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스 정교 조약
政敎條約
〔라〕Concordatum Wormatiense · 〔영〕Concordat of Worms
글자 크기
5권
교황 갈리스도 2세(1119~1124)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1106~1125)가 '성직 서임권 논쟁' (controversia de investituris)을 종식시키기 위해 1122년 9월 23일 독일 보름스에서 맺은 조약. 성직 임명을 놓고 교황과 황 제 사이에 벌어졌던 성직 서임권 논쟁은 이 조약으로 해 결되었는데, 성직 서임권 논쟁은 하인리히 4세(1056~ 1106)와 교황 그레고리오 7세(1073~1085)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1073년 교황이 된 직 후 평신도인 군주가 주교의 영적 권한을 나타내는 목장 (牧杖, baculus)과 반지를 수여함으로써 주교를 서임하는 사태가 계속되는 한 교회 개혁의 노력은 헛된 것임을 깨 닫고, 이러한 잘못을 종결시키기 위해 1075년에 세속 군주에 의한 성직 서임을 금하였다. 이 금지로 교황과 독 일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대립하게 되었다. 또 1099~ 1106년에는 프랑스 주교 이보(IVO de Chartres)와 위고 (HugodeFleury)가 저술 활동을 통해 교회와 군주가 각각 독특한 서임권 즉 교회는 영적 권위를, 군주는 세속적 권 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영국은 이 문제에 대 한 해결점에 도달해 있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모 (1033~1109)와 영국 왕 헨리 1세 사이에 벌어진 성직 서 임권 논쟁은 왕이 자신의 세속권을 가지고 새 주교를 임 명할 권리를 유지하되, 수도 대주교(metropolita)가 성직 권의 상징인 반지와 목장을 그에게 수여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1107년에 종결되었는데, 이때 이루어진 합의가 보름스 정교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성직 서임권 논쟁은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나, 보름스 정교 조약의 체결로 교권과 속권 사이의 첫 번째 갈등 국면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보름스 정교 조약은 성직자의 이중적 서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직자의 세속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지위를 엄격 히 구분하여 주교의 선출권이 주교좌 성당의 성직자, 즉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후보가 여 러 명일 경우 황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교회는 주교 선출의 자유와 교회의 서임을 보장 받는 대신, 황제는 주교에게 세속적인 직책을 수여할 권 리를 인정받았다. 성직에 뽑힌 사람은 우선 황제에게 충 성을 맹세한 세속적인 영주로서 권력과 특권 및 영지인 레갈리아(regalia, 고위 성직록에 따르는 속권) 또는 템포랄 리아(temporalia, 성직자나 교회의 세속 재산)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상급 성직자로부터 서품식에서 목장과 반지로 상징되는 종교적 권위와 영토 인 스피리투알리아(spiritualia)를 받았다. 결국, 보름스 정 교 조약은 주교에게 2개의 지위, 즉 주교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영주로서의 세속적인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 을 인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에서는 주교와 대수도원장에 대한 임명이 자유롭고 교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러나 그들을 선출할 때 황제가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 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황제는 수도 대주교와 그 외의 주교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부르고뉴와 이 탈리아에서는 주교와 대수도원장 선출 때 왕의 참석을 허락하는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 왕은 반지와 목장을 수여하는 권한을 잃게 되었지만, 왕이 홀(笏)을 줌으로 써 교구에 속한 여러 가지 세속권들을 부여할 권한은 유 지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주교나 대수도원장은 원칙상 교회와 세속 군주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따라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중심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 가에 대한 제국 교회의 봉건적 예속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고, 그 결과 대립과 투쟁이 계속 일어 날 수 있는 접촉점과 마찰 면도 함께 남아 있었다. (-> 갈리스도 2세 ; 성직 서임권 논쟁) ※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6, 성바오로 출판사, 1993/ G. Barraclough, Medieval Germamy, 911~1250 : Essays by German Historians, 1938/ R.L. Benson, The Bishop-Elect : A Study in Medieval Ecclesiastical Office, 1968/ J.B. Bury dir.,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5, Contest of Empire and Papacy, 1957, pp. 51~166/ J.B. Morrall · Z. Ehler,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Centuries, 1954/ B. Tierney, The Crisis ofChurch and State 1050~1300, 1964/ J.R. Strayer dir., Dictomary ofthe Middle Ages, vol. 12, 1989, p. 697. 〔白仁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