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선하심을 생각이나 말로써 모독하는 것. 모독죄는 경멸이나 모독할 마음이 없이 거룩한 이름이나 거룩한 물건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말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하느님께 불경을 끼치는 것과는 다르다. 모독은 분명히 하나의 죄이며 여러 가지 형태로 저질러질 수 있다.구약에서의 모독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독적인 말이나
행위를 뜻하였다. 모세 율법은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죽이도록 명하고 있으며(레위 24, 10-16 ; 출애 22, 27), 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으로 부르는 것을 모독죄로 간주하였다. 유대교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신약에서 모독(βλασφημία)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욕하거나 중상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디도 3, 2 : 로마 3, 8). 유대인은 예수가죄를 사하는 신적 권한을 가진다는 말씀이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모독죄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마태 9, 3 ; 요한 10, 33. 36), 율법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로마 2, 24). 그리고 유대인 최고 회의는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단죄하였다(마태 26, 64-65), 예수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마태 12,31-32 : 마르 3, 28-30 : 루가 12, 10)고 하였다.
6세기경 유스티누스 1세 황제(527~565)가 로마법을 집대성한 《시민법 대전》(Corpus Iuris Civlis)에서는 모독 죄를 범한 경우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형 량은 중세 유럽 이후에까지 지켜져 왔다. 토마스 아퀴나 스는 "모독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에 반대되 는 어떤 잘못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덕(信德)을 거스르는 죄" (ST. 2a 2ae, 13. 1)라고 하였다. 신학자들은 모독죄를 이단적인 것과 비이단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 이단적인 모독죄는 하느님의 자비나 섭리, 정의를 거부 하는 등의 신앙을 거스르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비이단적인 모독죄는 신앙과 반 대되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하느님을 거슬러 모독의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8세 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일반 사회법에서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모독보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죄를 모독이라 하였고, 그에 대한 형량도 많이 완화되었 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구교회법 제2323조에서도 모독 죄를 종교를 거스르는 죄로 취급하였으며, 그에 대한 벌 은 교구장의 판단에 맡겨졌다. 현 교회법에서는 "공연이 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 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 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1369조)고 하였다. 이를 근거 로 1992년에 발표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신성 모 독은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존경과 하느님의 거룩한 이 름에 상반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그 자체로 중죄가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을 모독하는 언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인들, 거룩한 물건 들을 거슬러 하는 모든 언사에도 해당된다. 죄가 되는 행 위를 은폐하고, 백성을 노예로 만들며, 고문이나 살인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또한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2148항)이라 하였다.
결국, 모독죄는 좁은 의미로는 하느님, 성모 마리아,성인들에 대한 모독을 말하며, 또한 미풍 양속을 중하게 해치는 표현이나 외설 등과 종교나 교회를 거스르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의미한다. 이런 일들이 공연, 공적 회 합, 공적 토론,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 홍보 매체(우편,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때 모독죄가성립된다. (-> 독성)
※ 참고문헌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성서위원회,《신약성서》, 분도출판사, 1991/ G.A. Buckley, 2, pp. 606~607/ J.A. Fallon,《NCE》 2, p. 607/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izioni Dehoniane, 1988/ 주교 회의 교리 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李康彥〕
모독죄
冒瀆罪
〔라〕blasphemia · 〔영〕blaspheme
글자 크기
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