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과 마찬가지로 교회법에서도 사람의 나이는 법 적 능력과 행위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 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와 사람의 성숙 도는 비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성숙도 는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성숙 성을 인정받는 나이가 달리 규정되기도 한다. 고대 로마 법에서는 성년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대 법을 비롯한 교회법에서는 법 제정의 공통 원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성년,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으로 구분 한다. 또 미성년자 중 만 7세 미만자는 유아라고 규정한 다(교회법 97조).
〔권리 행사〕 세례성사로 교회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받은 미성년자도 교회법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 법의 주체가 되기에는 충분 한 성숙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 하는 데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 다. 다만 신법이나 교회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부여한 권 리는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분을 선택하는 권리(219조)나 재판관의 재결이 있을 때 재판에서 증언
할 수 있는 권리(1550조 1항) 등이다.
후견인의 선정과 그들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법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거나, 교구 장 주교가 정당한 이유로 다른 후견인을 임명하여 배려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경우는 제외된다(98조 2 항).
〔법률 행위〕 미성년자에게 인정되는 법률 행위는 다음 과 같다.
14세 이상자 : 세례성사를 받으려 할 때 라틴 교회나 다른 자율 예법(ritus)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111조 2항), 여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1083조 1항). 또 재판에서의 증언자로 채택될 수 있다(1550조 1항). 14세 이후에는 평생 동안 금육의 의무를 지닌다(1252 조).
16세 이상자 : 견진성사와 세례성사 때 대부모의 직무 를 맡을 수 있으며(874조 2항, 893조), 남자는 유효한 혼 인을 맺을 수 있다(1083조 1항).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하 였을 때 형벌을 받을 수 있다(1323조 1항).
17세 이상자 : 수도회에 입회할 수 있으며(643조 1항), 사도적 생활 단체에 시험 기간으로 입회할 수 있다(735 조 2항).
이외에도 교회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주소나 준주소에 관한 규정(105조), 미성년자의 혼인(1071~1072조), 미 성년자의 소송 행위(1478~1479조), 미성년자가 법률이 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관계(1323~1324조) 등 에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 성년)
※ 참고문헌 《교회법전》/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Edizioni Dehoniane, 2nd ed., 1986/ , Prontuaru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Edizioni Dehoniane, 1994/ P.V. Pinto ed.,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1985/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 ed.,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3, Roma, Libreria Editrice della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80. 〔金鎭碩〕
미성년자 未成年者 〔라 · 영〕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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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