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교 최초의 성문법. 기원전 50~서기 200년경 사 이에 활약한 랍비 150여 명에 의해 200년경 갈릴래아 지방 우사(Usha)에서 편찬되었는데, 구전으로 전한 규범 들을 모은 미쉬나 편찬에는 유다 하 나시(Judah ha-Nasi) 의 공이 매우 크다. 미쉬나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종 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다스리는 기본 법령집 이다. 왜냐하면 미쉬나에 이어 편찬된 토세프타, 5세기 초엽의 팔레스티나 탈무드, 7세기 초엽의 바빌론 탈무드 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유대교 법령과 이스라엘 국 가의 법령도 모두 미쉬나를 보충하거나 해설한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교를 이해하려면 미 쉬나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쉬나는 다음 과 같이 6부 63편 520장으로 짜여 있다.
제1부 씨앗(זְנָעַים,(11편 73장) : 1편 찬양(חֲגִיגָה,
9장)은 하느님을 기리는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규정인데, 특히 신명기 6장 4-6절과 11장 13-21절과 민수기 15장 37-41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1~3장은 유대인이 매일 아침과 저녁과 회당 예배 때에 외우는 신앙 고백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שְׁמַע יִשְׂרָאֵל )이다. 2편 모퉁이 (פֵּאָה,) 8장)는 레위기 19장 9-10절과 23장 22절과 신명 기 24장 19-22절에 따라 밀이나 보리, 포도나 올리브 등을 수확할 때 모두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 네들을 위해서 밭 한 모퉁이를 남겨 두라는 율법 집성문
이다. 3편 의심스러운 것(דְּמַ'א,) 7장)은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과 과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해 다루었고, 4편 혼합(בְּלְאַבִם,) 9장)은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11절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천들로 한 옷을 만들거 나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들을 한 밭에 심거나 다른 종류 의 짐승들을 함께 부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5편 안 식년(שביעית,) 10장)은 출애굽기 23장 11절과 레위기 25 장 1-7절에 따라 7년마다 밭을 묵히고(1~9장) 신명기 15장 1-11절에 따라 빚을 삭쳐 주는 규정이며(10장), 6 편 공물(מִנְחָה,) 11장)은 민수기 18장 8-19절과 신명 기 18장 4절에 따라 사제들에게 수확의 30분의 1에서 60분의 1까지 공물을 바치는 규정을 언급하였고 랍비들 은 그 공물을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로 확대 해석하였다. 7편 십일조(מַעִשָּׂדוֹת,) 5장)는 민수기 18장 21-24절에 따 라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십일조를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 를 일컬어 '첫째 십일조' 라고 하였고, 8편 둘째 십일조 (מַעִשָּׂד שֵׁנִי,) 5장)는 레위기 27장 30-31절과 신명기 14 장 22-27절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서 즐겁게 먹 기 위해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가운데 10분의 1 을 떼어 두는 규정이다. 9편 밀가루 반죽 공물(תַלָּה,) 3 장)은 민수기 15장 17-21절에 따라 밀가루 반죽의 일부 를 사제에게 바치는 규정을 수록하였고, 10편 할례받지 않은 것(עָרֵלָה,) 3장)은 레위기 19장 23-25절에 따라 과 일 나무를 심은 후 첫 3년 동안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이다. 11편 햇과일(בִּכּוּרִים,)3장)은 출애굽기 23장 19절 과 34장 26절과 신명기 26장 1-11절에 따라 햇과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규정을 모은 것이다.
제2부 절기(מוֹעִד,) 12편 88장) : 1편 안식일(שַׁבָּת,) 24 장)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단순한 안식일 규정(출애 20, 10 ; 23, 12 ; 신명 5, 14 ; 예레 17, 21 ; 아모 8, 5 ; 느헤 10, 31 ; 13, 15-22)을 자세히 세분화하여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3시경 성전에서 제사 를 지낼 무렵부터는 이발 · 목욕 · 무두질을 삼가야 하고 (1장), 여자는 안식일에 구멍 뚫린 바늘 · 인장을 새긴 반 지 · 머리띠 · 목걸이 · 향수병을 지니고 외출할 수 없었 으며(6장), 안식일에 금지되는 39가지 노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를 2,000걸음(약 880m)으로 제한하였다(23장). 2편 합치(合致, עִדדּבִּין,) 10장)는 1편에서 논한 안식일법이 너무나 세세하여 지키 기가 거의 불가능하자 안식일법에서 빠져 나가는 편법을 발전시켜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을 안식일법과 합치시 켰다. 3편 과월절(פֶסַתַים,) 10장)은 그 축제에 관련된 규 정을 모은 것이고, 4편 세겔(שֶׁקֶלים,) 8장)은 성전 세금에 관한 규정이다. 5편 속죄일(יוֹמָא,) 8장)은 레위기 16장에 서 언급한 속죄일 행사를, 6편 초막(סֻכָּה,) 5장은 초막절 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였다. 7편 달걀(בֵּיצָה,) 5장)은 여 러 축제일에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축제일 규정과 안식일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였 다. 8편 새해(רֹאשׁ הַשָּׁנָה,) 4장)는 음력을 사용한 이스라 엘에서는 매월 초순을 축일로 삼았는데 사회력으로 정월 인 티스리(양력 9~10월), 슈바트(양력 1~2월), 종교력으
로 정월인 니산(양력 3~4월), 엘룰(양력 8~9월) 등 네 번 의 새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였다. 9편 금식(תַעֱבִית,) 4 장)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특히 오랫동안 가뭄이 들 때 단식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10편 두루마리(מְגַּלָּה,) 4장)는 축제 때 성서 낭독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부림절 에 에스델 두루마리를 읽도록 하였다. 11편 작은 축제 (מוֹעֲד הָמָן,) 3장)는 과월절 1일과 7일 사이, 초막절 1일 과 8일 사이에 놓인 중간 날짜에 허용된 일부 노동을 다 루었고, 12편 축제(חַגִּית,)3장)는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인 과월절 · 오순절 · 초막절에 지킬 규정을 논하였 다.
제3부 여자(נְשֵׁים,) 7편 71장) : 1편 수혼법(יִבִּמוֹת,) 16 장)은 신명기 25장 5-10절에 명기된 수혼법(嫂婚法)을, 2편 혼인 계약서(כְּהֲבּדֹמ,) 13장)는 혼인 계약서에 나타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3편 서약(כִדָרְים,) 11장)은 민 수기 30장에 따라 서약과 맹세의 성립 여부를, 4편 나지 르 서약자(כָּוְיר,) 9장)는 민수기 6장 1-21절에 따라 나지 르 서원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70년에 성전 이 파괴된 이후 나지르 서약은 점차 소멸되었다. 5편 이 혼장(בִּמִּיז,) 9장)은 이혼장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실려 있 고, 6편 간통 혐의 아내(סםוּשָּׁה,) 9장)는 민수기 5장 11- 31절에 따라 간통 혐의가 가는 부인을 다루는 규정이고, 7편 정혼(קְדּדּשְׁיז,) 4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4부 상해(傷害, כְּזְיקְיז,) 10편 73장) : 1편 첫째 문 (בָּבָא קְמִּא,) 10장)은 주로 가축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입 은 신체상의 상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2편 가운데 문 (בָּבָא חָציעָא,) 10장)은 분실물 · 습득물, 상거래, 소작·
임대 계약, 노사 관계 등을, 3편 마지막 문(בָּבָא בָּחָרֵא,) 10장)은 공동 재산 분배, 부동산과 동산 매매, 상속 등을 세세히 규정하였다. 4편 법원(סְנָהֲרְרִיז,) 10장)은 법원의 종류, 법원의 구성, 재판 절차를 다루었는데, 특히 사형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루살렘 대법원(큰 산헤 드린)은 71명, 소법원(작은 산헤드린)은 23명으로 구성되 었다. 5편 태형(מְכּוֹה,) 3장)은 신명기 25장 1-3절에 따 라 법정에서 가하는 여러 종류의 매질, 특히 위증자에게 가하는 매질에 대해 언급하였고, 6편 맹세(שבועוֹה,) 8장) 는 여러 종류의 맹세와 몇몇 전례적 부정(不淨)을 규정 하였다. 7편 증언(שָׂהֵדה,) 8장)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 파,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의 법적 견해 100가지를 모아 놓은 집성문이다. 8편 우상 숭배(שָׂכוֹיָּה נִיָּה,) 5장)는 우 상 숭배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였고, 9편 조상 · 조상의 어록(בִּרְקְי אֲבִי֙ת · אֲבִי֙ת,) 6장)은 미쉬나가 대부분 할라 카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규정은 하가다식으로 되어 있고 시나이 계약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 에 미쉬나에서 가장 중요한 어록이다. 이 가운데 6장은 후대에 가필되었다. 10편 판결(פְּלִילִיָּה,) 3장)에서는 법정 이나 대제관이 내린 잘못된 판결들을 다루고 있다.
제5부 성물(聖物, קְיָּשָׁים,)11편 89장) : 1편 희생 제사 (דְּבַחים,) 13장)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희생 제사들을, 2편 곡식 제사(מְגוֹרָה,) 13장)는 성전에서 의 여러 곡식 제물들을 언급하였다. 3편 속된 것(הֲלְיז,)
12장)은 희생 제물이 아닌 식품용 도살을 다루는데, 이
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 도살, 섭취 등을 상론하였다. 4편 맏물(כָּכוֹרוֹת,) 9장)은 사람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에 관계된 규정을 다루었고, 5편 값어치 (עֲרָכִיז,) 9장)는 레위기 27장 1-8절과 14-29절에 따라 하느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 · 동물 · 부동산 · 동산 등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6편 교환 (לְהַחלִיף,) 7장)은 레위기 27장 9-10절에 따라 하느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짐승은 원칙적으로 바꾸지 못하지만 다 른 짐승으로 바꾸는 예외적 규정도 실려 있다. 7편 추방 (כָּדּוּת,) 6장)은 모세 오경에 열거된 36가지 비행 중 하 나라도 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추방해 마 땅하나 제사를 바침으로써 구제되는 방편을 자세히 논하 였다. 8편 신성 모독(גֹּעַלת,) 6장)은 레위기 5장 15-16 절에 따라 거룩한 것을 속되게 다루는 경우, 특히 예루살 렘 성전에서의 제사 때의 신성 모독을 언급하였고, 9편 일상 번제(מָמִיר,) 6장)는 출애굽기 29장 38-42절과 민 수기 28장 1-8절에 따라 매일 오전 · 오후 한차례씩 바 치는 정기 제사를 규정하였다. 10편 측량(מִדּוֹת,) 5장)은 성전과 성전 구역의 측량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11편 새 둥지(קָנַןם,) 3장)는 레위기 12장 5-8절과 5장 7절에 따라 제수(祭需)로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등을 언급하 였다.
제6부 정결(טֹהַרוֹת,) 12편 126장) : 1편 그릇(משיחי,) 30 장)은 여러 종류의 불결한 그릇을, 2편 장막(אַפֶּדֶןת,) 18 장)은 죽은 사람을 접촉하였을 때 일어나는 부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3편 피부병(יַלֶּפֶם,) 14장)은 레위기 13-14장 에 기술한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4편 붉은 암소(פָרָ֨ה,) 12장)는 민수기 19장에 따라 붉은 암소를 불에 태워 그 재로 부정을 벗는 예식을 규정하였다. 5편 정결(צְנִיעוּת,) 10장)은 주로 음식에 관련된 부정을 기술하였고, 6편 목 욕(מַקְרָאוֹת,) 10장)은 깨끗한 물로 부정을 씻는 것에 대해 수록하였다. 7편 월경(כִרָח,) 10장)은 레위기 15장 19-30 절에서 다른 월경과 레위기 12장에서 언급된 산모의 부 정을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며, 8편 부정타게 하는 것 (מַכְּשְׁירִיז,) 6장)은 레위기 11장 37-38절에 나온 것처럼 곡식이 포도주 · 꿀 · 기름 · 우유 · 이슬 · 피 · 물 가운데 하나로 인하여 젖은 상태에서 불결한 것과 접촉하여 부 정을 타는 경우들을 논하였다. 9편 고름을 흘리는 사람 들(אָדָם,) 5장)은 레위기 15장 1-15절에 따라 고름을 흘 리는 남녀의 부정과 그 전염을 자세히 다루었고, 10편 당일에 목욕한 사람(מְכדּל יוֹם,) 4장)은 부정을 탄 당일에 목욕을 했더라도 그날 일몰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남 아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레위 15, 5-11 ; 22, 6-7 참조). 11편 손(נָביְם,) 4장)은 손을 씻지 않아 생 긴 부정과 그 정화를 언급하였고, 12편 줄기(צְקְצְיז,) 3 장)는 과일이나 과일 나무의 줄기나 껍질 등에서 옮겨진 부정에 대해 규정하였다. (→ 미드라쉬 ; 유대 하 나시 ; 타르쿰 ; 탈무드 ; 토세프타 ; 하가다 ; 할라카).
※ 참고문헌 H. Albeck, Introduction to the Mishnah, 5th ed., Jerusalem : Bialiu, 1979/ Joseph Bonsirven, Textes rabbiniques des deux premiers
siècles chrétiens, Roma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54/ Herbert Danby, The Mischnah, translated from the Hebrew, Oxford : Clarendon Press, 1933/ Ascher Sammter et al., Mischnajot, 6 bände, Basel : Goldschmidt Verlag, 1968/ Hermann L. Strack, Einleitung in Talmud und Midrasch, Miinchen : C.H. Beck, 1961 ; Introduction to the Talmud and Midrasch,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25/ 정양모, <미쉬나 법전을 편찬한 유대 하 나시>, 《살림》 65호(1994. 4), pp. 76~79. 〔鄭良謨〕
미쉬나 〔히〕מִשָׁנָה 〔영〕Mi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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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