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예물 - 禮物 〔라〕stips Missae 〔영〕Mass offerings

글자 크기
5
인류 최초로 야훼께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리는 아벨.

인류 최초로 야훼께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리는 아벨.

신자가 사제에게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 주도 록 부탁하면서 교회와 사제에게 전달하는 헌금 또는 예 물. 인간이 하느님께 감사하고 창조주께 종속됨을 언급 한 표현은 신구약 성서에 많이 나타나 있다. 즉 카인은 곡식을, 아벨은 어린 양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으며(창세 4, 3-5),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민족의 법으로 의무화하였다(출애 23, 15 : 34, 20 ; 신 명 16, 16 : 집회 35, 6 ; 마태 5, 23). 또한, 하느님과 사 람 사이에 중재자인 성직자의 생계는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루가 10, 7 ; 1고린 9, 7-14 ; 1디모 5, 18)고 언급되 어 있다.
〔관 습〕 초세기에 동방 교회의 신자들은 성찬을 거행 하러 성당에 올 때 빵과 포도주를 성당 입구에 있는 제의 실에 두고 들어갔으며, 서방 전례의 신자들은 3세기부터 성찬 중 봉헌 행렬 때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꽃이나 초, 기타의 물건들을 제단에 바쳤다. 성찬 전례에 쓰고 남은 것은 성무 집행자들의 생활 유지에 사용하거나 가 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8세기부터 서방 교회에서 성찬 때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게 되자 신자들 은 빵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주로 성직 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향으로 미사 봉헌을 부탁 하여 사제가 그 지향으로 바치는 신심 미사가 널리 보급 되었다.
8~10세기의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사제들의 공동 생활 제도가 퇴보하면서 각 사제의 생활비를 신자들로부 터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사제가 미사 중에 특정 지 향을 기억해 달라는 신자로부터 예물을 받고서 미사를
봉헌하는 관습이 생겼는데, 이 관습은 11~12세기에 보 편화되었다. 이러한 미사 예물의 보편성에 대해 신학자 들은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신익(神 益) 즉 영신적 이익이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세 가 지 신익이란 모든 신자가 받는 신익, 미사 드리는 사제가 받는 신익, 그리고 미사 예물을 바치는 이가 받는 신익을 의미한다. 한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1415년에 미사 예물을 받는 것은 '성직 매매죄' (simonia)라는 주장을 반 박하고 미사 예물의 관습을 지지하였다(제8 회기, 위클리 프의 오류에 대하여, 19, 25 ; D. 1169, 1175).
〔목 적〕 신자들은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 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 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와 의 일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사 예물을 바친다. 또 미사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고 교회의 교역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교회법 946조).
〔수 령〕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집전하는 사제는 누구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 사를 봉헌해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으며(945 조 1항),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가 수령한 예물을 자기 탓 없이 분실하더라도 미사를 바쳐 줄 의무는 그대로 있다 (949조). 미사 횟수가 명시되지 아니한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그 고장에서 규정된 예물에 유의하 여 미사 횟수를 계산하여야 한다(950조).
② 같은 날 여러 번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미사마 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 나,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 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단 성탄날에는 예 외적으로 세 번의 미사마다 각각의 예물을 받을 수 있다 (951조 1항).
③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사제는 그 교중 미사의 미사 예물은 받을 수 없다. 그러 나 그날 둘째나 셋째 미사에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구 교회법전 924조 2항에서는 이것마저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 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 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으나(951조 2항), 공동 집전 미 사를 주례한 이가 그 다음 미사도 주례하는 경우에는 미 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951조 1항).
④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 적으로 피하여야 하며(947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 는다. 그리고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 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며(1385조) 성직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받는다(1380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의 미사 예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4~85조에는 미사 예물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 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도 미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 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 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945조, 952조). 미사 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 야 한다(948조 ;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 그러나 한 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 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같은 날 여러 번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951조).
〔합동 미사 예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개 별 지향을 위한 개별 미사의 거행을 명백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사제에게 소박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교구의 미사 예물 규정에 상응하는 만큼 미 사 거행을 위한 여러 예물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합법적 이다. 그러나 사제들이 개별 미사의 거행을 위한 예물을 구별하지 않고 이를 하나로 혼합하여, 이른바 '합동' 지 향에 따른 단일 미사의 거행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경우이다. 이것은 개별 지향에 따 른 거룩한 희생 제사의 거행을 위하여 봉헌하는 예물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의식과 신심을 약화시키고 급기야는 이를 전부 소멸시키는 위험이 뒤따른다. 이에 성직자성 은 1991년 2월 22일, 이 문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을 반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교회법 948조의 규정에 따라 "비록 소액일지 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 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입 각한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거나(949조)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 (954~955조). 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 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아서 봉헌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를 하나로 혼합하여 소위 '합동' 지향에 따라 한 대의 미사만을 거행하고 이로써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여기는 사제들은 이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거기에 상응하는 양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조 : 만일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 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 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 지향을 적용하여 한 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 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 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회법 규범의 예외가 되는 사례가 지 나치게 확산되어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의 의미에 대하 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남용의 여지가 생겨나고,
신자들 가운데서 각각의 개별 지향에 따른 개별 미사의 거행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관습을 퇴색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과 교회 전체의 구원에 유익한 경건한 관습을 소멸시켜 버리므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교 구의 사목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숙고하여야 한다.
제3조 : 2조의 경우에서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 가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950조).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회 법 951조 1항과 같이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946조). .
제4조 : 특히 성지나 순례지에서는 통상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이 많으므로, 주임 사제는 이 문제에 관한 보편 법의 규범(954~956조)을 준수하고 또 이 교령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제5조 : 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하여 많은 예물을 받는 사제들, 예컨대 위령의 날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 등에 많은 미사 예물을 받는 사제들은 1년 안에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953조), 봉헌자의 경건한 의 도를 거절하여 좌절시키든가 또는 권장할 만한 그 선의 를 외면하지 말고 이를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거나(955 조) 소속 직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956조). 만일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정에서 이 교령 2조에 언급된 경우 가 일어난다면, 사제들은 3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 :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규범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전하여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다.
제7조 : 평신도들 역시 특별 교리 교육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 다도 성직 매매의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성찬 제 헌 거행을 위하여 사제에게 바치는 봉헌의 고귀한 신학 적 의미와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 예물은 자선의 가장 탁 월한 형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이루는 자선의 수덕적 중요성과 신자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바치는 봉헌으로 거룩한 교역자들의 생활 보장과 교회의 사도직 임무 수행에 협 력하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교육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지향과 미사 예물〕 교회법은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901조)고 명시하고 있다. 미사 지향은 교 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일반 적 지향' 과 어떤 개인의 회개와 건강 등을 위한 '개별적 지향'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미사 지향과 결부된 예 물을 봉헌하였다고 해서 봉헌자가 그 미사의 은혜를 산 것은 아니며, 사제는 예물 봉헌자의 지향을 지나치게 강 조함으로써 돈으로 미사의 은혜를 매매할 수 있다는 인 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 사의 지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두 가지 지 향은 한 미사에서 동시에 기억될 수도 있다.
생미사 :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지향, 특히 한 개인과
가정의 건강, 화목 및 감사하는 지향으로 봉헌되는 이 미 사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위해서도 봉헌할 수 있다. 미신자를 위해서도 봉헌할 수 있지만(《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4조 1항), 공적으로 교 회를 비난하거나 위해(危害)를 가한 이를 위하여 봉헌하 는 미사는 충분히 숙고되어야 한다.
위령 미사 : '연미사' 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이 미 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 즉 성인(聖人)들을 위 해서는 미사를 봉헌할 수 없지만, 그 성인의 영광을 위하 여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할 수는 있다. 또한, 지옥에 있 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없다. 하지만 연옥 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데, 이 영혼들은 보속과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누가 지옥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금지가 없는 한 모든 영혼들을 위한 미 사는 봉헌할 수 있다. (⇦ 생미사 ; → 미사 ; 위령 미사)
※ 참고문헌  《천주교 요리 문답》 291/ 윤형중, 《상해 천주교 요 리》 하, 가톨릭출판사, 1960, p. 298/ 정진석, <교회법 해설》 7,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pp. 297~315/P.V. Pinto, A.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aniana Univ. Press, Roma, 1985/ P. Lombardia ‧ J.I. Arrieta, A.A., Codice di Diritto Canonico, 1~3,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ersita di Navarra, 1986/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Herder, Romae, 1954/ M.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5, Marietti, Romae, 1957/ E.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2, Sal Terrae, Santander, 196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鄭鎮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