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구

大敎區

〔라〕archidioecesis · 〔영〕archdio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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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인근 교구를 관할하는 관구의 수석 주교인 대 주교가 관할하는 교구. 교회법전에는 대교구에 대한 정 의가 없다. 그러나 교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주교가 고유한 목자인 교구 는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을 하며,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인 신자 공동체는 목자에게 밀착하고, 목자는 복음 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 재하는 개별 교회를 이루고 활동한다(교회법 369조). 따 라서 대교구는 대주교가 고유한 목자이고 사제단의 협력 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대주교가 영도하는 대교구라 해도 교회 관구 경계와 상관없는 단독 대주교좌 교구와 교회 관구와 결부된 관 구장좌 대교구로 분류된다(435조). 대교구는 다른 교구 들에 대하여 아무런 통치권이 없다(436조 3항). 다만 관 구장좌 대교구는 교회 법원의 2심을 설치하여 관하 교구 법원의 문제를 다룬다(1438조). 대교구장은 로마 교회와 의 친교 안에서 법률상 부여받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견대(肩帶)를 착용한다(437조). 한국 천주교회는 1962 년 3월 10일자로 서울 · 대구 · 광주교구가 대교구로 승 격되어 관구장좌 대교구가 되었다. (→ 교구)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가톨릭 사전》/ 《ED》 26. 〔朴商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