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교회성

東方敎會省

〔라〕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 〔영〕Congregation for the Oriental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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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에서 동방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관 할하는 부서.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1862년 1월 6일 교 황령 〈Romani Pontifices〉로 포교성성(현 인류 복음화성) 내 에 설립되었다가, 베네딕도 15세 교황에 의해 1917년 5 월 1일 자의 교서 〈Dei Providentis〉로 독립 · 승격되었다. 또 1938년 3월 25일에는 비오 11세 교황의 자의 교서 〈Sancta Dei Ecclesia〉에 의해 그 권한이 대폭 확장되었으 며, 1988년 교황청 개편 때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구성 : 동방 교회성의 정규 구성원은 동방 교회의 총 대주교, 수석 대주교, 그리스도교 일치위원회 위원장이 며, 가능한 한 모든 예법(nitus)의 교회에서 선발된 자문 위원들과 직원들이 있다.
권한 : 동방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할한다. 즉 동 방 교회의 고유한 문제뿐 아니라 성좌에 위임된 일도 취
급한다. 동방 교회의 법률 구조, 교도 직무 · 성화 직무· 통치 직무에 관한 사항, 동방 교회의 소속 신자, 그들의 신분 ·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동방 교회 주교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Apostolorum)에 관한 문제들 도 관장한다. 동방 교회성의 권한은 동방 예법에 속한 평 신도 · 수도자 · 성직자 · 주교 · 교구들에 대하여 라틴 전 례를 따르는 동일한 범주에 대해 다른 교황청 부서들이 갖고 있는 권한, 즉 주교성 · 성직자성 · 수도회성 · 가톨 릭 교육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지역에서는 동방 교회성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즉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에리트레아, 북에티오피아, 알 바니아 남부, 불가리아,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레바 논, 팔레스티나, 시리아, 요르단, 터키, 아프가니스탄 지 역들이다.
이와 반대로 로마 교황청의 다음 부서에 관련되는 사 항은 동방 교회성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신앙 교리성, 시성성, 내사원, 대심원, 로마 공소 법원, 그리 고 미완결된 혼인 문제와 관련된 전례 성사성의 권한은 보존된다. 또한 라틴 교회 소속 신자들과 관련된 문제들 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할하 도록 한다.
임무 : 동방 예법이 거행되는 지역의 선교 활동과 사 도직 활동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맡는데, 이들 지 역에서의 사도직 활동이 라틴 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모두 동방 교회성의 감독을 받아 야 한다. 또한 라틴 교회 지역에 존재하는 동방 교회나 그 소속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성실히 돌보는 일도 한다. 뿐만 아니라 비가톨릭 동방 교회(Orthdox)와의 관계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교인 일치 촉진 평 의회' 또는 '종교간 대화 평의회' 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 (→ 교황청 ; 성[省]
※ 참고문헌  요한 바오로 2세, 로마 교황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 〈Pastor Bonus〉, 1988. 6. 18, 56~61항《AAS》 80, 1988, pp. 841~930)/ 1995 Annuario Pontificio, pp. 1724~1725.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