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

平信徒使徒職運動

[영]Catholic lay apostol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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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이 함께 단체, 협회, 공동체 등을 조직하여 교육을 통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작과 교회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사도직 운동.
〔역 사〕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현대가 아니다. 사도행전과 교부들의 저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초대 교회 이래 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전파와 교회 자선 사업에 참여하였다. 중세에는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제3회가 이러한 사업에 활발히 종사하였고, 근세에 와서는 1883년에 성 빈천시오 아 바울로회가 설립되어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고 있다. 1921년에 창설된 레지오 마리애는 현재 전세계 2,000여 교구에서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권위가 위임하는 모든 형태의 사도직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1924년 창설된 가톨릭 노동 청년회(YCW)는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역할 부각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즉 평신도들이 스스로 신앙과 일상 생활과의 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평신도 운동을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가톨릭 노동 청년회을 본받아 많은 평신도 사도직 운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에 와서 물질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기도 모임, 성경 연구, 영성 생활 심화 운동들이 출현하였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영적 생활의 강화를 도모하는 수도회의 제3회들, 개인적인 서원을 통한 생활 공동체들, 결혼과 생활의 풍요한 뜻을 재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생겨났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시대는 '평신도 단체 활동의 새 시대' (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라고 할 만큼 협회, 단체, 공동체, 운동 등 무수한 형태의 집단이 형성되고 전파되었다. 이러한 평신도 단체들은 그 외적인 구조, 수련 과정과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평신도 단체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폭 넓고 깊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으니, 인간과 사회가 쇄신되리라는 희망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라는 데에 공통 목적을 두고 있다" (동 29항).
〔성 격〕 가톨락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도직 활동 : 이 운동은 신앙을 진작시키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고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에 두면서 이를 위해 먼저 계시 진리와 윤리 원칙들의 전파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활동 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어떤 회는 교회의 일반적인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회는 특히 복음 전파와 성화를 목적하고, 어떤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현세 질서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목적하며, 어떤 회는 특히 자선 사업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평신도 19항). 교육을 통한 회원들의 개인 성화 역시 중요한 운동 목표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가정 · 직장 · 사회 · 경제 · 정치 · 생활을 위한 교의 교육, 윤리 교육, 전례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첫째가는 본질적 의무인 개인 성화와 열렬한 사도직 활동이 결합된다' (비오 12세, 인도 주교단에 보낸 서한, 1948년 1월 30일).
평신도 활동 :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회원들은 전부 또는 압도적 다수가 평신도들이다. 물론 성직자들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본질적으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주교의 감독 하에 평신도가 지도력과 창의성을 발휘한다. 담당 사제 즉 교회의 보조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평신도 단체의 회장을 맡지 못한다(교회법 제317조 3항).
조직적 활동 : 교회의 임무 중에는 오로지 단체 활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평신도 사도직 운동도 바로 이 조직적 사도직에 속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설립된 공립 단체를 통해 그 관할권자가 위임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형태이고, 둘째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립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 아래 활동하는 비공식적인 형태이다. 사도직 활동이 조직성을 가져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먼저,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1베드 2. 5-10) 한 몸에 결합되기를 원하셨으므로 평신도들의 인간으로서의 요구와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것' 이다(평신도 18항). 또한 '교회 단체 안에서나 혹은 여러 환경 속에서 사도직 자체가 공동 활동을 요구하며' 공동 활동은 '개인이 각기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 18항).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사도직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날로 다원화, 조직화되어 가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교회의 사도직 활동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화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려면' (동 20항) 조직적 형태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속화된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 단체들은 많은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교회의 사명에 투신하는 데에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신도들이 운동이나 단체의 결성을 요구하는 보다 깊은 이유는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조직적 사도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나타내는 표지' (동 18항)라고 언명함으로써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장, 성숙한 신앙의 장이며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장이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선교적 친교로서의 교회의 생활에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의 다양한 생활 분야에 현존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한편 교회의 보편적 사명과 현대 세계의 지구촌화 현상과 현대 사회의 비약적인 기술 진보를 생각할 때, '가톨릭 신도들의 사도적 사업도 국제 분야에서 점차 조직적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각지에 산재하는 여러 회들과 그 회원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긴밀히 결합된다면, 가톨릭 국제 기구들은 그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 19항).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교회의 친교와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르는 세례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관할권자와 마땅한 관계를 보존하는 한,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를 운영하며, 기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이다' (동 15, 19항 ; 교회 37항)라고 하였다. 새 교회법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215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의 자유도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교회의 친교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의 결사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친교 생활 및 교회의 사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교회법 제215조에서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deles)의 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말은 가톨릭 신자들' (교회법 제96조, 204조 1항, 208조)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동등한 결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들은 단체의 회원이 될 수는 있지만 정회원이 될 수는 없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비록 그 단체 활동에 협력하더라도 그 단체의 회원이 될 수는 없다.
주교의 지도를 받음 :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와 친교를 이루며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친교는 교회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되고 그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가운데 증거된다. 평신도 단체들 중 공식적 사도직 단체(공립 단체)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고(교회법 제301조, 312조) 비공식적 사도직 단체(사립 단체)는 관할권자의 인준을 받는 경우에만 교회 안에서 인정된다(제299조 3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신도 단체들을 식별하고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즉 '교회 심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을 으뜸로 삼음 : 이 소명은 '성령께서 신도들 안에서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로서' (교회 39항)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성을 향한 성장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동 40항).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평신도 단체들은 항상 실생활과 신앙의 더욱 긴밀한 일치(평신도 19항)를 강화하고 촉진함으로써 성화의 더 나은 도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②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 인간에 관한 진리를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수용하고 선포함으로써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평신도 단체는 신앙의 완전한 내용을 선포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③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거 : 교황과 주교에게 충성하는 자녀다운 관계를 요청한다. 교황과 주교와 더불어 이루는 이러한 친교는 이들의 교리적 가르침과 사목 지침들을 수용하는 충직한 자세로 드러나야 한다. ④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 사도직의 목적은 복음의 선포와 생활화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평신도 단체는 선교 열정을 지녀야 한다. 이는 어떠한 평신도 단체든 새로운 복음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신해야 함을 뜻한다. ⑤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 :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모든 평신도 단체가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평신도 단체들은 사회 안에서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간다운 환경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참여와 연대의 효과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평신도 단체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가톨릭' 의 명칭을 붙이지 못하며" (교회법 제300조) 따라서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때문에 모든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공식적 사도직 단체와 비공식적 사도직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주교)에의 의존성의 정도, 즉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다. 공식적 사도직 단체는 비공식적 사도직 단체에 비해 자율성의 정도가 제한되어 있다. 공식적 사도직 단체는 고유한 성격에 적합한 활동을 자유롭게 착수할 수 있지만 항상 교회 관할권자의 상급 지도를 받아야 하는 반면(동 제315조) 비공식적 사도직 단체는 그 관할권자의 감독과 통치에 일반적으로 예속될 뿐이다(동 제323조 1항).
공식적 사도직 단체는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교회 관할권자가 궁극적으로 그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권자의 상급 지도가 필요하다. 즉 공식적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있어서 평신도들은 교회 관할권자가 제시한 이론적 차원의 원리와 계획을 실천적 차원에서 실현시키는 일에 즉각적인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행사한다. 한편 비공식적 사도직 단체의 경우, 교회 안에서 교회 권위와 연결되어 활동하도록,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감독하는 교회 권위에 일반적으로 예속되어 있을 뿐이다(동 제311조, 323조 2항) .
주교는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임명한 담당 사제나 자신이 인정한 담당 사제를 통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담당 사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신앙과 도덕을 온전히 보전하고 교회의 규율을 올바로 지키도록 하며, 특히 회원 교육에 있어서 성덕과 모범을 통해 도와야 한다. 주교의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담당 사제인가 아니면 자원 담당 사제인가에 따라 사제의 지위는 서로 다르다. 주교를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담당 사제의 지도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고, 자원 담당 사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조언은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목 적〕 이 운동의 최고 목적은 하느님의 나라를 개인 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전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연령, 성, 계층, 정당 등의 구별 없이 신앙과 윤리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도직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신자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열성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운동은 순전히 종교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교회의 사명과 사업이 대상으로 삼는 모든 종교적, 사회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정의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사도 시대 이래 개인의 회개와 성화를 통해, 사회에 만연하여 있는 '죄의 구조' (사회적 관심 36항)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 운동이 세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도 신앙 및 윤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은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세속적 활동은 이 운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순전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또는 기술적인 영역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효과적인 그리스도교적 세속 활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 야〕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부 목적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최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본당 생활에의 참여 : 평신도가 본당에서 성직자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교회의 여러 단체 안에서의 평신도들의 활동은 극히 필요한 것이며, 그것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평신도 10항). 이것은 본당에서 성직자와 협력하여 신앙 강좌, 피정, 교리반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일, 전례 봉사, 냉담자 회두, 미신자 인도 등 매우 다양하다. "본당은 단체적 사도 활동의 훌륭한 표본이다. 본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적 차이점을 모두 하나로 묶으며,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 주고 있다. 평신도들은 자기 사제들과 친밀히 결합되어 본당 안에서 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자신과 세속의 문제, 또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의견을 나누며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본당의 사도적 내지 포교적 사업을 힘대로 도와야 하겠다"(동 10항). 그러나 본당이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다. 비공식적 사도직은 본당에 특별한 역할을 맡기지 않고서도 조직될 수 있다. 그것은 공식적 사도직도 마찬가지이다. 즉 주교가 교구 차원에서 본당 단체들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있어서 본당은 전반적인 사도직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용한 활동 중심이다.
문화의 복음화 :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화가 문화를 마치 겉치장하는 것처럼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깊은 근원에까지 생명력 있게 복음화하는 것이다(현대의 복음 선교 20항). 이것은 다른 모든 형태의 가톨릭 활동의 필요한 바탕이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개개의 문제들에 대한 가톨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은 전반적인 가톨릭의 원리와 가톨릭의 인생관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전파함으로써 문화의 복음화를 이룩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이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인간 사상이나 문화의 분야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교회는 평신도들에 문화의 특권적 자리에서, 즉 학교나 대학 등의 교육계에서,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위치에서, 인간성에 관한 예술적 창조 활동의 영역에서 용기와 지적 창조성의 표지로서 현존하여야 한다고 촉구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44항) .
가정 생활의 그리스도교화 :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기본 세포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이 가정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이기주의, 이혼, 출산 반대 운동, 전체주의 정치, 빈곤 상황, 물질적 · 문화적 · 도덕적 비참, 쾌락주의, 소비주의 풍조 등이 가정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가정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가정을 그리스도교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참된 원리를 이해하고, 가정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운동들을 도와주며, 가정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좋은 법과 제도를 권장하며, 빈곤한 가정을 도와주고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다. "교황청이 '가정 권리 헌장' (Charter of Rights of the Family)으로 제정한 모든 것은 가정의 가치와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역량의 모든 평신도들이 수행해야 할 완전하고도 유기적인 활동 계획이다" (동 40항).
인권 수호 - 생명권과 종교 자유 : 인권 수호와 신장을 포함하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교회와 평신도의 본질적 임무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권의 필수 조건이다. "생명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수호되지 못한다면 예컨대 보건, 주택, 노동, 가정, 문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인권을 부르짖는 공동의 외침도 비록 이론상 정당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허구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동 38항).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특히 부모, 교사, 보건 의료인 및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임무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생명 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 생명을 그 발생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학, 과학, 사회, 법률, 경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역량과 책임을 지닌 평신도들은 생명 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하는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여 인간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함은 개인의 종교적 차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자유의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이와 관련된 교회의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인정함은 인간과 사회의 선익을 확보하고자 진정으로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의무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주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가톨릭의 원리들을 전파함으로써 수행된다.
가톨릭 교육의 확보 : 가정은 물론 교회는 인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교회는 윤리와 계시 분야에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교사이다. 수많은 세속적인 과목들이 종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들이 어떻게 가르쳐지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 교육의 전분야가 올바른 교육을 받은 가톨릭 신자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에 관해 교회는 각급 교육 기관을 소유, 운영할 권리와 가톨릭 학생들이 다니는 각급 학교의 교육을 살펴볼 권리가 있다.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가톨릭 학교의 유지는 물론 비가톨릭 학교의 교육에서 신앙이 보호되고 촉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은 또한 가톨릭의 교육 원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가톨릭 교육을 수호할 수 있다.
올바른 사회 홍보 수단의 촉진 : "사회 홍보 수단은 재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를 겨냥하는 교회의 도구가 될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 11항). "특별히 이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일하는 평신도들의 책임은, 개인적 권리에 의해서 또 단체 활동이나 기구를 통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가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물질적 자원과 지성적 사목적 수단으로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4항). 따라서 가톨릭 저널리스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또한 가톨릭 언론인들에게 연대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평신도 사도직은 가톨릭 미디어를 촉진시키고 비가톨릭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체로 그것은 교구 신문을 돕고 가톨릭 정기 간행물을 배포하며 가톨릭 저술가를 훈련하고 유능한 평신도 저술가들에게서 가톨릭 문제들에 대한 기고를 받아내는 일을 함으로써, 요컨대 가톨릭 언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가톨릭 언론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영화, 방송, 텔레비전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덕의 함양 : 평신도 사도직은 개인 생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적 윤리를 진작시킬 수 있다. 물론 국법이 공적 부도덕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사도적 열정을 지니고 있는 평신도들은 법이 해낼 수 없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부도덕한 쇼, 알코올 중독 등은 법으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도덕을 크게 해치는 예로서 평신도들은 말과 모범으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의 양심을 보다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부도덕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청소년 클럽이나 적당한 오락을 통해 도움을 주고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가톨릭 사회 활동 : 개인이나 가정의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 문제도 교회의 사도직의 대상이며,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대상이다. 교회는 교황 레오 13세(재위 : 1897~1903) 이래 사회 문제가 교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가르쳐 왔다. 오늘날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 경제 및 환경 문제 등은 인간의 존엄성, 재화의 균등, 창조 질서의 보전 등에 관한 윤리 원칙을 바르게 정립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직 운동이 사회 분야에서 취하는 방법은 사회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재건하기 위하여 바른 양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사회 문제에 대한 윤리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지 그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교리의 구체적 실천 문제는 엄밀하게 경제 및 정치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영역 밖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에 관한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주요 임무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 교리를 연구하여 신자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교적 원리를 불어넣는 일은 내부로부터의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 일은 평신도 고유의 임무이다. 평신도들은 이 임무를 개인적으로나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따르는 운동들이 있다.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교의 원리에 두고서, 먼저 경제적 목적으로 조직된 협동 조합, 금융 기관 등, 직능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는 그리스도교 노동 조합, 기독교 농업 조합 등이 있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는 그리스도교 민주당이 있다. 이러한 단체나 운동은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비가톨릭 신자가 이에 가입하려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즉 그 단체나 운동의 기본이 되는 가톨릭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세속적 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위임을 받은 공식적 사도직 운동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사도직 운동이다. 평신도들은 역대 교황과 전세계 주교들로부터 정신을 침투시켜 "경제, 사회, 입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키도록"(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강력한 권고를 거듭하여 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위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방 법〕 "사도직은 복잡하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만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교육은 평신도가 영성 생활과 교리 지식에 계속 진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평신도가 복잡한 사물과 인물과 직장의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평신도 28항).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주된 방법은 그 회원들이 교회의 종교적, 사회적 사도직의 어떤 분야, 어떤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와 능력을 갖추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한 전인 교육으로 윤리적, 지적, 사회적, 사도적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임무는 우선적으로 사도직 운동의 회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도적 운동의 수단, 특히 교육, 문화, 매스 미디어 분야를 통해 전국민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크게 영적 교육과 지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적 교육 :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불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모범이 되기에 알맞는 그러한 흠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비오 10세, 회칙 Ⅱ Fermo Proposito, 1905년 6월 11일).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 성화이다.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첫번째 방법은 우리 개개인의 성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점차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바로 교회의 성덕을 키워 가는 데 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한층 더 투명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평신도의 첫째 의무는 성령께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하시도록 하여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 <평신도의 교회 생활 참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역, 1992, pp. 40-41). 영적 교육은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서 실시될 수 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결점을 고친다는 의미에서이다. 예컨대 평신도들은 지나친 종교적 감상주의 · 형식주의 ·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영적 수련은 기도에 의해 적극적으로 촉진되는 만큼 기도에 바탕을 두지 않은 행동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피정을 제공하여 이들이 참된 신심을 함양하여 '참된 행복' (마태 5, 3-12)의 생활 방식, 성령에 따른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생활 양식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적 교육 : 현대의 평신도들에게는 성덕뿐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다. 악의 세력은 매우 발달된 선전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하는 사도직은, 특히 믿는 사람이거나 안믿는 사람이거나 그들과 대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평신도 31항) 하므로 평신도는 교회의 교리만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여러 사회 사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평신도는 피정이나 강의를 통하여, 교회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 신문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의 사회 교리에도 숙달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 는 그 본질적 요소들 안에 교회의 사회 교리의 선포를 포함해야 한다" (백 주년 5항). 이른바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의 사회 교리를 모르고 있다. 때문에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 사회 교리를 보급하기 위해 평신도들이 먼저 사회 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레오 13세 이후 역대 교황들의 사회 회칙들과 문헌들을 읽어야 한다. "사회 교리는 또한 각 본당이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223항) .
영적 교육과 지적 교육은 평신도 자신의 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은 생활 체험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체와 협회 그리고 운동들도 또한 평신도 교육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사도직 생활의 깊은 체험 교환을 통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들로부터 받는 교육을 통합하고 구체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62항).
※ 참고문헌  P. Poupard, Dictionnaire des Religions, Paris, ed. 2, PUF, 1985/ J. Newman, What is Catholic Action?, Duvlin, Gill, 1959/ 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Christifideles Laici : Comments and Reflections, the Laity Today, No. 32-33, 1989-90/ 교황청 사회 홍보위원회, 사목 훈령, <새로운 시대>, 1992/ 비오 10세, 회칙 Il Fermo Proposito, 1905/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와 교사>, 1961/ 요한 바오로 2세 , 회칙 <백 주년>, 1991/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197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 교령>, 1965/ <교회 헌장> 1965/ 비오 12세, 인도 주교단에 보낸 서한, 1948년 1월 30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 <평신도의 교회 생활 참여>, 1992. 〔韓弘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