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교구 주교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교황청에 직속되어 있는 준교구. 이러한 면속구로는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가 있는데 이들은 특수한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praelatus territorialis)나 자치수도원장(abbas territorialis)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통치되는 준교구이다(교회법 368조, 370조). 이들 면속구는 적어도 3개의 본당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보다 적으면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성직 자치구장과 자치 수도원장은교구장에 준하는 고유한 목자이고 직권자이며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된다(134조 3항, 370조, 381조 2항)
〔기 원〕 자치 수도원구(abbatia nullius) : 초세기에는 교구와 모든 수도원들이 주교에게 종속되었으나, 6세기부터 수도자들 중에서 사제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원들에 대한 주교의 관할권이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11세기부터 교황들은 수도원들이 주교들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되는 '로마의 자유' (Libertas Romana)를 주었다.그리하여 12세기부터는 수도원들의 면속이 일반화되었고, 수도원장(abbas)들의 수도원 밖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대하여 주교에 준하는 관할권까지도 전적으로 철폐되기도 하였다. 1976년 10월 23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자의 교서 <가톨릭 교회>(Catholica Ecclesia)를 반포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면속 수도원구들의 신설을 금지하였으며,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약간의 면속 수도원구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것도 폐지하도록 선언하였다. 1983년《교회법전》에는 면속 수도원구(Abbatiae nullius dioeceseos)라는 용어 대신에 자치 수도원구(Abbatia teritoriailis)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368조), 1996년 현재 현존하는 면속(자치) 수도원구들은 16개이며 그중 11개가 베네딕도 수도회에 사목이 위임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40년 1월 12일 덕원 면속 수도원구가 설립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존속시킴으로써 북한의 교회를 위하여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고위 성직자구(praelatura nullius) :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의전 사제단(capitulum canonicorum)이 면속 수도원구와 비슷한 특전을 받아 발전된 것이다. 즉 의전 사제단도주교의 권위에서 면속되는 특전을 얻었으며, 그들의 책임자는 면속 고위 성직자(praelatus nullius)라고 일컬었다.1983년 법전에서는 고위 성직자구라는 표현이 성직 자치구(praelatura territorialis)라고 바뀌었다. 현재 교황청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신자수가 적은 교회를 성직 자치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62개의 성직 자치구들은 대부분 최근에 설정된 것이고 대개 수도회에 사목이 위탁되어 있다.
〔종 류〕 면속의 종류는 대상, 범위, 방식 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대상 :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주교의 관할에서 면제되는 것은 인적 면속(exemptio personalis)이며, 지정된 장소가 면속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면속되는 것은 장소적 면속(exemptio localis)이다.장소 및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면속되는 경우를 겸용 면속(exemptio mixta)이라 한다.
② 범위 : 수동적 면속(exemptic passiva)은 어느 성당이나 수도원의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면속되고 그곳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할권이 그곳의 장상에게 부여되는 경우이며, 불완전 능동적 면속 (exemptio activa minus plena)은 위의 수동적 면속 범위에 교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어느 지역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완전한 능동적 면속(exemptio activa plena)은 교구장주교의 관할에서 완전히 면속되고, 교구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에 대한 고유한 관할권을 그 곳의 장상이 부여받는 경우이다.
③ 방식 : 교구가 분할 설정되기 전부터의 면속이 교구 설정 후에도 보존되는 본래의 면속(exemptio nativa), 사도좌의 명시적 특전으로 부여되는 부여된 면속(exemp-tio dativa), 합당한 조건을 채운 관습으로 시효에 따라 취득된 시효상 면속(exempio praescriva)이 있다.
〔면속구장의 권리와 의무〕 자치 수도원장이나 성직 자치구장의 임명과 서임은 교황의 권한이다. 이들은 법률 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므로 교구장이 자신의 교구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직권과 의무를 가지며(381조 2항), 주교 회의의 일원이 된다(448조 1항, 450조 1항). 면속구장은 교구 직권자이며, 주교품은 받지 않았지만 주교 복장(반지, 가슴 고상, 작은 자색 모자)을 하고, 자기 구역에서는주교 예식도 거행한다. 성당과 제대, 성작과 성반을 축성하고 견진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교구)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3, pp. 20~26/ M.J. Dlouhy, 《NCE》 1,p. 10. 〔宋悅燮〕
면속구
免屬區
〔라〕abbatia nullius, praelatura nullius · 〔영〕abbacy nullius, prelature nullius
글자 크기
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