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 은사(恩赦) · 관대의 뜻을 지닌 용어로, 중국에서는 관유(寬宥) · 은유(恩宥) · 사면(赦免)으로, 일본에서는 속유(贖宥) · 면상(免償)으로 표기되고 있다. 대사는 초대 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 기인하며 11세기 초에 교회 안에서 시행되었고, 12세기에 이르러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규명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13세기 이전에는 신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2~13세기경에 교회가 대사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좀더 명백하게 정립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사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속죄 관습과 중세 교회의 대사 발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로써 중세 후기 교회의 대사에 대한 오용과 남용에 따른 이른바 '면죄부'' 라는 오역(誤譯)과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
〔기 원〕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은 어느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단죄하여 축출하라고 가르쳤다(1고린 5, 2-13). 그러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사도들은 죄인의 속죄에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여 하느님께 그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하였다(야고 5, 16). 이렇게 죄인인 형제의 용서를 간구하는 대리 기도(代理祈禱)와 그의 속죄에 참여하는 대속(代贖)의 정신은, 지상 · 연옥 · 천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 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체로서 갖는 연대성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고행(苦行)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고통받는 형제를 돕게 하는 연대 책임의 원칙은 후대에 대사의 길을 마련한 근간이 되었다.
2세기 이후 사도들의 대도(大禱)와 대속에 대한 교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죄인은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교회 지도자(주교)는 죄의 비중에 따라서 속죄 행위와 그 기간을 정해 주면서 죄인에게 속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공식 예절 참석을 금지하는 파문(破門)을 내렸다(<디다케> 14, 1. 17). 속죄자는 주교가 부과한 엄격한 공개 보속을 실천하였고(글레멘스의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48), 이 동안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속죄하는 형제가 용서를 받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바르나바의 편지> 19, 4) 그가 받는 보속의 고행에 동참하였다(테르툴리아노의 《레위기 주해》 2). 주교는 죄인이 속죄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참회하였다고 판단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인의 표시로써(이냐시오의 <필립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3, 2) 성대한 화해 예절에서 죄인의 사죄(赦罪)를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내렸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 속죄 규율에 변화가 생겼다. 주교가 집전하던 공동 화해 예절(사죄)에 신부도 주례자가 될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속죄 관습에 있어서 공동 공개 고백 대신에 개인 비밀 고백이 도입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고해성사의 주요 요소로 죄를 뉘우치는 통회(痛悔), 죄 고백과 사죄, 용서받은 죄에 남아 있는 벌인 잠벌(暫罰)에 대해 교회가 정하는 보속이 확정되었다. 고해 신부는 보속을 부과하는 재량권을 갖고 신자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되는 오랜 기간의 엄격한 보속을 실천하기 쉬운 신심 행위(기도, 성지 순례, 성당 참배)와 선업(자선)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보속의 대체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서 교회가 고행과 같이 엄격한 보속을 완화한 조처였다. 아울러 교회는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지어 천문학적 비례로 증가된 보속을 끝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가하였다.
9세기에 잠벌을 사해 주는 사면(赦免)의 관습이 생겼다. 이는 초대 교회가 공개 속죄자의 사죄를 공동체의 전구로써 돕던 대속과 같은 사면이었다. 주교들은 죽은 이와 살아 있는 신자들의 모든 잠벌을 용서해 줄 것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간청하던 장엄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가 담긴 사면서(赦免書)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인편으로 전달되었다. 사면서는 이미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의 잠벌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일반적 전례 성격을 띤 것이었다. 10세기에 이르러 교황들은 사면을 받는 이에게 선행 즉 수도원과 성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조건으로 사면을 부여하였다. 11세기 이후로 속죄의 절차는 '죄의 고백→ 보속→ 화해(사죄)' 에서 '죄의 고백→ 사죄→ 보속' 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죄의 잘못(culpa)과 죄의 벌(poena), 그리고 영벌(永罰)과 잠벌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영벌의 대상인 죄의 잘못은 고해 신부의 사죄경을 통해서 용서받고 잠벌은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을 통해서 탕감되었다.
〔시 행〕 1035년에 에스파냐의 타라고나(Tarragona) 지방에 위치한 우르겔(Urgel) 교구의 에르멘고드(Ermen- gaud) 주교가 자기 교구의 산 베드로 데 포르텔라(SanPedro de Portella) 수도원 성당을 위한 대사를 부여하였다. 신자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 성당의 유지를 위해 헌금하거나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품을 기증하는 선행을 실천하면 일주일 동안에 2~3일 사순절 단식과 보속 기간이 하루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등장한 대사는 잠벌의 일부분을 줄여 주는 한대사(限代赦)로, 삭감 정도에 따라 예컨대 '10일 대사 , '5년 대사' 와 같이 시기가 첨부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초대 교회의 죄인이 속죄하던 기간을 의미하며 '10일 대사 는 10일 동안 보속 기간의 면제를 의미하였다.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1088~1099)는 십자군 참전 용사들이 출정에 앞서 고해성사를 통해 사죄받은 죄의 잠벌을 모두 탕감해 주는 전대사(全大赦)를 반포하였다.
12세기에 이르러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대사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정립되었다. 푸와티에(Poitier)의 피에르(Pierre, +1170)와 베드로 롬바르두스(P. Lombardus, 1110~1160)는 신자들이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필요하고 선업(헌금)과 물품 기증에 의해서 부여되는 대사의 효과는 기부금의 액수나 기증품의 분량보다 대사를 얻으려고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렸다고 가르쳤다. 후구치오(Huguccio, +1210)는 교회가 잠벌에 대한 속죄 행위인 보속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생 세르(St. Cher)의 위고(Hugh, +1230)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가 교회의 보고(寶庫)에 보관되어 있고, 이 보고를 주관하는 교황은 공로 보화를 신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과거에 대리 기도를 통해서 면제하던 잠벌을 교회법적 행위인 대사 부여를 통해서 탕감하게 되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1303)는 성년(聖年)을 설정하고 신자가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신앙심을 지니고 성도(聖都) 로마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는 경우에 '성년 전대사' 를 부여하였다. 교황은 대사를 100년에 한 번씩 반포하기로 규정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주기가 25년의 간격으로 단축되었다. 1350년에 교황 글레멘스 6세(1342~1352)는 교서<하느님의 외아들>(Unigenitus Dei Filius)을 통해 '성년 전
대사' 를 반포하면서, 대사의 원천은 교회 보고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화라고 내세우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대사 교리로 확정하였다. 교서는 맺고 푸는 권리를 지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대사를 반포하여 죄를 진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잠벌을 전부(전대사) 또는 부분적으로(한대사)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글레멘스 6세의 교서는 대사 교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의 남은 벌(잠벌)에 대한 사면이다. 둘째, 교회 보고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는 대사 부여의 원천이 된다. 셋째, 대사를 부여하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넷째,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 죄의 고백, 사죄, 그리고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다. 중세인의 영생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한 경각심, 사죄를 얻으려는 노력과 같은 신앙열은 대사가 부여되어 있는 성지 순례와 성당 참배의 신심 행사에서 표현되면서 대사 시행을 성공시켰고, 대사 획득의 조건인 선행의 수단으로 등장한 기부금은 예술품을 낳게 함으로써 중세 서구의 문화 융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십자군 전대사는 서구 문명을 이슬람교도인 투르크와 무어족의 파괴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는 대사 시행이 직 · 간접적으로 사회에 끼친 결과였다.
〔오 용〕 대사가 중세 그리스도교 신심의 활성화와 교회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 뒤에는 대사의 오용(誤用)이라는 부정적인 산물도 있었다. 대사가 교회 보고에 보존되어 있는 공로와 연결된 이후로 교회 보고를 관리하는 교황들 특히 14세기의 교황청 대분규 시대의 교황들은 대립 의식에서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대사를 남용하였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대사 남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 획득의 전제 요구 조건인 선행이 현금 지불로 가능해짐으로써 대사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오인되었다. 대사 설교가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해서 대사의 효과를 과대하게 설명함으로써 죄의 잘못과 죄의벌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졌고 무지한 신자들은 대사와 구원을 혼동하여 대사 부여증인 고해 성사표를 구원의 보증서로 오해하였다. 1414년에 옥스포드 대학과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는 이러한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오용은 다양화(多樣化) 이외에도 세속화로 증가하였다. 대사가 모금의 수단으로 오인되고 대사 부여에 따른 수입금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어 재정적 손실을 겪게 됨으로써 세속 군주들도 대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교회가 부여한 대사를 관리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하게 되었다. 교황이 대사 반포를 원할 때에 군주는 자기 몫을 갖기를 원하였고, 교황이 군주에게 그의 몫을 갖지 못하게 하면 대사 반포를 포기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이 대사 부여를 선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어디서나 그 시행을 위해 대사 설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방의 군주들은 자기 관내 교회에 부여된 대사나 또는 자신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사에 한해서 그들의 관할 지역에서 대사 설교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대사의 세속화는 종교를 구실로 재정적 이득의 추구 수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70)는 연옥 영혼들이 교회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면의 방법이 아니라 대리 기도 즉 살아 있는 신자들의 중재 기도인 전구(轉求)와 탄원의 방법을 통해서 연옥 영혼에 대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황 식스토 4세(1471~1484)의 교서 <우리 구세주>(Salvator noster, 1476)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황은 교회의 관할권 밖에 있는 연옥 영혼에게 직접 대사를 부여할 수 없다. 그 효과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받는 대사만큼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이 살아 있는 신자들의 선업이 죽은 이들에게 돌아가 연옥 영혼들이 대사를 얻을 수 있고 살아 있는 신자들이 받는 대사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오도된 주장은 1482년 소르본 대학 신학부에 의해 배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말기의 지배적 견해였다. 일반 신자들은 기부금이라는 선행을 통해서 받는 대사는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대사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대사의 오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관습에 있어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자선의 선행을 실천하는 신자는 자기의 경제 사정과 사회 신분에 맞는 규정 금액을 지불하였고, 죄를 용서받으려는 신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필수 조건들은 대사 증서 또는 대사부로 알려진 고해성사표에 명백하게 기입되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중세 말기에 교회는 중요한 신학 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자유롭게 현안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던 신학적 자유주의는 신학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사 설교가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대사 오용에 기여하였다. 과장된 표현은 일반 대중에게 면벌(免罰)의 효과를 지닌 대사를 면죄(免罪)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오도하였고, 오늘날 대사부 또는 대사 증서를 면죄부(免罪符)로 잘못 표현하게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서<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 1967)를 반포하여 대사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사는 인간 구원 과정에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로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 주는 것이다. 죄를 범한 신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죄로 생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죄벌은 우선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도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 신부가 지시한 보속이 죄에 비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는 대사를 통해서 보속하지 못한 잠벌에 면제를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사에는 한대사와 전대사가 있으며 한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약속된 선업의 실천이 필요하며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자가 지정된 선업을 실천하면서 모든 죄악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와 함께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를 바쳐야 한다. (⇦ 면죄부)
※ 참고문헌 H. Denzinger · A. Schönmetzer eds.,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m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Barcinone, Friburgi Brisgoviae, Romae, Neo-Eboraci : Herder, 1973, pp.819, 1025~ 1027, 1393, 1411~1419, 1447~14491 Paul VI, Indulgentiarum Doctrina, 《AAS》 59, 1967, pp. 5~241 Paul F. Palmer ed. and commented, Sacraments and Forgiveness ; History and Doctrinal Development of Penance, Extreme Unction and Indulgence, London : Darton, Longman & Todd, 1960/ K. Rahner, Remarks on the Theology of Indulgence, Theological Investigations II , trans. by Karl-H. Kruger from the Germanedition, Baltimore Helicon, London : Darton, Longman & Todd, 1963, pp.175~201/ K. Rahner ed., Indulgence, 《SM》 3, pp. 123~129/ Bernhard Poschmann, Penance and the Annointing of the Sick, tran. by Francis Courtney from the German Edition, Freiburg, Herder, London : Burns & Oates, 1964/ E. Iserloh, Indulgence in Doctrine and History, The Theses Were Not Posted, Boston : Beacon Press, 1968, pp. 3~17/ John M. Todd, Indulgence, Luther. A Life, London : Hamish Hamilton, 1982, pp. 374~378/ 金聖泰, <宗敎改革家 마르틴 루터 : 大赦命題를 中心으로>, 《論文集》 11집, 가톨릭대학, 1985, pp. 5~64/ -, <마르틴 루터, 1518 大赦論爭>, 《論文集》 12집, 가톨릭대학, 1987, pp. 67~101. 〔金聖泰〕
② 교회법에서의~
고해성사로써 이미 사함을 받은 죄에 따른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을 면제시켜 주는 사면. 은사(恩赦)라고도 한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寶庫)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교회법 922조).
〔구 별〕 대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993~994조).
효과 면 : ① 전대사(全大赦, inddilentiaplenariaia) : 죄에 따른 잠벌에서 전부 풀리는 대사로 전면 대사(全面大赦)라고도 한다. ②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대사로 부분 대사(部分大赦)라고도 한다.
적용 면 : ① 생존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사 :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실천하는 산 사람만이 받는 대사이다. 예를들면 임종자가 받는 전면 대사 즉 전대사이다. ② 생존자뿐 아니라 연옥 영혼에도 양보할 수 있는 대사 :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하는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대사이다.
기간 면 : ① 영구적 대사 : 기간의 제한 없이 받을 수있는 대사로서, 대사를 수여한 권위자의 죽음으로도 폐지되지 않고 다만 권위자가 취소함으로써만 폐지된다. ② 잠정적 대사 :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대사로서 예를 들면 성년 대사 등이다.
매체 면 : ① 인격적 대사 : 대사를 청한 사람들이나 특정 단체의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대사이다. ② 장소적 대사 : 특정한 성당이나 경당, 성지 등에 결부된 대사로서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받는 대사이다. ③ 성물적 대사 : 성물 예를 들면 십자가, 묵주, 성패, 성의 등에 결부된 대사로서 이런 성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받는 대사이다. 성물에 결부된 대사는 그 성물이 아주 파괴되거나 매도되면 그 대사가 없어진다.
〔적 용〕 어느 신자든지 한대사이거나 전대사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다. 또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代理祈禱, suffragium), 즉 남을 위하여 대신 바쳐 주는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대신 얻어 줄 수 없다. 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여권자〕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
교황 :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최고 장상으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의 관리자이다(311조, 922조).
교구장과 (법률상 이와 동등한) 준교구장 : 사목 직무의 시초부터 담당 신자들과 장소에 대하여 한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지며, 자기 교구에서 1년에 세 번 대축일이나 자기가 지정한 축일에 규정된 격식에 따라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다.
관구장 : 관구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자기 교구에서처럼 한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총대주교 : 자기 관하의 모든 장소에서, 면속 장소까지도 포함하여, 또한 자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자기 소속 예법의 성당들에서도 자기 소속 예법의 신자들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한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총대주교로부터 독립된) 상급 대주교도 총대주교와 같은 대사 수여권을 가진다.
추기경 : 세계 어디에서나 현장에 있는 이들만 얻을 수 있는 한대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도 대사를 줄 수 있다(995조 1항). 또한 교황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위탁할 수 있다(995조 2항).
〔수 령〕 대사를 받을 자격 : 영세자만 대사를 받을 수있다. 예비 신자는 축복은 받을 수 있으나(1170조) 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또 파문 처벌자는 대사를 받을 수 없다. 파문 처벌이란 성인들의 통공에서 제외시키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선행을 수행하는 때에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대사를 받을 수 있다(996조 1항).
대사 수령 조건 : 대사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996조 2항).
〔전대사의 수령 조건〕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험 외에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대죄뿐 아니라 소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배제하고 지정된 선행을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들을 채워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고해성사 : 한 번 받음으로써 여러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가 부여된 날 직전 8일 동안에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 ② 영성체 :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성체는 대사가 부여된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과 직후 8일 동안에도 할 수 있다. ③ 교황의 뜻대로 기도 :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어떤 기도든지 바치면 된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한 번이든지 여러 번이든지) 바치거나 다른 기도를 바치면 된다. ④ 성당 참배 : 지정된 성당이나 경당에 부여되어 있는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바쳐야 한다.
〔대사에 관한 특별법〕 대사의 수여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교회의 특별법에 들어 있는 그 밖의 규정들도 지켜야 하는데(997조), 대사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교황 바오로 6세의 1967년 1월 1일 교황령
※ 참고문헌 윤형중, 《상해 천주교 요리》 상 . 하, 가톨릭출판사, 1958/ 정진석, 《교회법 해설》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V.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 Press,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Romae, Orbis Catholicus-Herder,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mici, 1~5, Romae, Mari-etti, 1957/ E.F. Regatillo, Institutiones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鄭鎮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