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주교들의 회의(교회법 439-446조)로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전체 공의회(concilum plenarium) : 동일한 주교 회의 관할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 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439조). ① 한 나라의 주교 회의 안에 여러 교회 관구들이 있는 경우(예: 한국), ② 여러 나라들의 개별 교회들이 하나의 주교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예: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③ 한 독립 국가가 아니면서 그 곳의 개별 교회들만으로 독자적인 주교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예: 푸에르토리코), ④ 한 나라의 주교 회의 안에 교회 관구가 하나뿐인 경우(예: 벨기에, 네덜란드), ⑤ 한 나라의 주교 회의 안에 교회 관구가 없는 경우(예: 스위스, 불가리아).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에 대하여도 전체 공의회에 관한 규범이 유효하다.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 :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한 주교들의 회의(440, 442조). 그 관구 교구장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되며 관구장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440조). (← 관구 공의회 ; 전국 공의회 ; → 공의회)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
개별(지역) 공의회
個別(地域)公議會
〔라〕concilium particulare · 〔영〕particula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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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