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고해

冒告解

〔라〕 confessio sacrilega · 〔영〕 sacrilegious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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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여 고백하면 모고해가 된다.

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여 고백하면 모고해가 된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한 고해성사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여 고백하는 행위. 이 행위는 독성죄(瀆聖罪)에 해당된다. 고해성사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고백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회가 온전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죄의 사 함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기억나는 모든 대죄를 낱낱이 모두 고백하지 않을 경우 대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고해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만일 고해자가 고해 신 부에게 기억나는 대죄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종류 혹은 횟수를 은폐하거나 하등 통회조차 없이 죄를 고백할 경우 모고해가 된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참 회자들이 고백할 때에는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알아낸 모든 대죄들을 열거해야 한다" 고 언급하면서 "그중 몇몇 을 고의로 숨기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대상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DS 1680)고 하였다. 새로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이런 트리엔 트 공의회의 결정을 원문대로 인용하면서 명백하게 자신 의 죄를 고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새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 를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988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신자는····자신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989조)고 규정하여 성실하고 솔직하며 정확하게 고백함으로써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독성죄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다. 모고해를 한 고해자의 죄 고백과 고해 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독성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백을 해야 하며 모고해를 한 사실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즉 모고해한 후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나 혹 다른 성사를 받은 횟수와 모고해할 때 고백한 죄와 고백하지 않은 죄, 그리고 새로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고백해야 한다. 고해자가 반복된 죄를 막연하게 횟수 언급 없이고백하는 것은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불필요한 말과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 역시 올바른 고백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성실히 성찰하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과 사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모고해를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고해성사)
※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5/ 윤형중, 《상해 천주교 요리》 하, 가톨릭출판사, 1960/ 《고백성사 예식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1 P.E. McKeever, Penance, Sacrament of, 《NCE》 11, pp. 73~83.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