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個別法

〔라〕lex particularis · 〔영〕particula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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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법률들(교회법 7~22조)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 따라 보편법과 개별법으로 구분된다. 가톨릭 교회의 보편법으로는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전세계 모든 라틴 교회를 위하여 제정된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과 동방 예법 교회들을 위하여 제정된 《동방 교회들 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이 있다. 개별법이란 관할권자에 의하여 단순히 일정 지역의 교회(교구나 국가 교회 등)나 일정 범주의 사람들(어떤 수도단체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것은 다시 속지법, 속인법, 특별법, 고유법 등으로 구분된다. 속지법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효과를 가지는 개별법이며, 속인법은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가지는 개별법이다. 특별법은 사도좌와 국가나 정치 단체 사이에 맺은 정교 조약 같은 것이며, 고유법은 입법권을 가진 장상이 있는 교황청 설립 성직 수도 단체의 개별법이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었거 나 오래 된 관습은 개별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공포 방식〕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공포 방식과 일정한 시행 유예 기간이 요구된다. 보편법은 일반적으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내는데 반하여, 개별법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더 길게 될 수도, 짧게 될 수도 있다.
〔입법권자〕 교회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자는 보편법의 입법권자와 개별법의 입법권자로 나누어진다. 보편법의 입법권자는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그와 일치하여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교단이다(337조). 개별법의 입법권자는 물론 교회 내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을 포함하여 교구장 주교,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368조, 381조 2항), 지역 공의회(445조)와 주교 회의(455조 1항)이다.
〔지켜야 할 주체〕 교회 법률들은 그것의 근거에 따라 신적 실정법과 자연법과 순수 교회법으로 구분된다. 신적 실정법이나 자연법에 의한 법률들은 그 자체로 신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 순수 교회법들인 개별법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한다(11조). 따라서 이 기준들이 동시에 다 채워져야지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는 순수 교회 법률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속인법이거나 속지법이다. 보편법은 일반적으로 속인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되나,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서든 다른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개별법들은 원칙적으로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13조 1항). 따라서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속인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법들은 항상 속지법들이다. 개별법은 절대적 속지법과 상대적 속지법, 혼용 속지법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속지법은 그 지역에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상대적 속지법은 그 지역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혼용 속지법은 속지법인 동시에 속인법인 것으로 그 지역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지역 밖에서는 소속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진 체재자(즉 여행자나 사업상 잠시 머무르는 이들 같은 경우)는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그가 자기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속한 지역의 속지적인 개별법들에 대한 의무가 없는 동시에 그는 자신이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자신의 주소나 준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직권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107조 1항) 그 지역의 법률들에 대한 의무도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그 법률의 위반이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인 경우이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자신이 체재하고 있는 지역의 개별법들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그 개별법들이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124조 1항)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것들일 경우들이다 (13조 2항).
〔개정과 폐지〕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법률들도 견고성을 가지지만 절대적인 불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필요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고 또한 변경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나 폐지는 법률 자체로나 혹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이 인간과 교회의 기본권들에 대하여 손해를 주게 되었거나, 부당하거나, 유해한 것이 됨으로써 법률의 법리성을 상실하였거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순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법률은 변경되거나 폐지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입법권자, 입법권자의 후계자, 입법권자의 장상이나 입법권자의 위임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폐지되거나, 입법권자의 동의를 얻은 그 법률과 상반되는 관습에 의하거나(23조) 반대되는 나중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관면에 의한 정지〕 개별법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관면될 수 있다. 즉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직무상 자기의 구역 안에서나 자기 교구민들에게 교회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보편법이나, 자신의 지역이나 자기 교구민들에게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개별법을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관면할 수 있다(87조 1항). 교구장 주교의 이러한 권한은 그의 직무 자체에 연결된 통상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34조 3항). 따라서 관면권을 위임받은 교구 직권자들이나 교회 집행권을 가진 다른 이들도 그러한 법률들을 관면할 수 있다. 사도좌에 소원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지체하면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비록 그 관면이 성좌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성좌가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허가하는 관면일 경우에는 어느 직권자이든지 이러한 법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87조 2항). 또한 교구 직권자는 교구의 법률들뿐 아니라 전체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 또는 주교 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대하여도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88조).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밖의 탁덕들이나 부제들은 관면권을 명시적으로 수여받지 않았다면 보편법과 개별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없다(89조). 관면권을 가지는 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자신의 구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91조). 법률의 관면을 위하여 항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가 없이 입법자 본인이나 그의 장상에 의하여 주어졌다면 그 관면은 유효하나 불법이며, 다른 이들에 의하여 주어졌다면 불법인 동시에 무효이다(90조)
〔개별법들이 제정될 수 있는 경우〕 교회법전은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 전통과 사회 여건에 더 잘 맞는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도록 개별 교회에 위임한 사항이 적지 아니하다. 개별법들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편법에 따라 위임되거나 허용된 사항들을 개별 공의회나 주교 회의에서 제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 ② 각 지역 교회가 해당 지역의 국법이나 풍속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제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 ③ 개별 교회가 해당 지역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들, ④ 지역 교회법으로 준용하는 해당 지역의 국법 규정들 등이다. 교회법전에서 개별법들로 제정될 수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나, 주교 회의에서 교령을 통하여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할 것을 설정할 수 있다(522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법적 취임의 방식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527조 2항). 탁덕들과 부제들은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가지나, 개별법으로 명시적인 허가를 요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764조). 형법의 입법권자는 자기 지역이나 자기 소속 사람들에게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 개별법의 제정으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으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개별법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1315~1318조) 또한 보편법에서 설정된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관할권 이내에서 개별법으로 다른 상황들을 설정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다(1327조). 어떤 범죄에 대한 형사 소권의 시효를 개별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1362조 1항 3). 소송 사건을 다루는 교회 법정에 참석하여야 할 사람들 (1470조), 소송에 필요한 통지의 방법(1509조), 소권 소멸 확정의 기한(1520조), 증인 심문의 방법(1561조), 제1심 판결의 집행 방법(1653조 3항)을 개별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주교 회의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정한 개별법과 아울러 한국에서 개별법으로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규정들을 편찬한 것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인데, 이것은 5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6조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법과의 관계〕 상위법에 반대되는 어떠한 법률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기 때문에(135조 2항) 개별법도 상위법인 하느님의 법, 자연법과 보편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제정될 수 없다. 그러나 보편법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법 6조 1항처럼 법에서 달리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개별법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20조). 즉 어떤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편법은 보충적인 효력만을 갖는다. 따라서 보편법의 규정과 사목 지침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뿐만 아니라 교구장이 자기 교구의 유일한 입법자로서(466조) 제정한 교구의 법 규정이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의 법규정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12조 3항, 13조). 그러나 새로 제정된 보편법과 기존의 개별법 사이에 절대적인 모순이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은 그 보편법이 개별법의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한다. (↔ 보편법 ; → 《동방 교회법전》 ; 《교회법전》)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1권(제1~203조), 한국천주 교중앙협의회, 1988/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출판사. 1993/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1~2권), Napoli, 1988/ 같은 저자,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do, Napoli, 1986/ 여러 저자,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1; Il diritto nella realt umana e nella vita della Chiesa, Il Libro 1 del Codice; Le norme generale, Roma(Pontificia University Lateanense), 1988(재판)/ Cappellini, E.(편집), La Normativa del Nuovo Codice, Brescia, 1983/ Pinto,P.V.(감수),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Studia Urbaniana 21), Roma(Pontificia University Urbanian), 1985/ 여러 저자, Manual de Derecho Canonico, Pamplona(Spain), 1991(재 판)/ 여 러 저자,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S.Polo), 1993/ 여러 저자, Diccionario de Derecho Canonico, Madrid, 1989 〔李相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