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혼 無效婚
〔라〕matrimonium nullum · 〔영〕invali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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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미래의 부부들은 일정한 규모의 규범에 매이게 된다.
〔개 념〕 유효하지 않은 혼인.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 즉 혼인할 자유를 가지며 또한 자유로이 짝(배우자)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인할 수 있는 자유권 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기본 인권이며 자연적 권리인데, 국가법과 교회법 양쪽이 다 같이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 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혼인은 개인의 선 익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 라서 미래의 부부들은 이러한 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규범에 매이게 된다. 즉 법률로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런데 혼인할 자유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여기에 법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국가의 민법이나 교회법에서 어떤 혼인 을 금지하거나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설정하여 놓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때 금지 된 혼인이나 장애를 지닌 혼인은 그 효력이 부부들, 자녀 들, 그리고 공동체 앞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 반적으로 고려한 공동선을 위하여 결혼할 자유에 가해진 어떤 제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사회나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 고 옹호하여 왔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 혼인할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관습이나 법이 필요함을 또한 인정하여 왔다. 자연법상 우선적으로 참된 부부 공동체에 요청되 는 제한들이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결정적인 문제들 에 대처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규정들을 만든 것도 있 다. 그리하여 혼인의 자유는 자연법 자체에 의하여, 하느 님의 실정법에 의하여, 교회법이나 국가 민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원 인〕 혼인 서약에 대한 규제법이 장애(障碍)를 설 치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장애는 혼인하는 당사자의 이성의 결핍, 동의의 결핍, 혼인 예식의 결핍 등의 이유 로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모든 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좁 은 의미로 장애는 신체적 조건, 심리적 조건, 윤리적 조 건 때문에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신법(하느님의 실정법) 또는 교회법으로 혼인을 유효하지 않게 하는 것만을 말 한다. 현행 교회법전의 혼인 무효 장애에는 ① 연령 미달 장애(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 : 교회법상 장애), ②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 장애(신법상 장 애), ③ 전의 혼인 유대 존속 장애(신법상 장애), ④ 미신 자 장애(교회법상 장애), ⑤ 거룩한 품에 의한 장애(교회법 상 장애), ⑥ 수도자의 종신 정결 서원에 의한 장애(신법상 장애), ⑦ 유괴 장애(교회법상 장애), ⑧ 범죄 장애(교회법 상 장애), ⑨ 합법적 혈통이든 자연적 혈통이든 직계 혈족 의 존비속 사이의 장애(신법상 장애), ⑩ 방계 혈족 2촌 사이의 장애(신법상 장애로 교회가 선언한 적은 없으나 학자들 의 공통적 의견은 신법상 장애로 보고 있다), ⑪ 방계 혈족 4 촌 사이의 장애(교회법상 장애), ⑫ 직계 인척 사이의 장애 (교회법상 장애), ⑬ 내연 관계의 장애(교회법상 장애), ⑭ 법정 친족 직계 또는 방계 2촌 사이의 장애(교회법상 장 애)가 있다(1083~1094조),.
위의 ②, ⑨, ⑩번 장애는 여하한 권한에 의해서도 절 대로 관면될 수 없으며, ⑤번 장애 가운데 교회법상 장애 나 부제품에 의한 장애는 흔히 관면되지만 사제품에 의 한 장애는 드물게만 관면되고 주교품에 의한 장애는 결 코 관면되지 않는다. ⑤번의 사제품에 의한 장애와 ⑥번 의 교황청립 수도회의 종신 정결 서원에 의한 장애, ⑧번 의 범죄 장애는 사도좌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그 외의 장애들은 교구 직권자와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가진 사 제에 의하여 관면될 수 있다(1078조) 그러므로 유효한 혼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무효 장애도 없고 (관면될 수 있는 장애가 있을 때는 관면을 받고) 혼인 동의의 결 함이 없고 혼인 거행에 요구되는 모든 형식을 지켜 맺어 졌을 때 유효한 혼인이 되고 이러한 혼인에 해소될 수 없 는 유대가 발생한다. 혼인은 무효 장애로 인하여, 또는 혼인 동의의 결함으 로 인하여, 또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하 여 혼인 시초부터 무효이므로 혼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 다. 하나의 같은 혼인이 한 가지의 무효 원인으로나 여러 가지의 무효 원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구제책〕 어떤 혼인이 무효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무 효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제책이 마련되 어 있다.
무효한 혼인의 유효화 : 관면될 수 있는 장애가 있으면 서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교회법적 혼 인 거행 형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위 두 가지의 무효 이유로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앙 실천을 위하여 먼저 무효한 혼인 을 유효화하여야 한다.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받고 교회 법적 형식에 따라 새로이 혼인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혼인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단순 유효화 는 본당 사제나 주례권이 있는 사제나 부제에 의하여 된 다(1156~1160조). 만일 이러한 단순 유효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근본 유효화가 가능하 다. 즉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혼인 동의의 갱신이 없이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은전으로서, (신법 상 장애는 제외하고)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 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할 때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적 형 식을 관면하면서 처음 동의를 표명하였던 그 순간까지 소급하여 그 뿌리에서부터 유효하도록 하는 유효화이다 (1161조 1항). 이 유효화의 구제책은 당사자들이 부부 생 활을 평화로이 지속한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 다(1161조 3항). 이러한 구제책의 필요는 본당에서 발견 되거나 본당 사제에게는 근본 유효화의 권한이 없고, 이 은전을 얻기 위하여는 본당 사제가 약식 절차를 마련하 여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가 본당 사목의 일반적 방법이지 만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와 예식장에서 사회 혼례만 치르고 자식도 낳고 몇 년을 평화로이 살아가지만, 가톨릭 신자에게는 교회 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미신자 장애 관 면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는 무효한 혼인이다. 가톨 릭 신자가 자발적으로든 또는 권유에 의해서든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신앙 실천을 원한다면 무효한 혼인을 먼 저 유효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신자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 배우자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본당 사제 앞에 나아가 함께 자기들의 혼인을 단순 유효 화하기를 극구 반대하며 가톨릭 신자의 의견을 따라 주 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톨릭 신자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근본 유효화의 구제책이다.
혼인 유대의 해소(dissolutio vinculi, dissolution of the Bond) : 이 세상의 모든 혼인은 미신자들의 합법적인 혼 인(신법에 반대되지 않는 혼인)이든 신자들의 성사 혼인이 든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불가해소성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미신자들의 합법적인 혼인은 완결이 되었든 미완결 이든 미신자 상태에서 혼인을 하고 살다가 파탄되어 (이 혼하고) 어느 한 쪽이나 또는 양쪽이 세례를 받으려고 또는 받았을 때(물론 이혼 후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바오로 특전이나 소위 말하는 베드 로 특전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1142조, 1147조). 그러나 신자들의 혼인은 관면 혼인(성사혼이 아 닌 혼인) 후 파탄된 경우에 가톨릭 신자와 자녀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베드로 특전 즉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권 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1142조) 그리고 신자들의 성사혼인 경우 완결되지 않은 성립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베드로 특전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1601 조 1항, 1142조).
혼인의 무효 선언(declaratio nullitatis, annulment) : 신자 들의 성사혼은 완결이 되었을 때 어느 한편의 사망 외에 는 어떠한 인간의 권한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1141조). 그러므로 신자들의 완결된 혼인이 파 탄이 난 경우 재혼을 하기 위하여는 혼인의 무효 선언을 받는 길밖에 구제책이 없다.
교회의 무효 선언은 국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의 개념 과는 전혀 다르다. 민법상의 이혼은 전에 유효하던 혼인 에 대해 이혼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재판 판결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해체된다. 그러나 무효 선언은 혼인의 시초 에서부터 즉 혼인 동의 순간부터 무효의 이유 때문에 혼 인 서약 자체가 무효한 것을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완결된 성사혼이 파탄이 된 경우 어느 한 편에서라도 자신의 혼인이 무효하다고 여겨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교회 법원은 소송 제기를 받아들여 혼 인을 맺은 그 순간에나 그 이전에 무효 이유가 있었는지 를 심리하여 증거로써 무효 이유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될 때 그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하게 되 는 것이다. 완결된 성사혼이 불행히도 파탄되었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다시 화합하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다시 화합하기가 불가능하고 재혼을 하고자 하거 나 이미 재혼을 하였다면, 이 재혼의 상태는 먼저의 혼인 유대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재혼의 혼인을 유효화할 수가 없다. 이때의 구제의 길은 파탄된 혼인에 대한 무효 소송 을 통하여 무효 선언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국가 민법 의 재판상 이혼 원인과 교회 혼인법상의 무효 원인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예컨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 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되어 있다. 어느 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다른 무죄한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선 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법상으로는 단순히 (남 녀 어느 편에서든) 어떤 한 번의 간통을 저지른 행위만 가지고는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혼인의 무효 절차] 정식 절차 : 혼인에 있어 진실한 동의(서약)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서 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 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혼인 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은 혼인을 맺을 능력 이 없는 이들이다(1095조). 또한 착오나 동의 가장, 공포 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인 동의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 결함 때문에 혼인 서약 행위가 무효일 수 있다(1096~ 1104조) .
이러한 무효 원인에 의한 무효 선언은 교회 법원에서 3명의 판사의 합의 재판으로 무효가 선고된다. 이러한 재판은 교회의 소송 절차법과 혼인 사건에 관한 특수 소 송 절차 규율에 따라(1400~1680조) 정식 절차로 된다. 제1심으로 혼인 무효 사건이 심리된 다음 유효한 혼인으 로 판결이 나왔을 때 자기의 혼인이 무효하다고 주장한 청구인이 이에 불만이 있어 판결에 반대한다면 상급 법 원에 상소할 수 있다. 만일 혼인이 무효하다고 판결이 나 왔을 때는 성사 보호 검사는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야 한 다. 이때 상급 법원이 제1심의 무효 판결을 그대로 확인 한다면 성사 보호 검사는 보다 높은 상급 법원(로마 공소 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혼인 의 무효가 제1심과 제2심에서 똑같이 판결되었을 때 혼 인의 무효는 확정되고 청구인은 혼인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상반되게 판결이 나왔다면 이의 확정 판결 을 위해서 로마 공소 법원에 이송되어 제3심으로 어느 하나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1444조)
약식 절차 : 혼인 거행 형식의 결여, 혼인의 무효가 주 로 문서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배우자의 죽음이 추정되 는 경우에는 약식 절차에 의하여 그 혼인의 존재가 결정 된다. 무효의 증거가 문서나 공공연한 사실이나, 정상적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매우 정밀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증거들로써 입증되는 한, 정상적 소송 절차를 따르 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라서 혼인의 무효가 선언된다.
① 혼인 거행 형식의 결여 :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혼 인을 맺을 때 교회법 규정(1108조 1항)에 따라 맺은 혼인 만이 유효한데 이를 어기고 사회혼만 하고 살다가 헤어 졌다면 이러한 혼인의 무효는 약식 소송 절차로 무효 선 언이 된다(Provida 231). 이 경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 구 사제 특별 권한 21조에 의하여 본당 사제에 의하여 약식 절차로 무효 선언이 된다.
② 무효가 문서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 혼인 거행 형 식을 따라 맺었으나 그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한 혼인 의 경우, 즉 교회 내에서 집전한 결혼이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 없이 결혼식을 집 전하였거나 혼인 거행 때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거 나 또는 혼인하고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이 무효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에 대한 관면이 되지 않고 집전된 경우 교 회 법원에서 약식 절차로 무효 선언된다. 이때 상급 법원 의 제2심에 상소할 필요가 없다(1686조). 그러나 관면의 결여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현명하게 판단된다면 성사 보호 검사는 제2심 재판관에게 상소해야 한다(1687조) ③ 배우자 사망 추정의 경우 : 교회법 1085조는 비록 전의 혼인이 완결되지 않았어도 그 유대에 매어 있는 사 람은 유효하게 재혼할 수가 없으며, 또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었더라도, 전의 무효나 해 소가 합법적으로 확실히 입증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사망이 국가나 교회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배우자의 죽음을 눈으로 본 증인이 없을 때 이 혼인의 존재 여부는 합법적 으로 확실히 입증되어야 재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입증 절차는 1868년의 사도좌 훈령 <혼인의 유대> (Matrimonii vinculo)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에 서는 본당 사제가 개인 지식이나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 에 의해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약 식 절차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을 선고할 수 있 다. 만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교구 직권자에게 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1707조 ; 교구 사제 특별 권한 20조). (→ 혼인)
※ 참고문헌 한국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James A. Coriden 외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E. Caparros · M. Theriault · J. Thorn eds., Code of Canon Law Annotated, Wilson & Lafleur Limitee, Montreal, 1993/ (NCE》 91 Cura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o, vol. 3(L~Q), Officium Libri Catholici, Romae, 1966/ Eduardus F. Regatillo, Jus Sacramentarium, Sal Terrae, 1964/ Joseph Bank, Connubia Canonica, Herder, Romae, 1958/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房永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