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로서, 라테란 조약(Pactum Lateranense)에 의해 1929년에 세워진 교황청과 이탈리 아 왕국 사이의 도시 국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의 하나인 바티칸 시국은 교황청과는 구별되는 국제법상 의 독립 주권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탈 리아의 로마 시내 테베레(Tevere) 강 서쪽에 있으며, 성
베드로 광장이 있는 남동쪽을 제외하고 모두 중세와 르 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면적은 133,070여 평(108.7에이커)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정원(庭園)이다.
라테란 조약에 의해 바티칸 시국 밖의 로마 시내에 있 거나 로마 근처에 있는 30여 개의 건물은, 이탈리아 영 토 안에 위치하지만 교황청의 소유로 국제법상 치외 법 권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한 라테란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Santa Maria Maggiore Basilica), 바오로 대성 전, 신앙 교리성 · 교황청 상서원 · 인류 복음화성 등 몇 몇 성(省)들의 건물, 로마 교구청, 그리고 교황의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 바티칸 라디오의 송신 센
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 : 교황은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교황직을 수락할 때부터 바티칸 시국의 입법 · 사법 · 행정상의 모 든 권한을 갖는다. 교황은 다른 국가나 국제 조직 등과 외교 관계 혹은 조약을 체결할 때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 며, 모든 수입 지출의 수지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도 갖는 다. 교황의 권한은 어떤 일반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제한 을 받지 않으며, 그의 권한은 여러 기관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대리자(vicarius)들에 의해 행사된다. 1939년에 설립된 '바티칸 시국 교황청위원회' (Pontifical Commission for the State of Vatican City)는 5년마다 교황에 의해 임명되 는 추기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황의 바티칸 시국에 대한 일반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여러 사무소와 관련 기 관, 바티칸 시국청(Governatorato)을 관할한다. 총리 역할 을 하는 이 위원회의 의장은 교황청의 국무원 장관이 맡 고 있다. 정부의 자문 기구로는 1968년 바오로 6세 교 황에 의해 설립된 평의회(Consulta)와 시국 회의(Consig- liere Generale dello Stato)가 있다. 이 기구들은 바티칸 시국 의 통치에 필요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특별한 문제에 대 해 연구하며 중요한 안건을 심의 · 조사하는 기능을 갖는 다. 또 로마 교구에 속해 있지만, 로마 교구와는 독립된 교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즉 고유한 종교적 행정 관리를 수행하는 '바티칸 시국 대리청' (Vicariato)이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1년에 바티칸 시국의 사목 권한 을 바티칸 대성전의 '대사제' (arciprete)에게 위임하고 바 티칸 시국의 총대리로 삼았는데, 이를 계기로 수세기 동 안 내려오던 '교황청 성당 지기 (Sacrista) 직무는 폐지되 었고, 그 기능들은 교황 전례원(Officium de Liturgicis Cele- brationibus Summi Pontificis) 책임자에게 맡겨졌다.
바티칸 시국은 식량 · 물 · 전기 · 가스 등을 대부분 이 탈리아로부터 수입하며, 로마의 상수도 시설과 철도는 라테란 조약에 의해 이곳과 연결되어 있다. 또 독자적인 통신 체계, 은행, 전화국을 비롯하여 백화점, 의료 시설 및 이탈리아의 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짧은 철도 등을 갖 추고 있다. 바티칸 시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 사용하고 있는 우표는 수집가들로부터 많은 애호를 받고 있으며, 바티칸 시국의 화폐는 이탈리아 내에서 환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법률 : 바티칸 시국의 법은 교회법에 기초하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로마 시민법이 적용된다. 1929년 6월 7 일 공포된 기본법으로 그 기틀을 갖추었고, 이후 1932 년, 1946년, 1987년 등 세 차례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사법 기구들은 교황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단독 판사, 하나의 법정, 상소 법원, 대법원이 각각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는 1987년 자의 교서 <구오 치빔 유라>(Quo Civim Iura)
를 통하여 바티칸 시국을 위해 일반 교구 법원과 같은 기 능을 담당하는 교회 법원을 설립하였다. 법원 구성원들 은 교황이 직접 임명하며, 상소 법원으로는 로마 공소 법 원(Tribunal Rotae Romanae)으로 제한하였다.
시민권과 인구 :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은 직업 · 고위 직책 · 교황의 권한 위임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 는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진다. 추기경과 교황청 내에서 근무하는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재임 기간 중 바 티칸 시국의 추기경이며, 교황 대사들도 이 국가의 시민 권을 획득한다. 평신도의 경우, 만일 그들의 부인 · 자 녀 · 부모 · 형제들이 바티칸 시국 내의 어느 시민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면 그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 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민권은 잃게 된다. 그러 한 경우의 사람이 이탈리아 시민이었거나 이탈리아 시민 의 자손이라면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시민권을 획득한다. 다른 국가의 국민이었다면 본래의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 국가의 법이 두 개의 시민권을 허락한 다면 이탈리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 법 때문에 시민권을 잃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매우 다양 하다.
바티칸 시국의 평균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인데, 대 다수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다. 주로 교황청의 비서나 가정부, 또는 장사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신도의 수 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합쳐 2,300명 정도 된다. 바티칸 시민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휘발유나 생활 필수품은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치안과 교황 경호 : 바티칸 시국에는 군대가 없다. 내 부의 안전과 공중 질서, 경찰 업무는 스위스 근위병들인 '교황청 근위병' (Gendarmeria Pontifica)이 담당한다. 1505년에 시너(M. Schiner) 추기경은 취리히(Zürich)와 스위스의 다른 주에서 200명의 병사들을 모아 1505~ 1506년 사이에 로마로 보냈는데, 그 후 율리오 2세 교 황(1503~1513)을 비롯한 역대 교황들의 개인적인 신변 안전을 이들이 담당했다. 특히,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의 황제 카알 5세(1519~1556)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하였 을 때, 147명이 희생되면서도 교황 글레멘스 7세(1523~
1534)를 보호함으로써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1816년 에 '교황청 기총병' (Pontifical Carabineers)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185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재창설되었다. 1959년에는 교황 요한 23세(1958~1963)에 의해 대령인 지휘관과 지도 신부를 포함하여 4명의 장교, 4명의 부지 휘관, 2명의 고수(鼓手), 70명의 근위병으로 다시 개편 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교황의 관할하에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바티칸 시국 교황청위원회 의장 추기경의 통제를 받는다. 바티칸시와 교황궁, 교황청의 출입구 경 비, 카스텔 간돌포의 치안도 책임 맡고 있으며, 교황 집 전 행사 때에는 교황 보호를 담당한다. 전통적인 복장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는 최루탄 발포기로 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2년 간의 계약을 맺고 복무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금 혜택 을 받는다. 근위병이 되기 위한 자격은 스위스인이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로 미혼이고,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 이어야 하며 교황을 보호할 것을 교황기에 맹세해야 한 다. 과거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에서만 근위병을 선발하 였으나, 현재에는 스위스 전역에서 모집하며, 반드시 대 학교를 졸업하고 3개 국어 이상에 능통해야 한다. '교황 청 귀족 근위병' (Pontifical Noble Guard)과 '교황청 의장 대' (Guardia Palatina d'Onore)는 1970년 9월 14일에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들이 입는 몇 가지 제복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파란색과 빨간색 · 노란색의 르네상스 시대 제 복이다.
대중 매체 : 바티칸 시국은 자체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전신국,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공식적인 인쇄 소는, 1587년에 설립된 바티칸 출판사와 1626년에 설 립된 폴리글로트 출판사를 비오 10세 교황(1903~1914) 이 합병한, 바티칸 폴리글로트 출판사(Vatican Polyglot Press)이다. 이 출판사에서는 교황청의 공적 회보인 <사 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를 비롯하여 《교황청 연 감》(Annuario Pontificio) 바티칸의 일간 신문인 <옷세르바 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를 인쇄하고 있으며,
그루지야의 언어로부터 인도의 타밀어까지 전세계의 모 든 언어로 책이나 소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
교황청과의 관계 : 바티칸 시국과 교황청은 분명하게 별개의 명칭이나, 국제법적으로는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국가의 통치자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首長)인 교황 안에서 분리시킬 수 없게 일치되어 있다. 전자의 것 은 그 목적이 세속적인 것이고, 후자의 것은 영적인 목적 을 지닌 것이지만, 그 책임을 지닌 사람이 교황이라는 점 에서 바티칸 시국의 존재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한정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황령(敎皇領)의 소멸과 상실, 라테란 조약에 의해 이른바 로마 문제가 해결되고 설립 된 바티칸 시국은 교황의 세속 주권이 인정되는 장소이 며, 세속적인 권한과 영적인 권한이 일치되어 행사되고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 바티칸 ; 스위 스 근위병 ; → 교황청 ; 《교황청 연감》 ; 로마 문제 ; 라 테란 조약 ; 바티칸 도서관 ; 바티칸 라디오 ; 바티칸 박 물관 ; <사도좌 관보> ; <옷세르바토레 로마노>)
※ 참고문헌 L. Barbarito, 《NCE》 14, pp. 555~559/ R. Trisco, 《CE》 11, pp. 372~378/ 1996 Catholic Almanac, Our Sunday Visitor Publishing Division, 1996, pp. 175~176/ F. Papafava ed., The Vatican, Scala, Rome, 1995, pp. 44~45/ 1996 Ammuario Pontificio, Cittta del Vaticano, 1996. 〔편찬실〕
바티칸 시국 - 市國 〔라〕Civitas Vaticana 〔이〕Cittá del Vaticano 〔영〕State of Vatic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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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피나코테카 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