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례

補禮

〔라〕caeremonia supplem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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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예식' (補充禮式)을 줄인 말. 성당에서 정식으로 거행하는 세례성사를 받지 않고, 임종시나 죽음이 가까 워져서 물로 씻는 예식만으로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 이 회복된 후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여 받는 예식을 말한다. 세례의 일반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 부제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는 것을 자신이 하기를 원하며, 삼위 일체가 명시된 세례 양식문,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 그런데 그 사람의 건강이 후에 회복되었다면,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 《한국 천주교 사목 지 침서》 55조 3항). 즉 위험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역시 하느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먼저 교리 교육을 받 고 세례 보충 예식을 받기 전까지는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다. 또한 교리 교육은 일반 예비 신자와 같은 순서와 기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세례 보충 예식을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의 사람 은 비록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이미 교회에 입교했고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례 보충 예식, 즉 보례는 새로운 세례성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사의 보충이며, 이 예식을 통해 이미 받은 세례의 효력이 믿음 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례 때 부여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며 깊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신앙 생활 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받은 이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신자는 그 가 보례를 받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세례의 집전자는 물 로 씻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예식을 거행해 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경우, 사제의 수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공 소 회장이 유아에게 물로 씻는 예식만으로 유아 세례를 준 후, 본당 신부의 공소 방문 때 보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임종 대세를 받은 이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대세 ; 세례성 사) ※ 참고문헌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어른 입교 예식서》,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76/ 가톨릭대학교 교리 사목 연구소 · 주교 회의 교리 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1995/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 앙협의회, 1995. 〔崔成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