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속

補贖

〔라〕paenitentia · 〔영〕p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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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속 행위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발원하는 인격적 약속이다.

보속 행위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발원하는 인격적 약속이다.


넓은 의미로는 끼친 손해의 배상을 뜻하며, 그리스도 교 신학에서의 보속은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 상 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보속(sacramental penance)은 고해성사의 구성 요소로서 고 해 사제에 의하여 부과된 기도나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보속은 죄 사함을 받거나 용서를 받은 데 대한 대가 로 지불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 어진 결과는 어떤 인간적인 대가로도 갚을 수 없다. 그러 므로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속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로 인한 잠벌(暫罰)을 기 워 갚는 것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 지 않도록 하는 약이다. 〔필요성〕 세례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세례성사로써 그 벌까지도 다 용서받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해성사 로써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 죄의 벌까지도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고, 지옥 벌만 용서받을 뿐 잠벌은 남아 있게 된다. 잠벌이란 영원한 벌에 대하여 일시적인 벌, 혹은 연옥 벌이란 뜻이며 이는 인간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 개선과 끼친 손해 의 보상으로 완성된다(D. 1690~1692 ; 《대사의 교리》 2, 3). 죄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 께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 행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1551년 트리 엔트 공의회에서는 고해성사 뒤의 잠벌은 남아 있으므로 사제는 보속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D. 893~ 928) . 교회법에 의하면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에 유 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 과하고, 참회자는 그 보속을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981조). 〔보속 행위와 의미〕 전통적으로 기도 · 금식 · 자선은 보속 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며, 보속 행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보속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 할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발원하는 인격적 약 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속은 단순히 고해 사제가 정해 준 몇 가지 기도문을 바치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 애덕이나 자비의 실천, 저지른 잘 못에 대한 보상 행위(<화해와 참회> 31항), 주어진 일에 성 실함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교회법 1249조). 둘째, 보속 행위는 용서받은 죄인이 자발적인 정신적 · 육체적 극기 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상 기시켜 준다. 셋째, 보속 행위는 죄가 남긴 상처, 통회에 있어서 사랑의 부족 등으로 사죄 후에도 신자의 마음속 에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 켜 준다(<화해와 참회> 31항). 1- 고해성사) ※ 참고문헌  <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 C.I. Litzinger, 《NCE》 11, pp. 83~841 배문한, <보속의 의미와 실천 방향>, <사목> 54호(1977.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 37~45.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