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맺는 부정한 성교. 간음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정결(貞潔, castitas)을 거스르는 죄일 뿐 아니라 결혼의 정의와 부부의 신의를 거스르는 성범죄이다. 간음을 범한 두 남녀 중 한 사람만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단순 간음' (adulterium simplicis)이고, 두 사람 모두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중 간음' (adulterium duplicis)이 된다. 또 간음이 내연(內緣)의 관계와 연결될 경우에는 '완전한 간음'(adulterium perfectum)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간음' (adulterium imperfectum)이라 한다. 여기서 내연의 관계란 동일한 사람과 가끔 또는 습관적으로 무질서한 성적 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부 행위일지라도 상호애(相互愛)와 존경심이 결여되어 본성(本性, natura)을 거스르는 행위일 때는 넓은 의미에서 '불완전한 간음' 에 해당된다.
〔성서의 가르침〕 구약에서 간음은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 유부녀가 자기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음은 십계명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범죄였으며(출애 20, 14 신명 5, 18), 모세 율법에 의해 간음한 자들은 중형(重刑)에 처하였고(레위 20, 10 ; 신명 22, 22 이하), 이 중형은 이미 주변 국가의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사실이다(창세 12, 11-19 ; 20, 2-7 ; 26, 7-11). 레위기에 의하면 간음한 두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데, 그 방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레위 20, 10). 그러나 구약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신명 22, 24), 화형(火刑)에 처했으며(창세 38, 24), 다른 다양한 방법도 사용되었다(에제 16, 38-40).
일부 다처제(polygamy)가 허용되면서, 부인은 서로의 충실한 사랑에 의하여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인격체(창세 2, 23-24)라기보다, 남편의 소유물로 지위가 저하되었고 자기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는, 간음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에 대한 신의가 강하게 요구되지 않았고, 축첩 행위(蓄妾行爲, concubinatus)를 할 수 있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만 간음죄가 되었고(출애 20, 17 ; 레위 20, 10 ; 신명 5, 21 ; 22, 22-27), 약혼하지 않은 처녀(신명 22, 28-29)나 노예 또는 창녀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음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내에게만 절대적인 정절(貞節)이 요구되는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볼 때 유부녀가 간음했을 때는 자기 남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유부남이 간음했을 때는 다른 남자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되었다. 부부 일치를 위한 사랑과 신의에 방해가 되는 일부 다처제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으나(신명 21, 15 ; 참조 : 신명 17, 17 ; 레위 18, 18), 현자들은 간음의 죄가 중대함을 지적하며(잠언 6, 14-29 ; 집회 23, 22-26), 조강지처만을 사랑하도록 남자에게 권고하였다(잠언 5, 15-19 ; 말라 2, 14-15) .
이 간음죄는 중형에 처해졌으므로 명확한 확증이 요구되었다(욥기 31, 10-11 ; 요한 8, 4). 그런데 직접적인 확증이 없이 유부녀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간음의 의심을 받았을 때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고통을 주는 쓴 물'(aqua amara)을 마시게 하는 심문을 거쳐 그녀의 결백함을 입증하여야만 했다(민수 5, 11-31). 만일 그녀가 쓴 물을 마셔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남편의 의심도 기각되었다. 원래 이 규정은 간음한 여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남성들의 도덕적 타락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폐지되었다. 또 30년경에는 다른 사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간음죄에 대해 사형을 내렸던 형벌도 이스라엘에서 중지되었다. 구약성서(잠언 2, 18 ; 5, 1-23 ; 참조 : 잠언 6, 26)뿐 아니라 신약성서(마태 19, 3-12 ; 1고린 6, 9 ; 2베드 2, 14)의 간음죄에 대한 반복되는 금지 규정들은 이스라엘에서 성적 타락이 성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음이란 육체적인 성범죄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랑으로서의 '야훼' 와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불일치를 비난하기 위하여 간음이란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구약의 후기 예언자들은 간음이란 용어를 '우상 숭배' 나 '야훼 하느님께 대한 배신' 또는 '하느님과의 계약에 대한 불충실성' 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였다(이사 57, 3-7 : 예레 3, 8-9 : 5, 7 : 23, 10 ; 29, 23 ; 에제 23, 37-43 ; 호세 2, 2-13).
신약에 와서는 결혼의 본질적인 특성을 회복시키고(마태 19, 3-9 ; 마르 10, 2-12), 결혼 당사자인 남녀의 평등한 존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1고린 7, 4 ; 에페 5, 25-33) 간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속에 품은 간음하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간음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여 가르쳤다(마태 5, 27-30).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예수가 율법에 대한 그 당시의 더욱 엄격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마태 5, 17). 또한 예수는 마태오 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에서 누구든지 '음행(πορνεία)한 경우' 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거나,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마태 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 때문에 '음행한 경우' 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마태오 복음에 나타난 이혼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를 무효화하거나 이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예수와 사도들은 간음에 대한 율법의 금지 규정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으며(마태 5, 27. 31-32 마르 10, 11-19 ; 루가 18, 20 이하 ; 로마 7, 2 이하 ; 13, 9), 이 간음은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죄목들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마태 15, 19 ; 마르 7, 21 ; 1고린 6, 9. 18 ; 1데살 4, 3-8 ; 히브 13, 4 ; 야고 4, 4). 더욱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간음이란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듯이, 신약에서도 '주님에 대한 불신앙' (마태 12, 39 ; 16, 4 ; 마르 8, 38) 또는 '세상적인 것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제도들과 벗하여 지내는 것' (야고 4, 4 ; 묵시 2, 20-23)을 간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그리스도교 전승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린토 교회에 대한 바울로 사도의 훈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간음에 대한 징계의 최초의 예이다(1고린 5장 참조).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초대 교회가 처음부터 신도들의 삶과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궁극적으로 추방되는 죄목 중의 하나인 간음이 사도들의 시대에 아직도 성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노(Terullianus, 160~220?)의 증언에 의하면, 간음과 같은 육체적인 음행들은 교회로부터 추방되는 7가지 죽을 죄(大罪)에 포함되었다. 실제로 2세기 말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교회 안에서 행해진 이 죄들에 대한 제재(制裁)는 매우 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교회 전체에 걸쳐서 시행된 교도권적 규율의 형태와 체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레네오(Irenaeus, 140?~202?)는 간음죄로 적발된 리용(Lyon) 교회의 한 여인이 참회의 보속 행위를 하도록 처벌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증언은 교회의 성찬례(ritus Communionis)에 결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죄들 중 한 가지만 언급한 것으로, 다른 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이 증언은 아프리카나 이탈리아 교회에서 행해진 간음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갈리아 교회(Gallic Church)에서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2세기까지의 교부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원칙적으로 성윤리에 대한 높은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교도의 세계에 있는 교부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로 야기된 성퇴폐에 의해서 나타난 생활의 체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여야만 했다.
교회의 확장과 아울러 두 극단적인 사조- '완고한 금욕주의' 와 '방탕한 에로티시즘' (eroticism)-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성윤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속죄 행위자의 복귀(復歸)를 준비해야만 했으며, 동시에 간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교회의 명백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교황 갈리스도 1세(Callistus I , 재위: : 217~222)는 이러한 조치가 그 당대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명백히 통찰하고 실천적인 규칙을 지혜롭게 제시하였다. 즉 갈리스도 교황은 "나는 보속 행위를 이행한 자들에 대해 간음죄와 사음(邪淫, for-micatio)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유명한 칙령(edict)을 내렸다. 이 칙령은 테르툴리아노에 의해 맹렬하게 비난되기도 했지만(De pudicitio 1), 과거에 교회가 지켜 왔던 종교 윤리적인 엄격성이 당시 교회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하겠다.
4세기 초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후에는, 공의회의 교령들(Conciliar decrees)과 교도권의 다른 법규들이 계속 제정 반포되면서 성 윤리와 관계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 당시에 나온 문헌들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성 문란 행위들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었으며 동시에 죄인들에게 부과된 엄격한 처벌에 복음적인 자비(慈悲, mercy)를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306년경 스페인 남부에서 열렸던 엘비라 교회 회의(Council of Elvira)의 카논(canon)에서는 간음에 대한 더욱 오래 된 교회의 입법이 발견된다. 즉 이 회의에서는 간음(c. 7. 47), 이혼(c.8), 매춘 행위(c. 12), 근친 상간(c. 71) 등 성 문제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81개 조항의 교회법을 통과시켰다. 이 입법과 그 영향을 받은 후대 공의회들의 입법은, 교회가 성(性)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용된 적절한 규정들을 첨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법의 규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회법의 규정에 나타난 간음에 대한 금지와 형벌은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전에 의하면, 간음죄는 결혼의 신의를 깨뜨리는 중죄(重罪)로서, 현행범으로 잡힌 간음한 여인은 공범자와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 그 처형 방법을 보면 모세 율법의 규정(레위 20, 10 ; 민수 5, 11-31 ; 신명 22, 22)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이 법전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로마법은 간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처음에는 없었으나, 율리아 법전(Lex Julia, 기원전 90)이 제정되면서 유부녀가 행한 간음죄는 좋은 관습(custom)을 거스르는 범죄로 여겨졌으며,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의 형벌을 받았다. 이 규정은 아우구스투스(Augustus, 기원전 63~기원후 14) 이후 효력을 잃었다가, 그리스도교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Constantinus, 280?~337)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 로마법은 그리스도교 정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간음의 금지와 일부 일처제(monogamy) 그리고 결혼의 신의성을 강력하게 반영하였다.
현대의 사회법도 대체적으로 간음 또는 간통(姦通)을 금하고 있는데, 간음죄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입법 형식이 있다 : ① 불평등주의 (不平等主義)는 아내의 간음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구형법(舊刑法, 제183조)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차별주의(差別主義)는 부부 쌍방의 간음을 모두 처벌하지만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蓄妾)만을 처벌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차등(差等)을 두는 주의이다. 이탈리아의 형법(제560조)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쌍벌주의(雙罰主義)는 부부의 간음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이다. 평등 처벌주의라고도 한다. 우리 형법(제241조)과 오스트리아 형법(제194조), 스위스 형법(제214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불벌주의(不罰主義)는 간음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주의이다. 영미법(英美法)에서는 물론 독일 형법(1969)과 프랑스 형법(1975)이 취하는 태도이다. 이 가운데 불평등주의와 차별주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법에서의 문제는 간음죄에 대한 형법의 쌍벌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를 비범죄화(非犯罪(化)하여 불벌주의를 택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윤리적 평가와 사목적 배려〕 윤리적 평가 :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먼저 결혼의 정의에서 벗어난 모든 혼외성교는 배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간음은 특별히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간음은 배우자에게 약속했던 결혼의 신의와 충실성을 저버리는 것으로, 가정의 사랑과 화목과 안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일 경우에는 혼인의 성사적 축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간음은, 교황 비오 11세가 회칙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 1930)에서 재확인한 혼인의 세 가지 선(善)인 '자녀(출산과 교육)' , '신의' , '성사' 를 어기는 성범죄이다. 그러므로 간음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애와 거리가 먼 것이다(사목 49항). 그런데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의 간음을 동의했다면 간음자는 결혼의 정의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교회법 제1152조 1항). 이것은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재위 : 1676~1689)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Decr.S.C.S. Off., 1679, DS 2150). 그러나 신학자들은 비록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음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간음의 악의(惡意)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불가해소성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그 권리를 남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음 행위 자체는 정결과 혼인의 성사적 축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음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죄(大罪)이다. 이에 교회법은 배우자가 간음하였을 경우에 동거 생활을 거부하고 별거(別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교회법 제1152조 1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 교회법 제1129조 1항은 '간음의 경우에 무죄한 배우자가 동거 생활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권리를 갖는다' 고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새 교회법은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익을 염려하여 간음한 배우자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 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하게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유대는 계속 유효하므로, 재혼할 수는 없다. 만일 "무죄한 배우자가 간음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자진하여 상대편 배우자와 부부애로 교제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간주"되며, "6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지속하며 교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추정"된다(동 제1152조 2항). 따라서 간음죄를 지은 배우자는 부부 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며, 별거의 권리는 무죄한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다. 간음한 자는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 회복을 요구할 권리는 없고 다만 용서를 청할 수밖에 없는데, 무죄한 배우자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목적 배려 : 오늘날 사회적인 교류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남녀간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 나은 인격적인 통합(integra-tion)과 더욱 심화된 그리스도교적 우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퇴폐적인 성관계로 발전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문제에 대한 사목적인 방향을 성범죄의 금지 교육에 두기보다는 '창조적' 이고 '통합적' 인 인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적 원칙에서 우러나오는 자아(自我)에 대한 사랑' 과 '성령의 활동에 열려 있는 태도' 그리고 '경험 과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더욱 효과적인 인간 관계' 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목적 배려를 통하여, 부부가 상호애(相互愛)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가져 주며 인격적인 사랑으로 일치된다면 간음을 거의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목자와 상담자(counselor)는 간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진정한 삶의 동반자, 협조자, 친구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 성 윤리)
※ 참고문헌 Anthony Kosnik(ed.), Human Sexuality-New Directions in Catholic Thought, London, Search Press. 19771 Bernhard Haring, Das Gesetz Christi. Ⅰ, Freiburg, Erich Wewel Verlag, 4th ed., 1961/ Egidio Ferasin, Il matrimonio interpella la Chiesa. 1 problemi nella riflessione del Sinodo, Torino, Elle Di Ci, 1983/ Francesco Bersini, Il Nuovo Diritto Canonico Matrimoniale. Commento giurdico-teologico-pastorale, Torino, Elle Di Ci, 3rd ed., 1985/ J.J. Davis, Adultery (in the Bible), 《NCE》/ Karl H. Peschke, Christian Ethics - Moral Theology in the Light of Vatican II. vol. 2 : Special Moral Theology, Alcester and Dublin, C. Goodliffe Neale 4th ed., 1985(김 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의한 가톨릭 윤리신학. 제2권 對神 및 對人倫理》, 분도출판사, 1992)/ L.G. Miller, Adultery, New York, McGraw-Hill, 1967, p.151/ Marciano Vidal, Moral del amor y de la sexualidad, Madrid, Ed. Sigueme, 1972/ W.M. Foley, Adultery(Christian), 《ERE》/ 이택규 편, 《新法律學大辭典》, 법률신문사, 1992/ 황적인, 《로마法 - 西洋法制史》, 박영사, 1985. 〔李太成〕
간음
姦淫
〔라〕adulterium · 〔영〕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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