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法律 〔라〕lex 〔영〕statute

글자 크기
5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을 지칭하는 용어. 법과 법률은 다 같이 규범(noma)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법률을 지칭할 때 그것을 법이라고도 하고 법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법은 모든 종류에 속하는 법을 망라한 법 일반(law in general)을 뜻하고, 법률은 국가법의 경우 입법 기관의 의결을 거쳐 공포권자가 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규율을 의미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명령과 규칙보다는 상위의 국법이므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효력을 잃게 되어 적용이 거부된다.
교회법에서 법률은 교황이나 사도좌(Sedes Apostolica)가 제정한 사도좌법(lex pontificalis), 공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공의회법(lex conciliaris), 교구에서 제정한 교구법(敎區法), 수도회에서 만든 수도회법(修道會法) 등 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교회의 보편법(lex universalis)은 공포 방식을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수록하여 공포된다. 그러나 어느 개별 교회의 해당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별법(lex particularis)은 입법권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공포된다(교회법 7~8조). 국가법에서의 법률이든 교회법 안에서의 법률이든, 법률은 법이라는 개념의 외연(外延)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 인정법, 법률이라는 하나의 개념적 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개념적 체계로 보면 법률은 인정법의 일종이며 법이라는 개념에 속한다. 그래서 실질적 · 형식적 의미로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법과 법률은 용어상 구별 없이 사용된다. (→ 교회법 ; 《교회법전》 ; 《교회법전》의 역사 ; 법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참고문헌  柳炳華, 《法哲學》, 法文社, 1984/ 李相悅 외 4人, 《敎養法學》, 學文社, 1993/ 李太載, 《自然法 概論》, 法文社, 1962/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1989/ 金明基, 《法學概論》, 法志社, 1988/ 黃山德, 《法學通論》, 邦文社, 1989/ 金曾漢 편, 《法律學 辭典》, 法文社, 1985. 〔金榮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