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들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다른 말로 '교회법적 서임' 이라 한다.
주교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려면 교계적 권위자인 '주교단의 으뜸' (Collegii Episcoporum caput)이며, 또 '지상의 보편 교회의 목자' (Pastor universae Ecclesiae in terris)인 교황으로부터 재결이 나 서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 관 계 권한의 행사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Canonica seu juridica determinatio). 권한의 행사 범위는 최고 권위자로 부터 인준된 규범에 따라 특별한 직무를 수여받거나, 수 하자들을 결정해 주는 행위로 확정된다. 만일 교회법적 인 서임이 없다면, 성사적 행위는 유효하지만 불법적인
것이 되며, 통치 행위는 어떤 경우이든 무효이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집전은 서품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경우만은 예외이다(교회법 966조 1항).
주교 후보자는 성사적 축성과 주교단의 단장 및 구성 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를 통하여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 다. 주교는 성사적 축성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직무인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직무에 존 재론적으로 참여한다. "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potestas)'이 아니라 "주교는 그분의 거룩한 직무(munus) 에 참여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권한이라는 용어 자 체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potestas ad actum expedita)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교 권한의 근본적 · 존재론적 바탕은 서품 때 받은 성사적 축성이다. 그러나 교황 바오로 6세의 칙서 <노타 엑스플리카티바 프레비아>(Nota Explicativa Previa, 1964. 11. 16)에 의하면, 그 권한의 행사는 교황의 재결이나 서임 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칙서의 내용은 교황 바 오로 6세의 분명한 뜻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Lumen Gentium)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수용 되었다. 이 칙서의 영향을 받아 현 교회법 375조 2항에 서는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 서만 집행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 주교)
※ 참고문헌 B. Wilhelm, De Potestatis Episcopalis Constitutione et Determinatione in Ecclesia, sacramento salutus hominum, Periodica 60, 1971, pp. 351~414/ C. Eugenio, L'Origine del Potere di Giurisdizione Episcopali, Aspetti Storico-giuridici e Metodologico-sistematici della Questione, The Jurist 37, 1979, pp. 183~219/G. Roberto, Problematica sul Rapporto tra Potere Papale et Consecrazione Episcopale, Roma, 1978/ M. Klaus, Munus Regendi et Potestas Jurisdictionis, Acta Conventus Internationalis Canonistarum, Romae, 1970, pp. 199~221/ V. Walsh, The Theological and Juridical Role on the Bishop : Early 20th Century and Contemporary Views, Apol, 1971, pp. 39~92. 〔金鎮碩〕
미씨오 카노니카 〔라〕Missio Can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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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