiphanus, Adversus Haereses, 1, 108 ; PG 41, 378)처럼 완강히 반대하는 교부들도 있었고 요한 다마세노(Disputatio Christiani et Saraceni 471~473 ; PG 94, 1598~1603), 체사레아의 바실리오(De Spiritu Sancto, 18, 45 ; PG 32, 149c),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De S. Theodo Martyre ; PG 46,738b), 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Hom. de Statua 2)처 럼 찬성하는 교부들도 있었다. 6세기 초에 성화상 공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 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8세기 초 로마 제국의 동방 에서는 성화상을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공경하는 남용도 없지 않아 주의가 요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극단적으로 고집하던 일부의 성화 상 공경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 이 아닌 히브리인들과 아랍인들의 지원을 받았고, 특히 네스토리우스파들과 바오로파들이 성화상 공경 반대 운 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717년 동방의 레오 3세 황제(Leo, 717~741)가 즉위하 면서 성화상 공경에 따른 찬반 소요 사태가 있음을 잘 알 았지만 제국 내외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그 문제에 개입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강 화되고 성화상 공경 옹호자들이 자신의 권위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던 선 임 황제의 옹호자들이었음을 파악하고 726년 성화상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부터 성화상 옹호자들과 파 괴주의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투쟁과 박해가 자행되었다. 780년 9월 8일 레오 4세 황제가 죽자 겨우 열 살인 아들이 콘스탄틴 6세 황제로 즉위하였으므로 이레네 황 후가 섭정하게 되었다. 784년 8월 29일 이레네 황후와 콘스탄틴 6세 황제는 세계 공의회를 열어 성화상 공경의 옛 전통을 확인시켜 주도록 초대하는 편지를 하드리아노 1세 교황(Hadrianus, 772~795)에게 보냈다(Theophanus, Cronographia A.M. 6278 ; PG 108, 928c~928a).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바오로 4세가 사임하였으므로 전통에 따라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여 타라시오(Tharasius)를 총대주 교로 선출케 하였다(Theophanus, Cronographia, A.M. 6277 ; PG 108, 923). 785년 10월 26일 교황은 이를 환영하고 히 에리아 교회 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장차 열릴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교황 사절들을 명예롭게 귀환 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절들을 파견하겠다고 대 답하였다(Mansi, XII, 1055~1071). 사실 이레네 여황제 편 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는 교부들에 의해 합법적인 공의 회로 여러 번 확인되었다(ibid. 1051, 1113, 1001 ; XIII, 1, 130, 374). 타라시오 총대주교는 당시 이슬람 왕들에게 예속되어 있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총대주교도 초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총대 주교의 사절들은 몇몇의 이집트 수도자들과 접촉한 이외 에는 총대주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다. 결국 성화상 공경을 지지했던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편지를 휴대한 세 총대주교의 대표자로서 2명이 참석하였다. 786년 8월 17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에서 첫 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의 소요 사태로 열리지 못했다. 소요가 진정된 후 787년 9월 24 일 니체아에서 마침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 진행 : 8회기까지 진행된 제2차 니체아 공의회에 1회기에는 252명이 참석했으나 그 후 365명까지 참석 하였다. 마지막 8회기는 10월 23일 이레네 여황제 주재 하에 콘스탄티노플의 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첫 자리는 타라시오 총대주교가 앉았으나 문서에 서명할 때는 항상 교황 사절이 먼저 하였다. 첫 회기에서 타라시오의 간단한 개회사가 있은 후에 하드리아노 교황이 요청한 교황 사절의 명예로운 귀환을 보장하겠다는 이레네 여황제의 편지와 이슬람 왕들에 의 해 점령된 동방 교회의 편지들이 낭독되었다. 이어서 화 해를 요청한 성화상 파괴주의 주교들 문제에 대한 토론 이 있었고, 이단자들의 서품식 유효성 문제에 대한 토론 이 있었는데 문제가 복잡하여 제3 회기에 가서야 해결되 었다. 제2 회기에서 하드리아노 교황이 이레네 여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낭독되었는데, 성화상 파괴와 박해 때 몰수 된 로마 교회의 소유 재산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한 부분과 '세계 공의회' 명칭에 대하여 항의한 부분을 생 략하고 후계자들에 의해 계승된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강조한 부분과 로마 성좌는 항상 성화상 공경에 찬성했 다는 부분만 낭독하였다. 이 편지에서 교황은 실베스텔 교황과 로마 성좌(聖座)에게 전 서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임했다는 전설적인, 소위 '콘스탄틴의 증여(贈與)' 에 대하여 장황하게 얘기하고 성화상 공경에 긍정적인 구약 성서와 교부들의 증언들을 인용하였다. 타라시오 총대주 교에게 보낸 교황의 편지 내용은 대부분 앞의 내용과 같 았다. 성화상 공경에 대한 교황 사절의 질의에 타라시오 는 성화상 공경에 찬성한다고 대답하였다. 제3 회기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여섯 차례의 세계 공 의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비록 사적인 견해였지만 그리 스도 단의설(單意說, Monotheletismus)을 지지한 호노리 오 1세 교황(Honorius, 625~638)을 포함하여 모든 이단자 들을 단죄하고 성화상 공경을 받아들인다는 공의회의 결 의가 낭독되었다. 제4~5 회기는 성화상 공경에 대한 구 약성서의 비슷한 사례와 교부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의 기적적인 경우들을 예로 들면서 성화상 공경의 유익함을 확인하는 회의였다. 제6 회기에서는 히에리아 교회 회의 의 성화상 파괴 칙령을 배척하였다. 10월 13일에 열린 제7 회기에서는 마침내 교의적인 칙령이 공포되었는데, 참석자 모두가 서명한 이 칙령은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을 결정적으로 단죄하였다. 타라시 오 총대주교는 이레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의회의 성공 적인 결과를 알렸고(Mansi XIII, 404~405) 콘스탄티노플의 성직자들에게도 공의회 결과를 알리는 서한을 통하여 같 은 내용을 알렸다(ibid., 407~414). 타라시오 총대주교는 하드리아노 교황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한 통은 공의회 경과에 대하여, 다른 한 통은 성직 매매 문제와 이를 근절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냈다(Mansi XIII, 457ss). 제8 회기에서 이레네 여황제는 간단한 연설을 한 후에 교의 칙령을 낭독하도록 했고 모두가 받아들인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 서명을 했고 아들인 콘스탄틴 6세도 서명하였다. 공의회는 교부들의 글을 읽은 후 관례대로 환호하는 가운데 폐회되었다. 결과와 의의 : 니체아 공의회 회의록은 그리스어 필사 본 3개가 있는데 2개는 바티칸에 보관되어 있다. 하드리 아노 1세 교황의 지시로 번역된 첫 번째 라틴어본의 몇 개의 단편(斷片)은 칼 문서(Libri Carolini, 790)에 남아 있 다. 이는 사서(司書)인 아나스타시오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이레네가 여자로서 교부들에게 연설 한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9세기에 정리하면서 다른 곳에 정리했던 실수에 기인한 다. 그 후 1540년에 라틴어로 번역된 쾰른 본(本)은 아 나스타시오 번역본보다 덜 완전하다. 제7 회기에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고 호노리 오를 포함하여 모든 이단자들을 단죄한 후에 주님과 동 정 성모와 성인들의 성상(聖像)이 도처에 안치되도록 하 는 교령을 만장 일치로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룩하고 살아 있는 십자가상과 성인들의 유해에 도 경배(ἀστιαζόμεθα)하자 ;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성상을 받아들이고 인 사하고 포옹하자. ···· 이 고귀하고 거룩한 성상을 영예롭 게 하고 이 성상에게 인사하고 경배(τινετικῶ προσκυνοῦμεν)하자. ··· 이 표현들은 그 본체들을 연상시키는 그만큼 어떤 방식으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 성상을 더 바라볼 것이며, 바라보는 자는 표현된 그분을 더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본받으려 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만 드릴 참된 흠 숭(τὴν ἀληθινὴν λατρείαν)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성상 에게 존경과 영예로운 예배를(ἀσπασμὸν καὶ τιμετικὴ προσκύνησιν) 드러낼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 룩한 십자가상과 거룩한 복음 성서와 거룩한 전례용 그 릇에 하듯이 성상에 존경의 표시로 분향하고 등불을 켜 리라. 그러한 행위는 성상에 드리는 영예가 표현된 그분 에게 나아가게 하는 옛 사람들의 경건한 관습이다. 하나 의 모상을 존경하는(προσκυνεῖ) 자는 누구나 거기에 표 현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칙령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십자가상, 성인상, 복음 성서, 순교자들의 유 해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예배를 단죄하는 자들을 파문하면서 끝맺었다. 칙령은 뚜렷하게 숭배의 두 단계 를 구별하였다. 즉 하나는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숭' (λατρεία)과 그보다 낮은 단계로 성인의 성상에 드리는 '존경' (προσκυνεῖν)으로 구분하였다. 존경으로 번역된 이 용어가 옛날에는 참된 흠숭을 뜻하였지만 타라시오 총대주교는 이레네 여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Mansi XIII, 404~405) 프로스퀴네인(προσκυνεῖν)과 아스파세스 타이(ἀσπάζεσθαι)와 동의어임을 확인하였고, 아나스타 시오는 이러한 문맥에서 '흠숭' 과 '경배' 로 번역하였다. 22개의 법규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시키는 것을 전 제로 하는 수도 규칙과 같은 형식으로 반포되었다. 이 법 규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성화상 파괴와 박해 때 특별히 주교들에게 있어서 이완된 규정들을 확립하는 경향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교는 시편을 기 억할 줄 알아야 하고(1조), 속권에 의해 선출된 주교는 해임된다(3조).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귀금속을 요구하 지 말아야 할 것이며(4조), 성직 매매로 선출된 자는 해 임될 것이다(5조). 호화로운 옷이나 향수를 지니지 말아 야 하며(16조), 자기 집에 여인이 거주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18조). 1년에 한 번은 관구 공의회를 열어야 하며(6조), 성당에 유해를 안치하는 관습을 회복해야 한 다(7조). 성화상 파괴에 관한 모든 글들을 주교관에 수집 하고(9조), 관구와 수도원에는 재정 담당자를 둔다(11 조).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안식일과 그들의 유대 관습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인다(8조). 주교나 수도원장들 에 의해 군주에게 증여된 것은 무효이다(12조). 파문벌 을 받아 현재 대상(隊商)들을 위한 여관으로 쓰고 있는 개종한 자들의 건물들은 교회에 반환되어야 한다(13조). 강경품을 받지 않은 성직자들에게는 전례 중에 독서대에 서 독서하는 것을 금지한다(14조). 어느 성직자라도 두 곳의 교회를 맡을 수 없다(15조). 수도자들은 순명을 회 피하기 위하여 자기 수도원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17 조). 성직자나 수도자 신분을 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을 맡기는 조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19조). 한 수도원에 남녀를 함께 두는 것을 금지한다(20조). 어느 수도자도 다른 수도원으로 옮기는 고유 권한을 가질 수 없다(21 조). 수도자와 성직자는 결코 여인과 단독으로 식사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여러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식사해야 한다(22조). 공의회가 끝난 지 10여 년에 이르도록 교회 당국에 아 무런 회답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하드리아노 1세 교황은 794년 니체아 공의회 결의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하였다. 아마 로마 재산 반환을 요청한 교황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실한 회답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프랑크인들은 니체아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정치적인 동기도 있고 하여 공의회의 결의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 방 교회에서는 842년까지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의 소요 가 계속되면서 성화상 공경에 반항하였다. 제2차 니체아 공의회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함께 한 공의회로서 성화상 공경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선언하 고, 레오 3세 황제 이래로 성화상 파괴주의자들로부터 박해받고 히에리아 교회 회의 결의로 박탈당한 성화상 공경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흠숭(λατρεία) 과 공경(προσκυνεῖν)을 구별하여 흠숭은 하느님께만, 공 경은 피조물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화상 공경 의 교의적 바탕을 뚜렷이 하여 성화상 공경의 남용을 경 계하고 성화상 공경을 우상이나 미신으로 간주하는 오류 를 배척하였다. 이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이 성화 그 자체 에(Ad se ipsum)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다른 어떤 것(Ad aliquid) , 즉 그 본체를 향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적(符籍)처럼 성상 그 자체에 어떤 영험(靈驗) 의 힘이 나온다고 믿으면 이는 바로 미신이고 우상임을 주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상 공경은 그것이 표 현하는 매체를 통하여 그 본체에 보다 가깝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 삼위 일체 ; 성 화상 논쟁 ; 그리스도론) ※ 참고문헌 H. Denzinger . A. Schömetzer eds.,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no. 125, editio XXV emendata ; rcione-Fiiburgi-Romae, 1952, p. 58/ Eusebius, In vitam beati imperatoris Constantini, 《PG》 20, pp. 905~1440/ M. Geered, Clavis Patrum Graecomm, Turnhout, 1974/ G.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e di Costantinooli, ed. critica, Roma, 1967/ P.P. Joannou, Les canons des conciles oecumeniques. Codificazione orientale, Fonti IX, i. Discipline générale antique(Ile-IXe s.) 1, 1, Grottaferrata, 1962, pp. 245~285/J.D. Mansi, Sacrom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 t XII(951 A~1154 D) et XIII(1~820 E), Florence, 1766 ~17671 Theophanus, Cronographia, 《PG》 108, pp. 826~951/ S. Vailhe, Les grandes collections des conciles, Echos d'Orient Ⅳ, 1900, 235~238/ B. Altaner, Précise de Patrologie, Paris-Tournai, 1961/ M. Aubineau, Les 318 serviteur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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