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 신부

補佐神父

〔라〕vicarius paroecialis · 〔영〕parochial v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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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신부는 본당 신부에게 배속된 협력자이다.

보좌 신부는 본당 신부에게 배속된 협력자이다.

성품성사를 받은 신부로 본당의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본당 신부에게 배속된 협력자. 보좌 신부는 본당 신부의 책임과 권위 아래 그의 직무와 사목 교역에 협력한다(교회법 545조 1항). 일반적으로 본당의 전반적 인 사목 교역 수행을 돕도록 선임되고 파견되지만, 한 본 당의 특정 분야 또는 특정한 신자 집단을 위해 파견될 수 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본당들이 공동으로 가지 는 특정한 교역의 수행에 조력하도록 파견되는 경우도 있다. 부제도 본당의 사목을 돕기 위해 배속될 수는 있지 만, 교회법 545조에 규정된 보좌 신부의 의미로 파견되 는 것은 금지된다.
〔자 격〕 보좌신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는 본당 신 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구원을 목표로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품성사는 생략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본당 신부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개별법으로 요구되 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521조 2항).

〔임 명〕 교구 소속 사제를 보좌 신부로 임명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타당하다고 판단되 면, 보좌를 임명할 본당들의 주임이나 감목 대리나 지구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547조). 1917년 교회법전에서 는 보좌 신부를 임명하는 데 본당 신부의 의견을 듣는 것 이 의무적이었지만(476조 3항), 현 교회법에서는 법적 의 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주교가 본 당 신부의 뜻과 관계없이 그 본당에서 일하도록 보좌를 파견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 관리나 본당 신 부의 권리 측면에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구장 직무 대행 역시 보좌 신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가지며, 교회법 552조의 규정대로 보좌를 이동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수도회의 회원이나 사도 생활단에 입적 된 사제를 보좌 신부로 임명하려면 관할 장상의 제청이 나 적어도 동의를 얻어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682조 1 항).
〔권 한〕 보좌 신부가 사목 교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통상권이 아니라 위임권으로 간주한다. 이들의 권한은 맡겨진 직무 자체에 결부되어 있는 권한이 아니라, 본당 신부에게 소임과 소임을 위한 권한도 위임받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보좌 신부의 직무는 그 자체로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본당 내의 모든 책임은 법적으로 본당 신부가 지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 보좌 신부의 권리와 의무는 교회의 보편법, 교구의 정관, 교구장의 임명장으로 정해지고, 본당 신부의 위임으로 더욱 자세히 정해질 수 있다(548조 1항). 다만 모든 보좌에게는 공통적으로 본당 사목구의 전 반적 사목 교역에서 주임을 보필할 의무가 있으며, 교중미사를 바칠 의무는 없다. 법규범에 따른 사정이 생기면,즉 본당이 공석(空席)이 되거나 본당 신부가 사목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당 서리(admini-strator paroecialis)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본당의 통할을 맡는다. 이때에는 교중 미사(Missa pro populo) 의무를 제외하고 본당 신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548조 2항). 보좌 신부는 사목 교역 수행과 연관된 의무외에 개인 생활 면에서는 본당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으며,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본당 신부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550조).
〔본당 신부와의 관계〕 보좌 신부는 본질적으로 본당 신부의 협력자이다. 따라서 보좌 신부는 사목 통치와 교 회적 친교를 손상하는 모든 언행을 피하면서 본당 신부 의 권위 아래서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 은 아니다.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의 상호 형제적 이해와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당에 대한 공동 책임감은 사목 직 무의 올바른 수행과 자신들의 사제적 생활에 있어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들의 교 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당의 보좌 신부들은 본당 신부 의 협력자로서 본당 신부의 권한 밑에서 매일같이 사목 적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당 신부와 보좌 신 부들은 형제같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 며, 서로 의논하고 도와 주며, 서로 모범이 되어 협력하 며, 본당 일에 서로 합심하여 공동 노력으로 이바지할 것 이다" (30항 3).
〔직무의 종지〕 보좌 신부가 사망하거나 교구장이나 교 구장 직무 대행이 정당한 이유로 전임 또는 해임할 경우 그 직무가 끝난다(552조) 또한 보좌 신부가 건강 악화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서 사퇴를 표명 하여 교구장이나 교구장 직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가 끝난다(189조). 만일 보좌 신부가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소속 사제인 경우에는 교구장이나 교구장 직무 대행이 관할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관할 장상이 교구장 이나 교구장 직무 대행에게 통고하여 보좌의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682조 2항). 그러나 보좌 신부에게는 75세 정년 규정이 없다. (-> 본당 ; 본당 신부)
참고 도서 ▷ P.V. Pinto (a cura d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Canonic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p. 329~331/L. Chiappetta,Pro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izioni Dehoniane-Roma,1994, pp. 1301~1302/ U. Wagner, 《NCE》 14, PP. 641~642. 〔金鎮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