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 關 - 敎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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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은 가톨릭 방송국 설립을 장려하며(왼쪽), 사제 · 수도자는 물론 전문 지식을 갖춘 평신도들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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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은 가톨릭 방송국 설립을 장려하며(왼쪽), 사제 · 수도자는 물론 전문 지식을 갖춘 평신도들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중 매체(mass media)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인 1963년 12월 4일에 제정 반포한 교령. "매스 미디어가 옳게만 사용된다면 정신적 휴식, 교양의 향상,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지만, 이것의 남용으로 인류 사회에 해독을 초래할 수 있다" (2항)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포된 이 교령은 2장 2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립 과정〕 대중 매체가 공의회의 의제가 된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처음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교황들은 대중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근대주의의 오류에서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신문 · 잡지 등의 엄중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교황 비오 11세(1922~1939)는 회칙 <디비니 일리우스 마지스트리>(Divini Illius Magistri, 1930)에서 신문 · 잡지 등이 사욕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1936년에 발표한 회칙 <비질란티 쿠라>(Vigilanti Cura)에서는 신앙과 도덕에 반하는 영화를 보지 않도록 지식인들이 감상의 길잡이를 하라고 권고하였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이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영화 · 라디오 · 텔레비전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첫 회칙 <미란다 프로르수스>(Miranda Prorsus, 1957)를 발표하였는데, 이 회칙에서교황은 이들 발명품들은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이며, 진리와 도덕에 대한 봉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칙의 기본 방침은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의 작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요한 23세 교황(1958~1963)의 첫 회칙 〈앗 페트리 카테드람>(Ad Petri Cathedram, 1959)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회칙에서 요한 23세 교황은 "사악하고 거짓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좋고 진실한 출판물로 대결해야만 한다. 오류나 부패의 수단이 된 영화의 상영이나 라디오 · 텔레비전의 방송에 대해서는 진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교황 비오 12세가 1959년 2월 22일에 발표한 자의교서 <보니 파스토르>(Boni Pastor)로써 설립된 매스컴위원회를 기반으로 '교황청립 영화 라디오 · 텔레비전위원회' 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6월 5일에 공의회의의안, 조직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출판 연예 사무국' 을 설립했다. 대주교인 오코너(M. O'Connor) 위원장과 당시는 몬시놀이었으나 지금은 추기경이 된 데퀴르(A.M. Deskur) 서기의 지휘 아래 1960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사무국은, 당시의 교육적인 종교 영화를 관장하는 주교위원회의 임원과 고문들을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1961년에는 22개 국의 주교, 사제, 수도자였던 46명의 국원과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60년 11월부터 1962년 5월까지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11장 114개 항으로 된 초안을 만들었으며, 1962년 9월 공의회 개최 전 이 사무국은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에 통합되었다. 교령의 초안은 공의회의 중앙 예비위원회에 제출되어 1962년 11월 23일부터 3회에 걸쳐 공의회 교부들의 심의를 받았다. 공의회에서 논의된 이 의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도입부(1~5항)에 이어 제1장은 교회의 교의(6~33항)에 대한 내용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라는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2장은 이 분야에 관련된 교회 사도직을 다루고 있고(34~48항), 제3장은 교육과 성직자의 역할(49~63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제4장은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고려한 내용(64~11항)으로 출판,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기타 사회 매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으로 결론(112~114항)을 맺고 있다.
이 의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의 다른 안건들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교부들에게는 별 관심 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논의 중에 모두 41개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들 내용은 전문적인 관점보다 사목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였다.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은 새로운 논쟁이나 신선한 생각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주어진 텍스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11월 27일, 거의 만장 일치로 이 문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교리를 줄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요약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114개 항의 제안 원본은 24개로 줄었고 그 지위도 법전의 성격에서 공의회 교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교령은 1963년의 최종 투표가 있기까지, 대중 매체의 전문성과 공의회의 기준에 관한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결국 1963년 11월 24일, 이 문헌에 대해 1,598명의 찬성과 503명의 반대, 11명의 기권이라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문헌들에 관한 여러 투표 중에서 가장 높은 반대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3년 12월 4일, 교황 참석하에 이루어진 최종 투표에서는 반대표가 164표로 줄어들었다.
〔내 용〕 서론(1~2항) : 공의회는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많은 발명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과 전체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홍보의 올바른 자세(3~12항) :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대중 매체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여긴다고 천명하면서, 홍보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달된 내용에 대한 윤리 질서를 고려하면서 일해야 하며, 언제나 진실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올바른 여론의 형성과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였다.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올바른 양심에 근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비판 정신을 갖추어야 하며,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로 인해 창조적인 지성이 둔화되고 상상의 세계에 도피하지 않도록 이해와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모들은 이를 도와 주어야 한다. 대중 매체의 종사자들은 공동선에 봉사해야 하며, 국가는 대중 매체에 대한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적게 하면서도 홍보 기관의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 도덕과 공공 복지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으로써 정당하고 성의있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홍보 기관의 올바른 활용의 권고(13~22항) : 사목자와 신자들은 일치 · 협력하여 홍보 기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 출판물을 장려하고, 영화 · 라디오 · 텔레비전의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협조하고 가톨릭 방송국 설립을 장려하며, 사제 ·수도자는 물론 전문 지식을 갖춘 평신도들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독자 및 시청자들이 대중 매체를 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중 매체의 기술이나 지식 및 감상법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톨릭 홍보 기관을 지원해야 하며, '홍보 주일' 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사목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황청은 '교황청립 홍보 기관위원회' 의 설립을 준비할 것이며, 주교들은 자신의 교구 안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사업과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 단위로 전국적인 홍보 사무국(매스컴위원회)을 설립해야 하며, 이 기구들은 가톨릭 국제 기구와 협력 · 연계해야 한다.
결론(23~24항) : 매스 미디어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사목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 하면서, 대중 매체가 사회의 공익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의 의〕 이 교령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의회가 사회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의 목적에 대해 논하고, 문서화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문헌이라는 점이다. 이 공의회 교령은 어떤 연설이나 교황 문서와 같은 교황의 개인적인 발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이 교령에서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예비 회의에서는 '확산 기술 (diffusion techniques), 혹은 '시청각 미디어' (audio-visual media) , '매스 미디어' 나 '매스 커뮤니케이션' (masscommunication)과 같은 표현들이 교회의 관심과 욕구, 전망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지 확산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된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instruments of social commmunication)이란 표현은 인간 사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이다. 이미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초안에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그 밖의 다른 수단들"이라는 제목하에 여섯 문단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공공 연설이나 포스터, 광고, 오디오 테이프, 레코드 등과 같은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에 대해 강조하는 측면들도 이 표현 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제안은 심도 있는 토론 없이 공의회에 의해 인정되고 적용되었다. 그러나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것이다.
셋째, 이 교령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교회의 효과적인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교구에서 주교들이 일 년 중 하루를 정해 신자들에게 사도직 수행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홍보 주일' 은 1967년 5월 6일 이래로 매년 거행되었고, 1968년부터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의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사이의 일요일에 거행하고 있다.
넷째, 공의회는 교황청과 각 국가 단위로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무국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1964년 4월 자의 교서 <인 프룩티 부스 물티스>(In Fructibus multis)를 통해 '교황청립 사회 홍보위원회' 를 설립하였고, 이 위원회는 1971년에 발표된 사목 훈령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과 1992년에 발표된 <새로운 시대>(Aetatis Novae)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적 사도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각 국가마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위한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이 사무국들의 주된 임무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톨릭의 양심과 용기를 형성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데 있다. 한국 주교 회의에서는 1967년에 매스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섯째, 이 교령에서는 교회가 각 시대마다 여러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평신도들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도 포함시키고 있다.
〔평 가〕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은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에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중 매체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공의회의 회기 중에도 공의회 문헌으로 적당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국제 가톨릭 영화 사무국장 버나드(Bernard) 주교 역시 이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의안에는 매스컴에 대한 신학적 기초와 교회의 가르침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확실히 어느 척도에서는 정당하다. 이 의안은 현대발명품과 창조주를 결부시켜 발명품의 기원이나 목적을 상세히 논하고 있지 못하다. 거기다가 예컨대 영상에 관한 신학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스컴의 선용만을 강요하는 설교적인 문체, 사회적 홍보 기관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부족, 특히 신문학(新聞學)에 대한 연구의 현저한 미흡함 등이 이 교령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의안은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버나드 주교의 생각처럼, 이 교령의 반포는 매스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치와 발전>, <새로운 시대>라는 사목 훈령의 발표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스컴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고 매스컴 신학이 정립되지도 못한 상태이기에, 더 많은 연구와 사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의회의 정신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대중 매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성화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 매스 미디어와 교회)
※ 참고문헌  〈Inter Mirifica〉, Decree ofthe Second Vatican Council on the Means of Social Communication, 1963/ 정환국 역,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H. van Straelen 외, 현석호 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총서》 5, 성바오로출판사, 1993/ 최창섭,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정보, 언론, 커뮤니케이션정책》. 〔崔昌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