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모

代父母

〔라〕patrini(patrinus, matrina) · 〔영〕sponsors(god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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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와 함께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대모.

예비자와 함께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대모.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 관계를 맺어 신앙 생활을 돕는 후견인.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이렇게 대부모를 정해 주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으로서 이들을 정하는 목적은 부모들과 협력하여, 그 성사들을 받는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대부모의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미묘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인간적 친교의 계기를 만드는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세례성사의 대부모〕 임무 : 대부모의 본질적인 과제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대자녀를 돌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교회법 226조 2항), 대부모도 "영세자가 세례에 부합하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협력하는 것" 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분담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모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당 신부로부터 세례성사의 의미와 이 성사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례성사를 받을 사람이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명을 갖도록 배려하여야 한다(855조).
어른 세례자의 대부모는 입교 예식뿐만 아니라 예비 기간 동안에도 돌보아야 할 과제를 가지며, 유아 세례자의 대부모는 부모와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세례성사 예식에 대부모의 참석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며, 가능하다면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Quantum fieri potest).
숫자 : 세례 후보자는 한 사람의 대부나 대모를 세울수도 있고 둘을 동시에 세울 수도 있다(873조). 대부모의 숫자를 한 명 또는 한 쌍으로 정하는 것은 실천적 이유 때문이다. 다수의 대부 · 대모가 있다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쉽고, 때로는 대자 또는 대녀를 돌보는 기준과 방법이 서로 달라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 : 과거의 법에서는 대부모의 조건 중에 유효성과 합법성에 관한 조건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발표된 현행 교회법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없애고 적절하게 규범을 단순화시키면서 합법성에만 치중하고 있다. 대부모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법에서는 너무 어린 사람을 대부모로 선정하지 말 것을 권장하면서, 그 직무에 적합한 나이를 최소한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874조 2항). 그러나 만일 대부와 대모를 동시에 세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가 16세 이상이면 다른 하나는 그보다 어린 사람이어도 괜찮다. 또 16세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모의 직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사제는 과거의 규정과는 달리 고유 직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대부가 될 수 있다.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수도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장상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격 : 세례성사를 받을 사람의 대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874조).
첫째,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례성사의 대상자나 그 부모 또는 대리인, 이들이 없는 경우에,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해야 한다. 둘째,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셋째, 가톨릭 신자로 이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신앙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맡게 될 대부모의 임무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인 죄인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단순히 사회적 혼인만 맺고 동거하는 사람이나, 공개적으로 물질주의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넷째,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았어야 한다. 다섯째, 세례성사를 받을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비가톨릭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가톨릭 대부모와 함께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고, 세례의 증인 자격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기 사항 : 1917년에 반포된 구 교회법에서는 세례성사의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 관계가 생기고, 이것은 혼인의 장애를 형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768조, 1079조 : 영친 장애, Spiritualis Cognatio), 현행법은 이 장애를 폐지하였다.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러한 친척 관계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Communicactiones, 1971).
〔견진성사의 대부모〕 임무 : 견진성사 때의 대부모의 역할은 교육 책임과 관련하여 세례성사의 대부모와 비유된다. 때문에 대부모는 자기의 대자녀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행동하고 견진성사와 연관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살펴야 한다(892조) 견진성사 때 대부모는 세례성사 때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한" (Quantum fieri potest) 참여해야 한다.
조건 : 세례성사의 대부모에게 정해진 조건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로 세례성사의 대부모를 견진성사의 대부모로 세울 것을 특별히 권장한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긴밀하게 연관되고, 세례성사를 더 풍요롭게 완성하는 성사이기 때문이다(893조).
특기 사항 : 구 교회법에서는 견진성사 후보자는 같은 성(性)을 가진 한 사람의 대부와 대모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794조 2항, 796조 2항), 자기 배우자를 위한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795조 3항),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다 폐지하였다. 또한 대부모는 견진 예식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하도록 하였으나(795조 5항),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동참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대자녀)
※ 참고문헌  《교회법전》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 Edizioni Dehoniane, 2nd ed., 1986/ -, Prontuaru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 Edizioni Dehoniane, 1st ed., 1994/ P.V. Pinto ed.,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 Urbaniana Univ. Press, 1985/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 ed.,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3, Roma Libreria Editrice della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80. 〔金鎭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