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斷種
〔라〕sterilitas · 〔영〕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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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불임술은 혼인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생식 기능을 인공적으로 파괴하여 영구히 임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남성에 해 당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 남성 에 있어서는 고환을 제거하여 그 결과로 영구히 생식 능 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과, 정관을 결찰(結紮)하거나 절 단하여 생식 경로의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생 식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후자는 나중에 복원 수술 로 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를 제 거하여 영구 불임이 되도록 하거나, 난관을 절단 혹은 결 찰하여 잠정적인 불임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자궁 제거 방법도 있다. 고환이나 난소에 종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 목적으로 이들을 제거하는 수술의 결과로 단종이 되는 경우도 있 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수술은 윤리적으로 전 혀 잘못이 아니고 허용된다. 그러나 산아 조절이나 가족 계획의 목적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비 윤리적이다. 이는 인간의 품위와 성(性)의 신성함을 모 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선택하면 자해 행위가 되고, 타인 에게 강요하거나 시술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된다. 〔교회의 입장〕 가톨릭의 전통 윤리 신학은 일시적이거 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불임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의 도를 가진 모든 피임 방법은 비윤리적이라고 명백히 정 의를 내리고 있다.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 <정결한 혼 인>(Casti connubii, 1930)에서 "인간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그의 신체의 지체에 대해서 어떠한 주권도 갖고 있지 않 다. 그들의 자연적 목적에 속하는 것을 파괴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자연적 기능을 부적당 하게 만들 수도 없다. 단, 전 신체의 선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달리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혼인의 자연적 목적인 출산력을 인위적으로 방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에서 "교회의 교도 권이 여러 번 가르친 대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구적이 건 일시적이건 집적 단종시키는 것은 단죄해야 한다" 고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법에서도 역시 "부부의 선익과 자 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 는 것"(1055조)이 혼인의 목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직접적인 불임술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상 피임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재하는 비윤리성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충 실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절하는 데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불임 시술을 받을 의도를 가지고 부부나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착각은 반 드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중요한 병리학적인 상 황에서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 불임 시술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 회칙 <인간 생명>은 다음과 같이 언 급하고 있다. "교회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에 필요한 치료 방법을 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비록 그로 말 미암아 출산 장애가 초래되더라도 또 그것을 미리 알았 더라도 이런 장애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직접 목적하지 만 않았다면 언제나 타당한 것이다." 곧 교회는 직접적 불임 시술을 단죄하는 것이지 더 큰 효과의 치료를 목적 으로 한 간접적 불임 시술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간접적 불임 시술은 결과적으로 불임의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 는 중요한 신체를 살리기 위해 따르는 2차적 결과이지 불임 자체를 목적으로 지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불임 시술 ; → 가족 계획 ; 낙태) ※ 참고문헌 최창무,《윤리 신학》 II ,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pp. 65~66/ 교황 비오 11세, <정결한 혼인>, 《AAS》 22, 1930, p. 520/ 교 황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金重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