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세례성사를 대신하여 비상 조치로 베푸는 세례 '비상 세례' 라고도 한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일반 일정 기간(6개월~1년)의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된다.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전쟁 혹은 박해 등의 청해 올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세를 받을 수 있다. 대세는 임종 대세와 조건 대세로 나누어진다. 임종 대세를 받기 위하여는 천주교회의 4대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 믿어야 한다. 4대 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주 존재이다.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둘째, 상선 벌악(賞善罰惡)이다. 하느님은 윤리의 주재자로서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의로운 분임을 믿어야 한다. 셋째, 삼위 일체이다. 한 분인 하느님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성부 ·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닌 분임을 믿어야 한다. 넷째, 강생 구속이다. 하느님의 제2위인 성자가 이 세상에 강생하여 인류의 죄를 씻어 없애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상의 4대 교리를 받아들이면, 세례를 베푸는 자가 자연수로 세례자의 이마를 씻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함으로써 세례는 성립된다. 세례 집전자는 누구든 상관없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된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과는 집전자의 인격적인 능력에 의해(人效性, ex opere operantis)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자체의 효력으로(事效性, ex opere operato) 발휘되기 때문이다. 세례 대상자가 의식을 잃어 기본 교리를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조건부로 대세를 베풀 수 있다. '조건 대세' 는 다음과 같이 준다. "(세례명),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에 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천주교회 창립 이후 사제의 부재 또는 부족 현상과 함께 오래 지속된 박해 기간 동안 평신도들이 대세를 자주 베풀었다. 대세를 받은 자가 살아나서 신앙 생활을 계속하려면 세례성사 집행시 부족했던 예식 부분을 보충하는 '보례' (補禮, caeremonia supplementi)를 받아야 한다.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앙때문에 목숨을 바치면 '혈세' (血洗, baptismus sanguinis)를 받았다고 하며,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세례를 받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죽으면 '화세' (火洗, baptismus flaminis)를 받았다고 하여 비상 세례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 비상 세례 ; → 세례성사 ; 혈세 ; 화세)
※ 참고문헌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Hongkong, 1932/ 윤현중, 《상해 천주교 요리》, 가톨릭출판사, 1963. 〔朴日榮〕
대세
代洗
〔라〕baptismus privatus · 〔영〕baptism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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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