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

東方敎會 - 關 - 敎令

〔라〕Orientalaium Ecclesiarum · 〔영〕Decree Eastern Catholic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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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전례를 준수하는 교회들(동방 교회)에 관한 제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식 교령 문헌. '동방 교회' 에 관하 여 이들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고, 간접적으로는 로마 가 톨릭에서 갈라진 동방 교회들에 접근하면서 일치된 관계 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포되었다. 여기서 전례(nitus)란 교 령 제3항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들 교회의 특유한 전례 (hiturgia)만이 아니고, 특수한 교회법 및 교회 생활에서의 특유한 모든 제도와 전승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역 사〕 다른 모든 공의회의 문서와 마찬가지로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도 수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걸쳐 작성 되었다. 교황 요한 23세가 1960년 6월 5일에 공의회를 위한 10개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동방 교회를 위 한 위원회도 설치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로마 가톨릭과
통합한 동방 교회들의 문제들에 관한 몇 가지 의안과 교 회 일치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였다. 1962년 공의회 개 최 후에 이 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대신 공의회의 위원 회가 이 일을 인수받았다. 공의회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는 공의회에 의해 선정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황이 임 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계속 의안 작성에 종사하였는데, 공의회의 제1 회기 종료 후에 심의의 대상이 된 주제들 에 대하여 일반적 단축화가 결정되었을 때, 위원회는 동 방 교회들에 관한 의안들을 96개 항으로 된 하나의 의안 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의회의 조정위원회가 그 이 상의 단축을 요망하였기 때문에 54개 항(44개 항은 통합 교회들에 대해, 10개 항은 동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치에 대해)으로 제한되어 1963년 4월 연구와 검토를 위해 모 든 주교들에게 배부되었다. 이에 대해 약 400개의 수정 의견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의안은 계속 수정되었다. 그러나 1964년 초에는 조정위원회가 다시 공의회에서 아직 토의되고 있지 않은 모든 의안의 단축 을 요망하였기 때문에 본문은 29개 항으로 단축되어 그 해 4월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배부되었다. 이에 대해 공 의회의 교부들로부터 80개의 수정안이 위원회에 제출되 었고, 그중 몇 가지는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의안에 첨가 되었다. 이 의안이 1964년 10월 15~20일 공의회 총회 에서 토의되었는데, 이 토의 때에 30명의 공의회 교부들 이 발언하고 13명이 문서로써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안 과 개개 조문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갈래이고 동방 교회들 의 대표자들 자신의 의견도 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의안의 채택에 찬성함으로써 의안이 로마 가톨릭 과 통합한 교회를 다루는 방식에 명백한 진보를 보았다 고 판단하였다.
10월 20일의 준비 투표는 의안이 이 형식으로 본래의 표결에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찬성 1,911표, 반대 265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는 공의 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2단계로 행해졌다. 즉 먼저 10월 21일과 22일에는 의안의 각 부분에 걸쳐 7회의 투표가 행해졌는데, 그때에는 찬성 · 반대 · 조건부 찬성이란 세 가지 양식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표결에서 제 2의 표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결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 투표를 획득하였다. 제2의 표결이 가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제4항에 관해 의견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제4항은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회복하는 동방 교회의 신자에게 부과된 그들 자신의 의례(ritus, 교령 제3 항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례, 교회 법규, 영성, 신학 등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보존 의무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7차 투표에서 1,646명의 공의회 교부들은 조건부로 찬 성하고 1,920개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내용 상 240개로 요약할 수 있었다. 공의회의 의사 진행 규칙 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 수정안을 검토하여 최종 수정하 였다. 먼저 제4항에 대해(이 구절에는 종래의 규정에 특별 면 제의 가능성을 첨가함으로써 타협적 해결이 발견되었다), 그리 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전체에서 40곳에 달하는 부분 수정 이 이루어졌다. 이 수정된 의안은 11월 20일 제2의 표
결에 부쳐졌다. 이때 최종 수정이 승인되어 의안 전체는 찬성 1,964표, 반대 135표를 획득하였다. 다음날인 21 일에는 공의회 제3 회기의 종료식이 장엄하게 이루어져, 그 석상에서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이 <교회에 관한 교 의 헌장>(Lumen Gentium) 및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과 함께 공포되었다. 이 교령은 교 황 임석하에 찬성 2,110표, 반대 39표로 가결되어 교황 은 이 교령을 승인하고 공포하였다. 실천상의 곤란을 피 하기 위해 교황은 교령의 모든 규정이 2개월 후에 효력 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동시에 로마 가톨릭과 통합한 교 회의 총대주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단축 내지 연장할 것을 인정하였다.
〔구성과 내용〕 서론, 6개의 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서론(1항)에는 공의회가 이 교령을 기초한 주요 의도 를 간결하게 밝히고 있으며, 6개의 장 중에 처음 2개의 장은 일반적 성질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독특한 의 례를 가진 부분 교회가 전 교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한(2~4항) 및 동방 교회들의 특수한 영적 유산을 보존 하는 의무(5~6항)의 문제들이다. 나머지 4개의 장은 동 방 교회들의 구조와 생활에 관한 중요한 구체적 문제들 을 다루고 있다. 즉 총대주교의 직위(7~11항), 성사의 집행과 수여(12~18항), 경신례(19~23항) 로마에서 갈 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과의 교류(24~29항)에 대한 문제 들이다. 결론은 현재 로마에서 갈라져 있는 교회들과의 완전한 일치를 기대하면서 교령과 교회법상의 규정들이 단순히 일시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교 회들과의 완전한 일치는 이 교령의 규정들로 인해 결코 방해받는 것이 아니며, 그 일치를 위해 동방과 서방의 모 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절실한 기도를 호소하고 있다.
〔기타 공의회 문헌과의 관련〕 <교회에 관한 교의 헌 장>에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여러 곳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흐르는 세월을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집단을 이루었다. 그 집단들은 신앙의 일치와 하느 님께서 세우신 세계 교회의 유일성을 보존하면서도 고유 의 규율과 고유의 전례 의식과 고유의 신학적 내지 영적 (靈的) 전통을 향유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 하겠 나"(23항)라고 하였다. 또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에 서도 동방 교회의 특징, 동방 교회들의 전례와 실생활, 동방 교회들의 규율, 동방 교회들의 신학적 표현, 일치의 염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14~18항) .
〔평가 및 의의〕 결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특별히 이 교 령의 법적 규정들은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동방 교회들 과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유효 하다는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교령은 동방 교 회들과의 완전한 일치의 재건을 위한 어떠한 조건 혹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의회의 정신에 따 라 현재 로마 성좌와 통합하고 있는 동방 교회들의 제도 들을 개혁하고, 동시에 갈라진 교회들에 대한 접근까지 도 교회 일치 운동의 정신 안에서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 다.
동방의 모든 교회들과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라
는 커다란 목적은 이 교령 작성 때에도 공의회의 염두에 있었다. 따라서 교령은 말미에서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 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일치라는 커다란 은총을 얻기 위 해, 성모의 전구를 통해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또 교령은 동방 교회들의 많은 신자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상기시 키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은 의미심장하게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사도 바오로의 형제적 사랑과 존경을 권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다. 형제적 사랑의 정신이 서서히 소 멸되어 동방과 서방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정신의 부흥이야말로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재건하기 위한 확실 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와 콘스탄티노 플의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와의 수 차례의 회견은 이 정신의 빛나는 모범이다.
※ 참고문헌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2, 성바오로출판사, 1991/ W.M. Abbott S.J., The Documents of Vatican II with Notes and Comments by Catholic, Protestant, and Orthodox Autho- rities, New York, 1966/ D. Attwater, The Christian Churches ofthe East, Milwaukee, 2nd ed., 1961~1962/ A. Schmemann, The Historical Road of Eastem Orthodoxy, New York, Chicago, 1963/ S. Maximos, The Eastern Churches and Catholic Unity, New York, 1963. 〔吳將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