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제

擔當司祭

〔라〕cappellanus · 〔영〕cha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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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신부도 담당 사제의 하나이다.

군종 신부도 담당 사제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위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교회법 564조) . 담당 사제의 직무는 사목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본당 사 목자와는 구별된다. 즉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보편법과 개별법에 따른 사목을 담당하지만, 주임 사제와는 달리 본당 사목구나 준본당 사목구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또 성당 담임(ecclesiae rector)과도 구별된다. 성당 담임은 본 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의 성당도 아니고 수도원 공동 체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신학교나 성직자들이 경영하는 학교 기숙 사에 부속된 성당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제를 뜻한다 (556조). 다만 담당 사제가 담당하는 공동체나 집단의 본 부에 본당 사목구 성당이 아닌 성당이 부속되어 있으면 담당 사제는 그 성당의 담임이어야 한다(570조) . 〔유래와 종류〕 담당 사제를 뜻하는 라틴어 '카펠라누 스 (cappellanus)는 경당(cappella)을 지키고 그곳에서 미사 를 집전하는 사제를 말한다. 라틴어 '카펠라' 는 반쪽 망 토라는 뜻인데 이것이 경당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유 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투르의 주교 성 마르티노(St. Martinus, 335~397) 는 군인이었을 때 굶주리고 헐벗은 거지에게 자기의 망 토(cappa)를 반으로 나누어 주고 자기는 반쪽 망토(cappella)만 둘렀다. 그날 밤 예수가 그 반쪽 망토를 걸친 모 습으로 마르티노에게 나타나 "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뒤 프랑크 국왕들은 전 쟁터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영(陣營) 안 천막에 보 관하고, 망토에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를 하고 그곳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 당, 담당 사제를 '카펠라누스' 라 부르게 되었다. 프랑크 국왕들은 왕국을 평정한 후 이 반쪽 망토를 궁중에서 미 사와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는 기도실(oratorium)에 보관 하였고 그 기도실을 경당이라 하였다. 7세기 이후에는 궁정에 근무하는 모든 성직자들을 담당 사제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모든 기도실은 경당으로, 경당에 근무하는 성직자들은 담당 사제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교황청 담 당 사제, 왕궁 담당 사제, 귀족 담당 사제, 주교관 담당 사제 등이 그 예이다. 그 후 주교좌 성당과 본당 사목구 성당의 중앙 제대를 상급 경당(cappella maior), 측면 제대 즉 예배실 및 모든 하급 성당(ecclesia minor)을 경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당에서 사목구 보좌로서나 특정 신자 집단을 위해 서 근무하는 사제를 담당 사제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 는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을 위하여 고정 적으로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담당 사제로는 ① 평신도 수도회의 수도원 담당 사제 (567조), ②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특수 사목 담 당 사제로 병원 원목 · 교도소 사목 등의 담당 사제(564 조), ③ 특별한 집단의 담당 사제 즉, 이민 · 망명자 · 피 난민 · 유랑민 · 항해자 등을 위한 담당 사제(568조), ④ 군종 사제(569조) 등이 있다. 〔임 무〕 ① 어떤 신자 공동체나 집단의 사목을 고정적 으로 담당하는 사제이므로 직무상 본당 사목구 주임에 준하는 사목권이 부여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고해성사 집전, 노자 성체와 병자성사 집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견진성사를 수여할 특 별 권한 등이다(566조 1항). 병원과 교도소와 항해 담당 사제에게는, 유보되지도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 동 처벌의 교정벌(파문, 금지, 정직)을 사해 줄 특별 권한 이 있으나 이 특별 권한은 그 장소에서만 행사되어야 한 다(566조 2항). ② 평신도 수도회의 수도원 담당 사제는 전례 의식을 거행하거나 지휘할 소임이 있다. 그 수도회 원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수도원 고해 사제를 겸임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수도회의 내부 통치에 간섭하면 안된 다(567조 2항). ③ 사목 임무 수행시 본당 사목구 주임과 협동하여야 한다(571조) 사제들은 본당 사목구의 직무 를 수행하거나 초본당 사목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학 문 연구나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노동 사목이나 사도 적 사업에 종사하거나 모든 사제는 같은 한 가지 일에 협 력하도록 파견된 것이다(사제 8항). 〔임명 및 해임〕 교구 직권자인 교구장, 총대리, 교구장 대리에 의하여 임명된다. 담당 사제의 선출권이나 제청 권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 있으면 교구 직권자가 그 들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추인하거나 제청된 자를 임용 한다(158~179조). 군종 사제들은 특별법으로 규제되고 (569조), 평신도 수도회의 수도원 담당 사제를 임명하는 때에는 공동체와 의논하여 담당 사제를 추천할 권리가 있는 그 수도회의 장상이 추천하는 사제를 교구 직권자 가 임명한다. 이민자 · 망명자 · 피난민 · 유랑민 · 항해자 등과 같이 생활 조건 때문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의 정상 적 사목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사제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담당 사제를 타인들이 선출하였거나 제청한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현명한 판 단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563조, 572조). 정당한 해임 이유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해임될 수 있는 이유와 비슷하다(1741조). 또한 담당 사제가 수 도회나 사도 생활단 소속 사제이면 교구 직권자가 관할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관할 장상이 교구 직권자에게 통고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682조 2항),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거나 배교하 거나 결혼을 시도하면 법 자체로 해임된다(194조) .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pp. 403~418/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monico, Edizioni Dehoniane, Napoli, 1988, pp. 662~669/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Cam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pp. 445~447.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