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교회법전에 의하면 신품성사를 받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받는 품을 7등급으로 정하고 그중에 사제품(presbyteratus) · 부제품(diaconatus) · 차부제품(subdiacona-tus)을 대품으로, 시종품(侍從品) · 구마품(驅魔品) · 강경품(講經品) · 수문품(守門品)을 소품(小品, ordines mai-ores)으로 구분하였다(949조). 그리고 주교품, 대품, 소품 그리고 삭발례(tonsura)까지를 포함하여 성품(聖品)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이러한 구분은 없어졌고, 현재는 주교품 · 사제품 · 부제품만을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다(1009조). 따라서 현재는 대품과 소품의 구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제품과 부제품만을 남겨 두고 차부제품을 비롯한 다른 4개의 소품도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중에 강경품과 시종품은 품으로서는 폐지되었지만 직(職)으로 남아 있어 사제직을 준비하면서 부제품을 받거나 종신 부제가 되려는 사람이 독서직(讀書職)과 시종직(侍從職)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35조)
(↔ 소품 ; → 성품성사) 〔李讚雨〕
대품
大品
〔라〕ordines maiores · 〔영〕major orders
글자 크기
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