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法人 〔라〕persona moralis, persona iuridica 〔영〕moral persons, juridic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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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인격이 주어진 권리 및 의무의 주체. 사람들의 결합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사단 법인' (universitates personarum)이라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물, 즉 재산의 결합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를 '재단 법인' (universitates rerum)이라고 한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에 의한 법인' (persona in physica)과 '공적 권위자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persona moralis)으로 구분하였으나(99조 참조),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하느님의 법 규정에 의해 법인의 자격을 가지는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에 대해서는 '신법인' (persona moral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타의 법인은 교회 법인' (persona iuridic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13조 참조).
〔분 류〕 교회 법인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기원 면 : 하느님의 법에 의한 법인과 교회법에 의한 법인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하느님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가 그 예이다. 후자는 교회의 실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기에는 법에 의한 법인(교구, 수도회, 신학교 등)과 사람에 의한 법인이 있다. 사람에 의한 법인은 교회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 설립된 신자 단체를 말한다(312조 참조).
구성 면 :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이 있는데, 사단 법인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심 · 사도직 · 자선 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법인이며, 재단 법인은 신심 혹은 사도직 사업, 또는 영적 · 물적 자선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 또는 사물, 즉 재단을 실체로 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이나 합의체가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이다(115조)
설립 면 : 공법인(persona iuridica publica)과 사법인(per-sona iuridica privata)으로 구분된다. 공법인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이나 재단이다. 그외의 법인들은 사법인들이다. 교회 안의 사법인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교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개개 법인의 이름으로 임무가 수행된다(116조)
〔정 관〕 법인을 승인받고자 하는 어떤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117조). 정관은 법규범에 따라 제정된 규약으로서 법인의 목적, 조직, 통솔 및 행동 양식이 정해지는 것이다. 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인의 예를들면, 주교 회의는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451조 참조),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496조 참조).
〔존속과 해체〕 법인은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그러나 공법인의 해체는 100년 동안 활동이 정지되었거나 관할권자가 합법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이다. 성좌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성좌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으며, 주교 회의는 그 회의가 설립한 단체를, 교구장은 그가 설립한 단체를 해체할 수 있다(320조). 그리고 사단 법인은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체된다(120조). 공법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 유산인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법과 정관에 의하여 청산되며, 법과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상급 법인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만 언제나 설립자와 헌납자의 원의와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 재산과 의무는 그 정관에 따라 처리된다(123조). (→ 교회 법인)
※ 참고문헌  《교회법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pp. 101~112/ L. Chiappe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1, Edizione Dehoniane, Napoli, 1988, pp. 137~156.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