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同性愛

〔라〕homosexualitas · 〔영〕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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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장려하였다는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G.A. 모사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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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장려하였다는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G.A. 모사 작) .

동성(同性)을 향한 극단적인 성애(性愛)적 갈망. 동성 애자란 동성인 사람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정도로 성애적 으로 이끌리는 사람, 혹은 이 유혹에 따라 성적 행위에 빠져 드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의 동성애는 우라니즘 (uranism), 여성의 동성애는 새피즘(sapphism)이라 하는 데, 일반적으로 남 · 여 동성애자를 통칭하여 동성애자 (homosexualist)라고 한다. 특히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 언(lesbian)이라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 다는 레스보스(Lesbos) 섬의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하였 고, 새피즘이란 말은 그 섬에서 동성애를 장려하였다는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삽포(Sappho)에게서 유래하였다.
〔구분과 원인〕 동성애는 일시적 · 우발적 동성애와 상 습적 · 영구적 동성애로 구분된다. 일시적 동성애는 어느 특정한 환경 조건(감옥, 군대, 기숙사, 청소년의 호기심 등)에 기인하는 행위인 반면, 상습적 동성애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도착 증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동성애적 관심은 세 가지 요소로 발전된다. 첫째, 즉흥적인 성적 욕망이 종종 환상 속에서 표현되어진다. 둘째, 호의의 표현을 한
다. 셋째, 어떤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 으나 대략 두 가지 이론으로 요약된다. 첫째,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난다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불균형을 주장하는 이론인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초기 아동기의 심인성적(心性性的)인 원인 인데 프로이트(S. Freud)와 그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론으 로, 이는 오늘날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프로이트는 아이와 다른 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즉 아이는 동성의 부모에 대한 두려움, 증오, 부재(不在) 등의 이유 로 이성(異性)의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 어머니를 사랑 하게 된 소년은 모든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완전 히 억누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근친 상간적 욕구로부터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어 생식기에 눈을 뜨 게 되면서 이미 억눌려진 여성에 대한 성적 감정 대신에 그 유혹은 동성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른 학자들은 지나치게 이성을 죄악시하는 청교도, 얀센주의 적인 부모나, 사랑이 없고 불만족한 가정 생활 등의 환경 적 요인들이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성적 자기 동일감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자들과 사회〕 동성애의 사회적인 위치는 역사 과정 안에서 커다란 파동을 치렀다. 이것에 대한 처벌이
이미 섹스투스 엠피리쿠스(Sextus Empiricus)에 의해 언급 되어진 바 있다. 아시리아, 이집트, 헤브레아와 잉카인들 에게서 비난받았던 동성애는 그리스, 로마, 중국에서는 묵인되었다. 그러나 로마에 그리스도교가 성립된 이래로 18세기 말까지 동성애는 전체 서양 그리스도교 안에서 죽어 마땅한 행위였다. 13세기 말부터 4~6세기의 로마 법에서 신성 모독죄나 이단자들을 처벌하던 벌이 동성애 에 적용되었다. 그런 다음 동성애와 수간(獸姦)이 사법 상의 처리 문제에 속하게 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나 름의 고유의 법을 적용시켰는데, 예컨대 볼로냐에서는 13세기 초에 이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였고, 15세기 피 렌체에서는 매춘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동성애 재범자들을 화형에 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법령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처 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폴레옹 법령을 채택한 유럽의 여러 지방에서는 예외적이었다. 독일은 1871년 프러시 아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아 남성 동성애자들을 제재하였 다. 영국에서는 1861년과 1885년에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 감옥형에 처하는 새 법을 세웠다. 그 기간 사이에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이 유사한 성격의 벌을 폐지하였 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0월 혁명 전까지는 처벌이 가벼웠는데, 1934년 4월의 법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 한 감옥형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42년에 도입 되었고, 1945년에 확정되었다. 어른과 미소년 사이나 아이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까지도 제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미소년이 속해 있는 동성애의 제재는 1982년 8월 4일의 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와 네 덜란드 지역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 들은 어느 정도 나이 아래의 동성애를 금하는 성향을 지 니고 있다. 즉 옛 서독과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체코슬로 바키아에서는 18세, 헝가리와 스위스에서는 20세, 불가 리아와 영국에서는 20세, 스페인에서는 23세이다.
오늘날, 잘 알려져 있고 주위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명성 있는 직업을 얻거나 통상적이고 사회 적인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적인 것이 아닌 친분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그들을 바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혐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위험한 자 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동성애자들은 사회가 그들에 대해 표출하는 혐오에 동화되어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결국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에 이 증오를 돌출시킨다. 또한 불행히도 자신의 고독 때 문에 같은 성의 동료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마치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보다 지성적이고 예술적이며, 남들 보다 감성적이라고 치부하는 환영에 빠지기도 한다. 이 렇게 자아 도취적인 사람들은 이성(異性)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동성애적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고 느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들 의 조건을 합리화시킨다.
〔윤리성〕 동성애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책임성 문제로서, 때
때로 어떤 한 개인이 그의 동성애적 경향을 발견하나 보 통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을 통제해야 할지 모 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동성 애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는 주장 이 성립된다. 이런 조건은 여러 해 동안 동성애 가능성의 통제가 없으면 복잡한 결과로 발전된다.
둘째, 객관적 윤리성 문제로서,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전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며 성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유도한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목표와 상반되는 것이기에 신(神)의 의지에 대한 중대한 파계(破戒)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여성에 대해 남성이 갖는 정상적인 성적 감정, 그로 인해 사회의 기초적이며 안정된 단위인 가정의 형 성에 이르는 통로에서의 일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동 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상호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고 보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무책임성 을 너그럽게 보아 넘기면서 그런 관계를 회피하기가 어 렵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출산적 기능 이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가치들과는 다르다고 구별지으 면서, 또 결혼 생활은 단지 상호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 자체 로 부도덕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셋째는 주관적 책임 문제로서, 이것은 동성애로 향하 는 경향(꿈, 공상, 비고의적 충동 등)과 그 행위에 대한 고의 적인 동의(同意)로 구분된다. 자유 의사에 의한 진정한 동의만이 윤리적인 죄에 해당된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에워싸는 정욕에 본인이 동의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동성애적 증상을 치유받기 위해 고해 신부나 정신과 의사의 조언에 기꺼이 따르고 본인 내부의 자발적인 성욕에 저항하는 한 동성애적 충 동을 가지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음란한 서적을 탐독하는 습관을 스스로 부추겨 이러한 내부의 동성애적 경향에 영합한다든가, 자신의 감각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교우 관계를 만들거나, 또는 동성애자 들의 장소를 빈번히 출입한다면, 그는 동성애라는 위험 한 굴레에 자신을 방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동 성애에 대한 강압적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 라 다르다. 따라서 그 도착증 환자의 배경을 잘 아는 정 신과 의사나 영신적 카운슬러만이 이 능력의 정도를 판 단할 수 있다.
〔교회의 입장〕 동성애의 습성이 고대 근동 지방에 널 리 퍼져 있었음은 성서의 기록에 있다. 소돔 시민들은 롯 의 손님들에게 동성애적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창세 19, 4-11). 성서에는 동성애적 행위를 지칭하 는 내용이 여섯 번 나오는데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 는 단죄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처음 두 번의 내용은 레위 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나오는데, 후자의 경우에 동성애의 대가는 죽음으로 묘사된다. 신약성서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세 번(로마 1, 27 ; 1고린 6, 9- 10 ; 1디모 1, 9-10) 나오고, 로마서 1장 26절은 여성간 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으로 성 서는, 동성애 행위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 배이며 따라서 죄악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은 1986년 10월 1일 신앙 교리성이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동성 애자 사목에 관한 사목적 배려>라는 서한(이하 <서한>)에 서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신앙 교리성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불허를 지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순전히 성서적 근거에 의하여 하 느님이 준 '혼인적 표지' 라고 표현하였다. 동성애 문제 를 혼인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루는 것은 <서한>이 과거 의 교도 체계보다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방 법이기도 하다.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문> (Persona Humana, 1975. 12. 29, 이하 <선언문>)에 따르면, 동 성애 행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이 결여된 행위" (8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윤리악이라는 것이다. 여기 서 말하는 목적이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이라 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의 단죄는 출산 가능 성의 결여에 근거하였던 것이다. <서한>에서도 육체의 '혼인적 표지' 에 부모성까지도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 표지의 상호 관련적 관점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한>은 "혼인성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일치를 이루도록 하 신 하느님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 관계는 "생명 을 전달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결합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인 자기 증여의 생활에의 소명을 파괴하는 것이다"(7항)라고 가 르치고 있다. 이러한 성적 상호 보완성을 강조함으로써
성의 상호 관련적 의미가 더욱더 인정되는 것이다.
<서한>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서 근본적으로 자아 탐닉적인 도착된 성 경향을 확인한 다"(7항)고 주장함으로써 동성애 행위의 객관적 부도덕 성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결론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바로 앞 구절은 "동성애자들이 흔히 관대하고 헌신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들도 그들의 성 관 계를 통하여 진실되게 표현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하다. 동성애 행위는 가끔 그렇 게 승고한 의식을 동반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혼인적 성격에 요구되는 성적 상 호 보완성과 출산 가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성애(性 愛)의 정상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한>의 요 점이다. <서한>은 3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선언문>의 발표에 뒤이은 논란에서는 동성애적 조건 자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이 대두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선도 악도 아닌 중립 또는 선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 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다. 따라서 그 성향 자체는 객관적인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상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이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베 풀어져,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 행위로써 그렇게 살아가 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믿게 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다" . 여기서 '객관적인 무질서' 라는 말은 많은 이에게 반감을 샀으 나, 이 문장의 분명한 목적은 동성애적 조건에 대한 교회 의 태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적 해석에 의하면, '객관적 무질서' 라고 단정한 의도도 그 문장 전 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므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오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교도권이 그 오해를 위험한 것으로 보아야 하 는지를 알아야 한다. <서한>은 동성애적 조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 을 하고 '중립 또는 선' 이라고까 지 말하는 데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근 년에 와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동성애 자라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동 성애의 성향과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서한>이 말하는 '객관적 무질서' 라는 표현은 동성애 성향에 대하여 현저한 병리 현상, 심리적 결함 혹은 불완 전, 인간적 완전성의 결여 등으로 보는 관점에 의한다. 이는 창조 신학에서 추론하는 듯하다. 그러나 <서한>이 동성애적 체질 조건에 관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드 러내서 말하지는 않았으나 객관적 무질서란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동성애적 체질 조건을 무질서한 것으로 보 는 것은, 오히려 그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 로 죄악이나 성적 행위 등등에 기울어지는 어떤 특수한 경향에 대하여 무질서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모 든 특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격 을 동성애적 체질 조건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그러한 체질 조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신들의 실제
본질에 대한 극히 위협적인 공격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 러한 오해를 풀어 주는 것이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나 사목적 봉사의 효과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오해를 풀 어 주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자기 방어적인 오도된 태도가 대개 그들 모두가 너무나 자주 당하는 부당한 차 별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깊은 동정심과 사목적 배려를 보여 주어야 한다.
〔사목적 배려〕 동성애자들은 매우 자주 여러 가지 일 에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실제로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 을 이해하는 데서도 제외되는 희생자들이므로 결국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교 회의 가르침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그들을 올바른 대 화의 실격자처럼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화를 사목자들이 거절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부당한 차별 행위가 된다. 한편 동성애 현상을 전체적으로 적대 시하는 평가와 전체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평가는 똑같이 잘못이다. 특히 전자는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불의와 심 각한 불행에 대한 무감각을 초래하기 쉽다. 그 예로 <서 한>은 에이즈(AIDS)에 대한 선동적 암시,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위한 입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태 도, 동성애자들이 그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광적인 증오 때문에 지나친 자극을 받아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간교한 암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성애자들 도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모든 인 간의 천부적 존엄성"(10항)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교회의 사목적 사명은 그들을 위한 성사 집전과 개인 상담,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가····그 형제 자매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도와 주도록"(15항) 요청함으 로써 그들과의 우애를 증진시키는 일 등,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인간의 성에 대한 교리 교 육 프로그램에 동성애 문제를 특별히 포함시키고, 동성 애자들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있다(17항). (→ 정신 요법 ; 정결)
※ 참고문헌  J.F. Harvey, 《NCE》 7, pp. 116~119/ C. Melman, 《EU》 11/ J. Macquarrie ed., A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London : SCM Press, 1984/ 《IDB》 《EJ》/ B. Williams, <동성애 교황청의 새로운 발표 에 대한 비평>, 《신학 전망》 81호(1988, 여름), pp. 29~461 신앙 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사목> 110호( 1987. 3), pp. 109~117. 〔李官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