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어 아르콘(ἄρχων, 지배자, 으뜸, 수령)과 에피스코포스(ἐπίσκοπος, 감독자)의 합성어. 초기 교회에서는 감독(주교)이라는 사회 일반 용어를 받아들여 사도들의 후계자를 뜻하였다. 주교들간에 상하 위계가 생기게 되자 보통 주교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주교를 대주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4세기에 대관구의 명칭이 대교구로 바뀌었고, 특별히 로마 주교에게는 대주교란 칭호가 수여되었다. 5세기에는 총대주교, 수석 대주교, 관구장, 대주교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고, 6세기 이후 대주교라는 용어가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로 고정되면서 한 개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를 일컫게 되었다.
〔구 분〕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관구장 대주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272조), 현 교회법전에서는 관구장에게 대주교라는 칭호가 주어졌다(435조). 대주교의 칭호는 관구장 대주교가 아닌 일반 주교에게도 명예 칭호로 주어지기도 한다. 교황청에 근무하는 주교나 교황사절들에게도 대주교의 칭호가 주어진다. 따라서 직무에 따라 관구장 대주교와 단독 대주교로 구분한다.
〔권 한〕 관구장좌 대주교는 자기 교구에서는 다른 교구장인 주교와 마찬가지로 특정 교구에 결부되어 있으며, 관구 소속 주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와 결부된다(435조). 관구장좌 대주교는 관하 교구들에 대해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며 남용이 있으면 교황에게 알리고, 관하 교구장이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를 가지고 순시하며(436조), 경우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할 수도 있다(421조 2항, 425조 3항). 사정이 있을 경우 개별법으로 규정된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436조 2항). 관구장좌 대주교는 관하 교구장 다수의 동의 아래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며 개최 장소, 개회기간 등을 결정한다(442조). 관구장좌 대주교는 관하 교구의 2심 법원을 가진다(1438조).
그러나 관하 교구들에 대해 아무런 통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모든 성당에서, 해당 교구장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예식을 거행할 수있다(436조 3항). 대주교는 견대(肩帶, 팔리움)을 사용하며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를 받아야 한다(437조). (→ 수석 대주교)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1/ M. Willibald, Chl, Sto-ria del Diritto Canonico. 〔朴商玉〕
대주교
大主敎
〔라〕archiepiscopus · 〔영〕arch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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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