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法廷
〔라〕forum · 〔영〕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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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넓은 의미로는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을 모두 포함 하는 교회의 통치권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록 실제로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입법권을 제외한 교회의 통치권과 그 행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정이라는 용어는 법원이 재판을 거행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교회 법에서는 교회만의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즉 통치권이 행사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통치권 자체나 그 수행 영역 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통치권의 단순한 질료적 의미뿐만 아니라, 형상적인 의미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은 교회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로마법에서 사용되었던 법정(forum)이라는 용어를 교회가 수용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고유한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들이 첨가되면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교회 법 제정 과정을 통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 법정이 라는 용어는 항상 교회의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었고, 대 부분 세속 통치권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회 법정과 세속 법정〕 초세기부터 교회는 영성 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면서 영혼 구원에 필요한 통치권의 절대성을 위하여 세속 통치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 법정(forum canonicum)을 확립하였다. 교회 법정과 세속 법정(forum saeculae)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회 규범 및 그 통치권과 시민 규범 및 그 통치권의 대립 관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영신적인 소송에서는 교회 법정의 특전이, 혼합 소송에서는 교회 법정 우월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교회 법정과 세속 법정의 이러한 대립과 조화의 규범 들은 교회 통치권과 세속 통치권의 상호 영향력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세속화는 시민 통치권과 규범들에 대한 교회 규범과 교회 통치권의 우월적 위치를 약화시켰고, 동시에 교회 법정과 세속 법정을 구별하는 법 체계의 비교 영역을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와 국가 사 이의 종교 협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회는 교회 규범 체계가 시민 규범 체계로 편입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면서 믿는 이들에게 시민 통치권을 존중하게 하는 동시에 교회 통치권에 순종하게 하면서, 명료하고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두 법정 사이의 고 전적인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 분〕 교회 법정은 크게 외적 법정(forum externum)과 내적 법정(forum internum)으로 구분되며, 외적 법정은 다 시 행정 법정(forum administratium)과 사법 법정(forum judiciarium)으로, 내적 법정은 성사 내 법정(forum internum sacramentale)과 성사 외 법정(forum internum non sacramentale)으로 구분된다. 외적 법정 : 외적 법정은 교회의 공익 및 교회라는 사회의 외적 질서에 관한 교회의 공권력으로서 신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입법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자율 통치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법 규범의 실행 방법 및 그 영역을 감독하였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나타나 있는 이러한 규범들은 외 적 법정이라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 서 외적 법정이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교회 통치권의 행사이고, 둘째는 영 신 사건 · 민사 사건 · 형사 사건에서의 교회 통치권의 대상이며, 셋째는 일반 재판 · 특수 재판 등 재판의 규범과 절차 등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고전법 체계에서 외적 법정은 행정뿐 만 아니라, 사법 통치권의 형태와 법관의 권한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고전법 체계로 편찬된 법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법관(judex), 재판(judicium)이라는 항목에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외적 법정이라는 용어에는 교회 통치권에 있어 주교 권한의 군주론적인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통치권 행사에 서 주교 이외의 다른 원천을 수용하는 것은 부차적이거 나 우연한 경우일 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회법 체계에 서도 용어의 계속성을 살려 고유한 법적인 의미가 추가 되지 않고, 이러한 고전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법정과 행정 법정을 구분하는 근대 시민 법 체계를 수용하면서 교회 규범에서도 외적 법정의 이러한 구분을 실제로는 불완전하게나마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명확하게 행정 법정과 사법 법정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행정 정의(正義)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교회 규범으로 수용하고 교회 통치권에 적용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법정의 구분은 이미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 의해 교황청의 개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고, 현행 법전의 개편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취급되었다. 내적 법정 : 내적 법정은 주로 신자들의 개인적인 선익에 관한 교회의 공권력으로서 '양심의 법정' (forum conscientiae)이라고도 하는데(1917년 교회법전 196조), 이 는 다시 고해성사를 의미하는 '성사 내 법정' 과 '성사 외 법정' 으로 구분된다. 간혹 '고해성사 법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만 성사 내 법정을 의미할 뿐 양심의 법정이나 내적 법정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법정의 영역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사이의 차이와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대립은 언제나 교회 규범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낸다. 근원적으로 이러한 대립은 법적 규범의 절대성에서 유래하는 주체적 법률 행위와 개인의 영신적 선익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을 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실제적 상황의 결 과로 대두된 문제이다. 그러나 점차 내적 법정과 외적 법 정의 관계는 교회의 통치권과 연결되면서 '영혼의 구원' 이라는 교회의 고유하고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질서 안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로 나타났다. 어떤 학자들은 두 법정의 구분은 무엇보다 먼저 신앙인 개개인의 절대적인 선익을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내적 법정의 법적인 성격을 부정하면서 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직무로서의 윤리적 영역으로 여겼다. 또 어떤 학자들은 두 법정의 상호 독립성을 부정하고 그 구분을 비본질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내적 법정이라는 제한된 효과로만 구분되는 교회의 유일한 통치권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현행 교회 규범에 잘 부합되는 것이 마지막 주장이다. 내적 법정의 법적인 특성을 부각시킨 이 견해는 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 특별히 그들의 영신적 선익을 우위에 두면서도 교회 통치권에서 일탈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내적 법정으로 전환시킨다. 실제로 교회법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내적 법정을 양심의 법정과 동일시하고 동시 에 내적 법정을 외적 법정보다 상위에 설정하면서 법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돌들을 최소화시키는 적절한 통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통합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영역의 상호 보조성, 즉 윤리와 법의 질서들을 존중하게 하는 공통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법률 장치의 항구적이고 외적인 필요는 그 윤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교회 규범 자체의 법적 성격을 버리는 형식이나 방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참고문헌 1917년 《교회법전》/ 1983년 《교회법전》 Francesco Salerno, Foro canonico, Enciclopedia del Diritto, vol. 18, Milano, 1969, pp. 1~4. [朴東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