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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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 외교 문서 법안 중 원안 법문(왼쪽)과 원안 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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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 외교 문서 법안 중 원안 법문(왼쪽)과 원안 역문.

구한말 대한 제국의 외부(外部)와 법국(法國, 즉 프랑스) 공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들을 모아 엮은 책. 구한말의 관직명이 외부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조선의 외교 주체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되어 있다. 현재 법안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 원본들은 규장각(奎章閣)에 '법래 원안' (法來原案, 혹은 佛來原案 : 도서 번호 18049)과 '법안' (혹은 法信 : 도서 번호 18048)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1969년에 아세아 문제 연구소(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 이를 《구한국 외교 문서》의 하나로 편집 간행하면서 '법안' 이란 명칭으로 통합하여 2권(제19~20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법안에는 1886년 6월 4일 한불수호통상조약(韓佛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기 이전인 1886년 4월부터 1906년 1월까지 20여 년 간 주고받은 외교 문서 2,186종(제19권 1,191종, 제20권 995종)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1887년 5월 30일에 한불조약이 비준되고, 1888년 6월 6일 프랑스 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가 부임하기 전까지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난 외교 문제들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Waeber, 韋貝)가 다루었으므로 '아안' (俄案, 즉 러시아 외교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의 법안 문서들은 프랑스 공사관에서 한국 외부에 보낸 원본과 등본, 그리고 사본 등 3종인데, 이 중에서 원본은 프랑스어 또는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프랑스어 문서에는 한역문(漢譯文)이 첨부되어 있다. 반면에 등본은 한국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에 보낸 문서, 원본 중 한문으로 된 것과 한역된 문서를 함께 수록한 것이고, 사본은 이 등본을 복사한 것이다. 총 분량은 원본이 23책, 등본이 9책, 사본이 5책이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러시아 등 다른 열강들과의 외교 문서와는 달리 법안에는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천주교와 관련된 문서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1886~1887년의 한불조약 체결과 비준에 관한 내용, 프랑스 선교사들의 호조(護照) 문제를 비롯하여 1887년 대구의 허 골롬바 투옥 사건, 1888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학생들의 대궐 침입 사건, 선교사와 외국인들의 영해 매식(嬰孩買食) 유언비어 사건, 1890년 전주 학당 기금 배상 문제, 장성 부사(長城府使)의 천주교인 핍박 사건,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부임, 1895년 일본 순사의 제물포 사제관 침입 사건, 원산 본당 브레(Bret, 白類斯) 신부의 발포 사건, 1897년 공세리 본당의 성당 부지 매입 문제, 1899년의 강경포(江鏡浦)교안, 1900년을 전후한 해서교안(海西敎案) 문제, 1900년 이래의 부이용(Bouillon, 任加彌) 신부 구타 사건, 1901년의 제주도 신축교안(辛丑敎案) 문제 등 교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안은 구한말의 한불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천주교 회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구한국 외교 문서 법안 ; → 교안 ; 한불수호통상조약)
※ 참고문헌  《구한국 외교 문서》(19~20권 법안)/ 《가톨릭 사전》/ 李元淳, <朝鮮末期社會의 對西教問題研究 一敎案을 중심으로>, 《韓國天主教會史의 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朴贊殖, 〈韓末 天主教會와 鄕村社會〉,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6. 〔車基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