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전례 때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 (職). 1972년 8월 15일에 반포된 자의 교서 <미니스테 리아 궤담>(Ministeria Quaedam)에 의해 부제품 이하의 모 든 품급이 폐지되면서 새로 제정된 직위이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칠품 중의 제2 품급으로 강경품(講經 品)이라 하였고(949조) 강경품을 받은 사람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공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거나 노래로 전달 하고 경본을 보존하며 빵과 다른 과실을 축복할 수 있다 (1147조 4항)고 하였다. 1972년 8월 15일에 반포된 교 황 바오로 6세의 부제품에 관한 자의 교서 〈아드 파센 둠>(Ad Pascendm)은 독서자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다.
〔자 격〕 독서직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주교 회의에서 교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교회법 230조 1 항).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 게 생활비나 보수를 제정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30조 1항).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 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다(230조 2항). 독서직은 부제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 야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이 직분을 실행하여야 한다 (1035조 1항).
〔임 무〕 독서자는 전례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임무 를 가지며 미사와 거룩한 예절에서 성서를 읽는다. 그러 나 복음 낭독은 제외된다. 독서자는 응송을 노래할 수 있
으며 부제나 선창자가 없는 경우 신자들의 기도 지향을 알릴 수도 있다. 성가 지도와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교우들이 전례에 참여하면서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준 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묵 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자기 임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적합한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어린이와 젊은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일, 성사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구원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 들에게 전파하는 일, 사제와 부제를 도와주는 일, 특별한 경우에는 성체를 분배하며(910조 2항) 성체를 강복 없이 성체 현시하며 다시 안치하는 일도 할 수 있다(943조) (→ 강경품 ; 성품성사 ; 소품)
※ 참고문헌 (EV)4, pp. 1106-1117/L.Chiappeta, Prontuario. 〔朴商玉〕
독서직
讀書職
〔라〕lectoratus · 〔영〕l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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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독서직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