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세

盟誓

〔라〕jusjurandum · 〔영〕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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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교회법1199조 1항). 맹세는 맹세하는 자의 지향과 맹세하는 격 식을 갖추어야 유효하며,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법하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확실성을 가지고 맹세하여야 하며 맹세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진리). 위 증죄, 즉 거짓 맹세는 종교의 덕행을 위반하는 범죄이다(1368조). 또한 맹세할 만한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유용 성이 있어야 하고, 하느님의 존엄성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맹세하여야 하며(판단), 맹세의 대상은 정당하고 올 바르고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정의).
〔맹세자〕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지만 교회법이 요구하거나 인가(認可)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 여서는 유효하게 할 수 없다(1199조 2항). 예를 들면 교회 재판 중의 맹세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맹세한 것을 종교의 덕행으로써 이행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으며 (1200조 1항),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기와 폭력이나 심한 공포를 주어 강 요된 맹세는 법률상 무효이다(1200조 2항).
〔구 분〕 맹세는 ① 과거나 현재의 사건에 대한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을 부르는 '단언(斷言)의 맹세' , 타인 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성실성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을 부르는 '약속(約束)의 맹세' , ②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 느님을 부르는 '기원(祈願)의 맹세' , 거짓 맹세나 약속 불이행을 처벌하여 주시도록 하느님을 부르는 '저주(咀 呪)의 맹세' , ③ 외적으로 장엄한 형식으로 하는 '장엄한 맹세' 와, 장엄한 형식 없이 하는 '단순한 맹세' , ④ '재 판 중 맹세' 와 '재판 밖 맹세' , ⑤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하는 '필요한 맹세' , 자의로 하는 '임의의 맹세' 로 구분 된다.
한편, 절대적 맹세와 조건부 맹세로 구별되는 '약속의 맹세' 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1201조 1항) 행위가 주물(主物)이고 맹세는 종물(從物)이다. 종물은 주물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 격언(regula iuris 42 inⅥ)이 여기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맹세로 인하여 행위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한 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 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1201조 2항). 불가한 것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 기 때문이다.
〔해 지〕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내적 원인으로 끝나는 때는 맹세를 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 여 면제되는 때,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악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나 조건이 결여되는 때이다(1202조). 외적 원인으로 끝나는 때는 맹세의 관면이 그 의무의 면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를 관면할 수 있 고, 그 밖의 약속의 맹세에 대하여는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권한을 가진다. 즉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 그리고 사 도좌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되는 이들에 대하여 맹세의 의무를 관면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1203조)
〔해 석〕 맹세는 법률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맹세는 중대한 의무 및 위반의 위험 때문 에 불리한 것이므로, 유리한 것은 넓게 해석하고 불리한 것은 좁게 해석한다는 법률 격언(megulaiunis 15 inVl)이 여기에 적용된다. 또한 맹세자가 사기로 맹세하였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1204조) . (→ 신앙 선서)
※ 참고문헌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Roma, 1954, pp. 604~605/ E.F. Regatillo, Institutions Iuris Canonici 2, 1963, pp. 134~136/Abbo-Hannan, The Sacred Canons 2, 1960, pp. 554~556/ P.V. Pinto,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1985, pp. 693~694/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1985, pp. 843~844.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