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

代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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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
박해 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여야 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부족하고, 공소에 사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 후에도 계속이어져 왔다. 대송 방법은 《천주 성교 공과》(天主聖敎功課)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33번씩 두번과 묵주 기도 15단을 드려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을 33번씩 세 번 즉 99번을 해야 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서를 읽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 《회장 직분》(會長職分)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묵주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되었다. 이후 사제의 수와 본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천주 성교 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의 기도를 33번 외우도록 하였다. 이 규정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1995년에 발표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74조 4항). (→ 공소 예절)
※ 참고문헌  최석우,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초기 천주교회>, 《敎會史研究》 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p. 3~471 《天主聖教功課》 윤형중, 《詳解天主教要理》 중, 가톨릭출판사, 1958.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