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개별 교회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교회 헌장>에서는 교구또는 여러 교구들의 연합체, <동방 교회 교령>에서는 개별적인 자율 예법 교회(ecclesia ritualis sui iuris, 교회법 111, 112조), <주교 교령>에서는 교구와 준교구를 뜻한다.
개별 교회는 보편 교회의 하급 행정 단위가 아니고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역적 구현으로서 각 개별 교회 안에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 전래의 교회가 현존하고 활동하며 성장한다. 또한 개별 교회는 각각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만일 단 하나의 개별 교회만 존속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립한다. 개별 교회로 설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동일 구역 내 신자들의 예법 등의 이유로 속인적(屬人的) 교구가 설정될 수도 있다(372조). 설립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의 소임이고, 설립 자체로 법인격을 가지며(373조), 모든 법률적 업무의 대표자
는 그 교구장이다(393조) .
〔종 류〕 교구(Sedes) : ① 총주교좌(Sedes partriarchalis, Patriarchatus, 동방 교회 법전 성직자법 216-314조 ; 교회법 438조) ② 관구장좌(Sedes metropolitana, 교회법 435조) ③ 단독 대주교좌(Sedes archiepiscopalis, Archidioecesis, 435조) ④ 주교좌(Sedes episcopalis, dioecesis, 369조)
준교구 : ① 성직 자치구(Praelatura territorialis, 370조) ② 자치 수도원구(Abbatia territorialis, 370조) ③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371조 1항) ④ 지목구(Praefectura apostolica, 371조 1항) ⑤ 직할 서리구(Administratio apos-tolica, 371조 2항) ⑥ 동방 대목구(Exarchatus apostolicus, 동방 교회 법전 성직자법 366-387조) ⑦ 자치 선교구(Missiosui iuris)
준개별 교회 : ① 성직 자치단(Praelatura personalis, 교회법 294-297조) ② 군종 사제단(Ordinariatus militaris, Vicariatus Castrensis, 569조)
개별 교회들의 연합체 : ① 주교 회의(Coferentia Episcoporum, 447-458조) ②주교 회의의 국제 연합(Coetus internationalis Conferentiarum Episcoporum, 459조)
〔내 용〕 대교구(大敎區, archildioecesis) : 교회 관구의 중심이 되는 교구로서 관구장 대주교가 교구장으로서 사목하는 교구(435조).
교구(敎區, dioecesis) : 교구장 주교가 그의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369조) 성직 자치구(聖職自治區, praelatura territorialis) :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praelatus)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교구장처럼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
(370조) .
자치 수도원구(自治修道院區, abbatia territorialis) :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자치 수도원장(abbas)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교구장처럼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 (370조).
대목구(代牧區, vicariatus apostolicus) :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대목구장(vicarius apostolicus)이 교황 이름으로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며(371조), 통상적으로 대목구장은 명의 주교이다.
지목구(知牧區, praefectura apostolica) :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지목구장(praefectus apostolicus)이 교황의 이름으로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며(371조), 지목구장은 통상적으로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이다.
직할 서리구(直轄署理區, administrator apostolicus) : 매우 중대한 특수한 이유 때문에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postolicus)가 교황의 이름으로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371조 2항) .
자치 선교구(自治宣敎區, missio sui iuris) : 아직 독립된 개별 교회는 아니지만 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자치권을 인정받는 자치 선교구장(superior missionis sui iuris)이 선교사들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선교 구역이다. 자치 선교구의 교세가 신장하면 점차 '지목구 → 대목구→ 교구'
로 승격된다.
군종 사제단(軍宗司祭團, ordinariatus militaris) : 군종 사제단 단장(ordinarius militaris)이 군종 사제들의 협력을 받아 속인적으로 사목하는 교회의 사목적 교계에 속하는 군인 신자 공동체(569조).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관구(敎會管區, provincia ecclesiastica) : 인근 여러 개별 교회들이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고 교구장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결합된 연합체로서 교회 관구는 의무 규정이다(431조 2항). 교회 관구의 설정, 폐쇄, 변경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고(431조), 교회 관구의 권위자는 관구장과 관구 공의회이다(432조 1항, 435조).
교회 연합구(教會聯合區, regio ecclesiastica) : 개별 교회들이 매우 많아서 교회 관구들도 많은 나라에서는 인근의 여러 교회 관구들이 교회 연합구로 결합될 수 있으며 그 설립 여부는 선택적 규정이고 해당되는 주교 회의의 제안에 따라 성좌에 의하여 설정된다(433조). 예를 들면 개별 교회가 200개쯤 되는 미국에는 교회 관구가 33개이고 교회 연합구가 13개이다.
하급 총주교(總主敎)와 수석 주교(首席主敎) : 동방교회의 총주교를 모방하여 6세기 이후 서방 교회에도 베니스, 리스본, 서인도, 고아 등 4개의 총주교좌가 설정되었다. 이들을 하급 총주교(patriarcha minor)라고 한다. 4세기 이후 교황은 지역별 중심지의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 대리(敎皇代理, vicarius apostolicus)라는 직함과 특권을 주었고 이들이 수석 주교(primas)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하급 총주교와 수석 주교는 옛날의 명예 칭호를 보존하지만 실제로는 보통의 관구장 대주교이다(438조).
(⇦ 지역 교회 ; → 교구)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鎮奭〕
개별 교회
個別敎會
〔라〕ecclesia particularis · 〔영〕particular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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