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혼 無效婚

〔라〕matrimonium nullum · 〔영〕invali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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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미래의 부부들은 일정한 규모의 규범에 매이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미래의 부부들은 일정한 규모의 규범에 매이게 된다.


〔개 념〕 유효하지 않은 혼인.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 즉 혼인할 자유를 가지며 또한 자유로이 짝(배우자)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인할 수 있는 자유권 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기본 인권이며 자연적 권리인데, 국가법과 교회법 양쪽이 다 같이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 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혼인은 개인의 선 익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 라서 미래의 부부들은 이러한 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규범에 매이게 된다. 즉 법률로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런데 혼인할 자유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여기에 법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국가의 민법이나 교회법에서 어떤 혼인 을 금지하거나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설정하여 놓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때 금지 된 혼인이나 장애를 지닌 혼인은 그 효력이 부부들, 자녀 들, 그리고 공동체 앞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 반적으로 고려한 공동선을 위하여 결혼할 자유에 가해진 어떤 제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사회나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 고 옹호하여 왔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 혼인할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관습이나 법이 필요함을 또한 인정하여 왔다. 자연법상 우선적으로 참된 부부 공동체에 요청되 는 제한들이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결정적인 문제들 에 대처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규정들을 만든 것도 있 다. 그리하여 혼인의 자유는 자연법 자체에 의하여, 하느 님의 실정법에 의하여, 교회법이나 국가 민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원 인〕 혼인 서약에 대한 규제법이 장애(障碍)를 설 치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장애는 혼인하는 당사자의 이성의 결핍, 동의의 결핍, 혼인 예식의 결핍 등의 이유 로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모든 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좁 은 의미로 장애는 신체적 조건, 심리적 조건, 윤리적 조 건 때문에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신법(하느님의 실정법) 또는 교회법으로 혼인을 유효하지 않게 하는 것만을 말 한다. 현행 교회법전의 혼인 무효 장애에는 ① 연령 미달 장애(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 : 교회법상 장애), ②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 장애(신법상 장 애), ③ 전의 혼인 유대 존속 장애(신법상 장애), ④ 미신 자 장애(교회법상 장애), ⑤ 거룩한 품에 의한 장애(교회법 상 장애), ⑥ 수도자의 종신 정결 서원에 의한 장애(신법상 장애), ⑦ 유괴 장애(교회법상 장애), ⑧ 범죄 장애(교회법 상 장애), ⑨ 합법적 혈통이든 자연적 혈통이든 직계 혈족 의 존비속 사이의 장애(신법상 장애), ⑩ 방계 혈족 2촌 사이의 장애(신법상 장애로 교회가 선언한 적은 없으나 학자들 의 공통적 의견은 신법상 장애로 보고 있다), ⑪ 방계 혈족 4 촌 사이의 장애(교회법상 장애), ⑫ 직계 인척 사이의 장애 (교회법상 장애), ⑬ 내연 관계의 장애(교회법상 장애), ⑭ 법정 친족 직계 또는 방계 2촌 사이의 장애(교회법상 장 애)가 있다(1083~1094조),.
위의 ②, ⑨, ⑩번 장애는 여하한 권한에 의해서도 절 대로 관면될 수 없으며, ⑤번 장애 가운데 교회법상 장애 나 부제품에 의한 장애는 흔히 관면되지만 사제품에 의 한 장애는 드물게만 관면되고 주교품에 의한 장애는 결 코 관면되지 않는다. ⑤번의 사제품에 의한 장애와 ⑥번 의 교황청립 수도회의 종신 정결 서원에 의한 장애, ⑧번 의 범죄 장애는 사도좌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그 외의 장애들은 교구 직권자와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가진 사 제에 의하여 관면될 수 있다(1078조) 그러므로 유효한 혼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무효 장애도 없고 (관면될 수 있는 장애가 있을 때는 관면을 받고) 혼인 동의의 결 함이 없고 혼인 거행에 요구되는 모든 형식을 지켜 맺어 졌을 때 유효한 혼인이 되고 이러한 혼인에 해소될 수 없 는 유대가 발생한다. 혼인은 무효 장애로 인하여, 또는 혼인 동의의 결함으 로 인하여, 또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하 여 혼인 시초부터 무효이므로 혼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 다. 하나의 같은 혼인이 한 가지의 무효 원인으로나 여러 가지의 무효 원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구제책〕 어떤 혼인이 무효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무 효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제책이 마련되 어 있다.
무효한 혼인의 유효화 : 관면될 수 있는 장애가 있으면 서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교회법적 혼 인 거행 형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위 두 가지의 무효 이유로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앙 실천을 위하여 먼저 무효한 혼인 을 유효화하여야 한다.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받고 교회 법적 형식에 따라 새로이 혼인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혼인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단순 유효화 는 본당 사제나 주례권이 있는 사제나 부제에 의하여 된 다(1156~1160조). 만일 이러한 단순 유효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근본 유효화가 가능하 다. 즉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혼인 동의의 갱신이 없이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은전으로서, (신법 상 장애는 제외하고)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 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할 때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적 형 식을 관면하면서 처음 동의를 표명하였던 그 순간까지 소급하여 그 뿌리에서부터 유효하도록 하는 유효화이다 (1161조 1항). 이 유효화의 구제책은 당사자들이 부부 생 활을 평화로이 지속한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 다(1161조 3항). 이러한 구제책의 필요는 본당에서 발견 되거나 본당 사제에게는 근본 유효화의 권한이 없고, 이 은전을 얻기 위하여는 본당 사제가 약식 절차를 마련하 여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가 본당 사목의 일반적 방법이지 만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와 예식장에서 사회 혼례만 치르고 자식도 낳고 몇 년을 평화로이 살아가지만, 가톨릭 신자에게는 교회 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미신자 장애 관 면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는 무효한 혼인이다. 가톨 릭 신자가 자발적으로든 또는 권유에 의해서든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신앙 실천을 원한다면 무효한 혼인을 먼 저 유효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신자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 배우자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본당 사제 앞에 나아가 함께 자기들의 혼인을 단순 유효 화하기를 극구 반대하며 가톨릭 신자의 의견을 따라 주 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톨릭 신자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근본 유효화의 구제책이다.
혼인 유대의 해소(dissolutio vinculi, dissolution of the Bond) : 이 세상의 모든 혼인은 미신자들의 합법적인 혼 인(신법에 반대되지 않는 혼인)이든 신자들의 성사 혼인이 든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불가해소성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미신자들의 합법적인 혼인은 완결이 되었든 미완결 이든 미신자 상태에서 혼인을 하고 살다가 파탄되어 (이 혼하고) 어느 한 쪽이나 또는 양쪽이 세례를 받으려고 또는 받았을 때(물론 이혼 후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바오로 특전이나 소위 말하는 베드 로 특전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1142조, 1147조). 그러나 신자들의 혼인은 관면 혼인(성사혼이 아 닌 혼인) 후 파탄된 경우에 가톨릭 신자와 자녀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베드로 특전 즉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권 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1142조) 그리고 신자들의 성사혼인 경우 완결되지 않은 성립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베드로 특전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1601 조 1항, 1142조).
혼인의 무효 선언(declaratio nullitatis, annulment) : 신자 들의 성사혼은 완결이 되었을 때 어느 한편의 사망 외에 는 어떠한 인간의 권한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1141조). 그러므로 신자들의 완결된 혼인이 파 탄이 난 경우 재혼을 하기 위하여는 혼인의 무효 선언을 받는 길밖에 구제책이 없다.
교회의 무효 선언은 국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의 개념 과는 전혀 다르다. 민법상의 이혼은 전에 유효하던 혼인 에 대해 이혼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재판 판결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해체된다. 그러나 무효 선언은 혼인의 시초 에서부터 즉 혼인 동의 순간부터 무효의 이유 때문에 혼 인 서약 자체가 무효한 것을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완결된 성사혼이 파탄이 된 경우 어느 한 편에서라도 자신의 혼인이 무효하다고 여겨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교회 법원은 소송 제기를 받아들여 혼 인을 맺은 그 순간에나 그 이전에 무효 이유가 있었는지 를 심리하여 증거로써 무효 이유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될 때 그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하게 되 는 것이다. 완결된 성사혼이 불행히도 파탄되었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다시 화합하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다시 화합하기가 불가능하고 재혼을 하고자 하거 나 이미 재혼을 하였다면, 이 재혼의 상태는 먼저의 혼인 유대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재혼의 혼인을 유효화할 수가 없다. 이때의 구제의 길은 파탄된 혼인에 대한 무효 소송 을 통하여 무효 선언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국가 민법 의 재판상 이혼 원인과 교회 혼인법상의 무효 원인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예컨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 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되어 있다. 어느 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다른 무죄한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선 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법상으로는 단순히 (남 녀 어느 편에서든) 어떤 한 번의 간통을 저지른 행위만 가지고는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혼인의 무효 절차] 정식 절차 : 혼인에 있어 진실한 동의(서약)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서 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 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 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은 혼인을 맺을 능력 이 없는 이들이다(1095조). 또한 착오나 동의 가장, 공포 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인 동의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 결함 때문에 혼인 서약 행위가 무효일 수 있다(1096~ 1104조) .
이러한 무효 원인에 의한 무효 선언은 교회 법원에서 3명의 판사의 합의 재판으로 무효가 선고된다. 이러한 재판은 교회의 소송 절차법과 혼인 사건에 관한 특수 소 송 절차 규율에 따라(1400~1680조) 정식 절차로 된다. 제1심으로 혼인 무효 사건이 심리된 다음 유효한 혼인으 로 판결이 나왔을 때 자기의 혼인이 무효하다고 주장한 청구인이 이에 불만이 있어 판결에 반대한다면 상급 법 원에 상소할 수 있다. 만일 혼인이 무효하다고 판결이 나 왔을 때는 성사 보호 검사는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야 한 다. 이때 상급 법원이 제1심의 무효 판결을 그대로 확인 한다면 성사 보호 검사는 보다 높은 상급 법원(로마 공소 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혼인 의 무효가 제1심과 제2심에서 똑같이 판결되었을 때 혼 인의 무효는 확정되고 청구인은 혼인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상반되게 판결이 나왔다면 이의 확정 판결 을 위해서 로마 공소 법원에 이송되어 제3심으로 어느 하나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1444조)
약식 절차 : 혼인 거행 형식의 결여, 혼인의 무효가 주 로 문서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배우자의 죽음이 추정되 는 경우에는 약식 절차에 의하여 그 혼인의 존재가 결정 된다. 무효의 증거가 문서나 공공연한 사실이나, 정상적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매우 정밀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증거들로써 입증되는 한, 정상적 소송 절차를 따르 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라서 혼인의 무효가 선언된다.
① 혼인 거행 형식의 결여 :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혼 인을 맺을 때 교회법 규정(1108조 1항)에 따라 맺은 혼인 만이 유효한데 이를 어기고 사회혼만 하고 살다가 헤어 졌다면 이러한 혼인의 무효는 약식 소송 절차로 무효 선 언이 된다(Provida 231). 이 경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 구 사제 특별 권한 21조에 의하여 본당 사제에 의하여 약식 절차로 무효 선언이 된다.
② 무효가 문서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 혼인 거행 형 식을 따라 맺었으나 그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한 혼인 의 경우, 즉 교회 내에서 집전한 결혼이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 없이 결혼식을 집 전하였거나 혼인 거행 때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거 나 또는 혼인하고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이 무효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에 대한 관면이 되지 않고 집전된 경우 교 회 법원에서 약식 절차로 무효 선언된다. 이때 상급 법원 의 제2심에 상소할 필요가 없다(1686조). 그러나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된다면 성사 보호 검사는 제2심 재판관에게 상소해야 한다(1687조) ③ 배우자 사망 추정의 경우 : 교회법 1085조는 비록 전의 혼인이 완결되지 않았어도 그 유대에 매어 있는 사 람은 유효하게 재혼할 수가 없으며, 또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었더라도, 전의 무효나 해 소가 합법적으로 확실히 입증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사망이 국가나 교회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배우자의 죽음을 눈으로 본 증인이 없을 때 이 혼인의 존재 여부는 합법적 으로 확실히 입증되어야 재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입증 절차는 1868년의 사도좌 훈령 <혼인의 유대> (Matrimonii vinculo)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에 서는 본당 사제가 개인 지식이나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 에 의해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약 식 절차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을 선고할 수 있 다. 만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교구 직권자에게 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1707조 ; 교구 사제 특별 권한 20조). (→ 혼인)
※ 참고문헌  한국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James A. Coriden 외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E. Caparros · M. Theriault · J. Thorn eds., Code of Canon Law Annotated, Wilson & Lafleur Limitee, Montreal, 1993/ (NCE》 91 Cura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o, vol. 3(L~Q), Officium Libri Catholici, Romae, 1966/ Eduardus F. Regatillo, Jus Sacramentarium, Sal Terrae, 1964/ Joseph Bank, Connubia Canonica, Herder, Romae, 1958/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房永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