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수도승원, 한 수도회의 관구와 지부, 개별 수도원등의 기원이 되는 집.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회의 관습에 따라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분원의 주(主)가 되는 집(do-mus major)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교회법전》에서는 모원이란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 수도회의 고유법들에서는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고있다.
본래적인 의미 : 모원의 본래적인 의미는 법적 · 형식적 · 물리적(건물)인 면보다는 서로 다른 카리스마를 살아가는 수도 생활 자체의 본질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창설자의 카리스마, 수도회의 기원과 유산, 각회의 고유한 목적 · 성격 · 정신 등을 인식하고 살아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존재론적인 원점이 되는 곳이다. 모원은 특히 수도승 생활의 전통에서 사용되어 온 명칭으로서 본원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역사적인 개념이므로, 처음부터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정식 수도원(즉 법인)이었는가는 문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설자가 세운 첫 번째 집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한 창설자가 설립한 어떤 자치 수도승원이 여러 자치 수도승원으로 분할되고, 그 가운데 모원이 아닌한 자치 수도승원에서 다른 나라에 자치 수도승원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설립을 맡은 수도승원이 새로 설립된 수도승원의 모원이 된다.
또 모원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집은 수도회, 관구, 지부, 자치 수도승원, 개개의 수도원 등 여러 형태를 지니게 된다. 모원과 거기서 갈라져 나간 집은 역사적 기원이나 수도회의 본성 등에서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행정상으로는 독립적일 수도 있고 종속적일수도 있다.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와 같은 남자 수도회들과 그에 연합된 여자 수도승원의 관계는 상호간에 독자적인 통치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같은 영적인 유대를 지니므로 모원이라는 개념을 통한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교회법 614조 ; B. Primetshofer, pp. 54~55 참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변천으로 모원이 없어지는 수도회도 있다.
비본래적인 의미 : 수도회의 관습에 따라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분원의 주가 되는 집이란 의미에서 모원은 역사적인 상호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 법적인 내부 관계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예는 특히 관구(管區) 제도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형태를 취하는 수도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관구 제도를 따르는 수도회들 중에는 같은 장소에 있는 하나의 수도원이 회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형제적 친교를 보다 긴밀히 하고 양성이나 행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공동체로 나누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법적 · 행정적인 면에서 주가 되는 집이나 공동체를 모원이라 하고, 그에 속한 집들을 분원이라고 한다. (-> 본원 ; 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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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원
母院
[라]matrix d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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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