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지(布敎地)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 정식 교계 제도(敎階制度) 하의 교구장과 구분하여 부르는 용어. 본래 감목은 '양을 치는 목자' 라는 뜻이었으나, 후에 이처럼 교회 제도 안에서 주교를 비유하여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교지의 대목구(代牧區)의 대목(代牧)과 지목구(知牧區)의 지목(知牧)이 바로 감목이다. 그중 지목은 일반적으로 주교가 아니지만 주교의 대우를 받으므로 역시 감목으로 불린다. 한국 천주교회는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감목을 갖게 되었다. 이후 조선 대목구의 대목들은 자신을 '감목' 또는 '본 감목' '조선 감목' 등으로 불렀으며, 이와 같은 호칭은 1962년 한국 교회가 정식 교구가 될 때까지 즉 교계 제도를 수립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는 조선교구의 역대 교구장 감목들을 비롯하여 1911년 이래 교구의 분할 증설로 여러 감목들이 탄생하였는데, 1911년에 대구 대목구의 설정과 더불어 대구 감목이, 1920년에 원산 감목이, 1927년에 평양 감목이, 1928년에 연길(延吉) 감목이, 1937년에 전주 및 광주 감목이, 1939년에 춘천 감목이, 1957년에 부산 감목이, 1958년에 대전 및 청주 감목이, 끝으로 1961년 인천 감목이 탄생하였다.
감목은 그의 교구 안에서 정식 교구장과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 주교인 대목은 물론 일반적으로 주교가 아닌 지목의 경우에도 주교의 존칭으로 불리고, 주교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목이 되면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고, 성작을 축성할 수 있으며, 삭발례와 소품까지 집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감목은 그의 교구 안에서 유일한 입법자가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10년마다 교구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교구 회의를 거쳐 성직자 선교 지침이나 평신도 신앙 지침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교구 회의의 의장은 감목이 맡는다. 한편 감목은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감목을 두는데, 부감목은 부주교라 불리며 감목의 부재시 또는 공석 중에만 감목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역대 조선 감목은 대대로 계승권을 가진 보좌 주교를 두어 왔다. 이는 박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조선 감목의 계승이 단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취해진 교황청의 특별한 배려 결과였다. (→ 주교 ; 교구장)
※ 참고문헌 《가톨릭 사전》/ 《NCE》. 〔車基眞〕
감목
監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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