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령성체

〔라〕commmunio sacrilega · 〔영〕sacrilegious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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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령성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준비가 필요하다.

모령성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준비가 필요하다.


합당한 영 · 육의 준비 없이 또는 교회의 규정에 적법 하지 않은 자가 영성체를 하는 것. 이것은 중죄(重罪)에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합당한 은총의 지위가 필요하다. 또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을 받 아들이라고 간절히 초대(요한 6, 53)하시는 예수의 말씀 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 도 바오로는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거나 이 잔을 마시는 이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인이 될 것입니 다. 그러니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을 단죄하는 심 판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1고린 11, 27-29)라고 하 였다. 모령성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준비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한 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 한지를 살펴본 후에 대죄가 있음을 알았다면 먼저 고해 성사부터 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누구든 지 대죄라는 자각이 있다면, 제아무리 상등 통회를 발하였다고 생각될지라도,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Sess. XIII cap. 7)고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에게는 파문을 선포했다( I,C.Can.11).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 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1385항)고 하여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교회법 역시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 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916조)고 규정함으로써 영성체 전 영혼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모령성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령성체를 피하는 두 번째 요소로는 육신의 준비이 다. 이는 곧 공심재(空心齋)를 의미하는데, 영성체 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는 것(교회 법 919조 1항)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 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915조)고 함으로써 교회로부터 받은 제재 중의 영성체 역시 모령 성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교회로부터 인정되지 않은 혼인 관계, 즉 축첩으로 인한 이중 생활자나 또는 관면 등으로 인한 유효화된 혼인자가 아니라면 영성체를 할 수 없고 만일 영성체를 한다면 모령성체가 된다. 1- 고해성사 ; 영성체) ※ 참고문헌  《교회법전》 윤형중, 《상해 천주교 요리》 하, 가톨릭출판사, 1960/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Paulist Press, New York, 1985/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