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고 새로 출판되려는 책을 사전에 검열하는 사람. 도서 검열인은 출판될 책의 내용을 정확 히 파악하고 정통 교리에 일치되는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학문이 요구된다.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 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이면 배척해야 하고 교회의 가르 침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교회의 정통 교리를 옹호해 야 한다. 교구장은 도서들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인정하 는 사람들에게 맡길 권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때문에 도 서 검열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주교 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현명이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 여 교구청들을 도와 주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 다(교회법 830조 1항). 주교 회의 산하 검열위원회는 학교 에서 사용하는 신학 서적이나 교리서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도서 검열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온갖 정실(情實)을 피해야 하며, 책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성을 가져 야 한다. 도서 검열인은 출판될 책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될 책에 대해 주의 깊은 조사와 객관적 인 자기 의견을 직권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열인의 검열 결과가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 한 판단에 따라 자기 이름과 허가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 고 출판을 허가한다. 허가를 주지 아니하면 직권자가 그 저작물의 필자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830 조 3항). 출판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는 원본에만 유효하 므로 새로운 판이나 번역의 경우 검열을 새로 받아야 한 다(829조)
※ 참고문헌 Il Diritto nel mistero Delta Chiesa 2,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90/ 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1986. 〔朴商玉〕
도서 검열인
圖書檢閱人
〔라 · 영〕censor
글자 크기
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