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12월 31일에 발표된 종교 교육을 강조한 비오 11세 교황(1922~1939)의 회칙.
[배 경] 교황 비오 11세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한"그리스도의 평화 추구"를 교황직의 목표로 삼고, 즉위하자 곧 국제 문제에 관한 교황청의 활동을 강화하였다.또한 교황청과 세속 국가들 사이의 정교 조약 또는 협약을 여러 차례 맺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기울였다. 1928년에는 포르투갈과, 1929년에는 루마니아 · 프러시아와, 1933년에는 독일과 정교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독일과 맺은 이 조약은 후에 히틀러가 자주 유린하곤 하였다. 또한 1930년에는 멕시코 정부와 협약을체결하여 교회 폐쇄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교 조약이 이탈리아 정부와 체결한 라테란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써 187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교황의 현세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로마 문제가 해결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의 주권을 바티칸의좁은 영역에 국한시키고, 교황령의 몰수에 대한 보상을약속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연례 보상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황 비오 9세와 그 후계자들은오히려 "바티칸의 포로" 로 자처하였다. 1922년에 베니토 무솔리니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교회와 이탈리아사이에는 무솔리니의 파쇼(fascio)로 인해 긴장 관계가더욱 악화되었다. 비오 11세는 1925년 12월 이탈리아의 지나친 파시즘을 비난하였으나, 이탈리아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인 화해를 모색하는 협상을 추진시켜,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였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 '화해의 해' 를 기념하여, 그 해12월 31일 청소년들의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회칙<디비니 일리우스 마지스트리>(Divin illius Magistri, 하느님이신 저 스승 : 이탈리아어 제목을 따라 Rappresentati in terra' 로불리기도 한다)를 발표하고, 시민 교육에 관한 교회의 권리를 천명하였다.
〔내 용〕 이 회칙에서 교황은 교육의 근본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즉 교육의 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필수적인 교육 환경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섭리로 설정하신 질서는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부모와 정부와 교회는 각기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회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종교 교육은 물론 다른 모든 학습 분야에 관하여 그리고 종교와 도덕에 관련되는 모든 규정에 관하여,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적인 가르침이 전해진다는 사실만으로 한 학교가 교회와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거나 가톨릭 학생들이다닐 만한 학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는 물론 중 · 고등학교와 상급 학교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학교의 가르침과 규율, 교사와 교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교과서, 모든 교과과정에서 종교가 모든 교육의 진정한 토대와 완성이 되도록 교회의 감독 아래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창조의 고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육보다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칙은 특히 국가 통제하의 교육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와 같은 특정한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학교에만 국가의 통제가 유보되어야 하며, 국가는 교회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을 위한 이른바 시민 교육의 수행은 시민 사회와 국가의 소관이다. 그러나 국가는 부모의 교육 역량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는 가정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족한 교육 역량을 단순히 보완해 주는 것일 뿐이다. 가정은 교육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단 방법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교육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다른 교육자들도 제대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가정 교육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체적 · 시민적 교육, 도덕적·종교적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적이며 대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침적인 것이고, 본래 절대적이며 원천적이고 선천적이며,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국가는 교육의 실시에서어린이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와 교회의 초자연적 주권을 위험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또한 청소년들의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야 하며, 교회와 가정의 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국민들이 공동선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신체적 · 지성적 · 도덕적 교양을 갖추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 가〕 가정 교육은 물론 공 · 사립 학교의 종교 교육을 강조한 교황 비오 11세의 이 회칙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을 위협하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시대에 유럽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라테란 조약의 체결 등으로 교황이 추구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시민 생활은, 바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만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가정 교육이 충분히 보장될 때에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 비오 11세 ; 가톨릭 교육 ; 청소년)
※ 참고문헌 《AAS》 22, pp. 49~86/ 백남익, 《그리스도인 교육과 부모의 사명 - 민주주의 체제하의 가톨릭 교육 문제에 관한 부모의권리와 의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Frederick C. Dyear, 《CE》 6. 〔姜大仁〕
<디비니 일리우스 마지스트리>
〔라〕Divini illius Mag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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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