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 주교
補佐主教
〔라〕episcopus auxiliaris · 〔영〕auxiliary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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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명의 주교(episcopus titularis)로서 교황으로부터 임명되 며, 교구장 주교의 권위에만 종속되고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지 않는 주교. 교구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교구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이 임명되는데(교회법 403조 1항), 보좌 주교는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에게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 입회하에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의 직무에 취임한다(404조 2항). 교구장 이 전적으로 장애되어 보좌 주교가 임명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구청 사무처장의 입회 아래 교구 참사회 에 임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404조 3항). 〔권리와 의무〕 보좌 주교는 교회법에 규정된 것과 그 의 임명장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갖는데 교구의 전반 적 통치에 교구장을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시나 유고 시에 그를 대행한다. 보좌 주교는 교구장에 의하여 총대 리나 적어도 교구장 대리로 선임되어야 하며(406조 2항), 교구장이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의 의식들을 교구장 이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408조 1항). 또한 관할 구역 내에서 서 품식을 제외하고 주교품급에 의거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교황청 또는 교구장으로부 터 위임받은 권한만을 갖는다. 보좌 주교는 교구장의 염 려에 동참하도록 소명받은 이들이니 만큼 활동과 정신으 로 그와 합심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07조 3 항).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정 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한 보좌 주교는 새 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409조 2항). 보좌 주교는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그 교구 내에 상 주할 의무가 있으며(410조), 주교 회의의 회원이기는 하 지만(450조 1항) 교구장 주교들처럼 자동적으로 의결 투 표권을 가지지 못하고(454조 1항),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가진다. 더구나 정 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데 관하여는 의결 투표권이 없다(454조 2항). 이를테면 보좌 주교는 주교 회의의 제2 서열의 회원이다. 또한 보좌 주교는 직접적이며 자주적 인 사목 책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구에서 결 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주교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유 래〕 보좌 주교는 명의 주교에서 유래하는데, 제5 차 라테란 공의회(1512~1517)에서 레오 10세 교황(1513~ 1521)이 처음으로 추기경들에게 명의 주교를 보좌로 삼 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후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에 의하여 보좌 주교 제도가 공식으로 설정되었고, 보좌 주교의 임명권이 사도좌에 유보되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62년에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교세가 비약적으 로 발전함에 따라 교구의 분할 · 신설과 함께 교구장 계 승권이 없는 보좌 주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966년 광주대교구를 시작으로 1971년에 부산교구, 1972년에 는 대구대교구, 1977년에는 서울대교구에 보좌 주교가 임명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대교구에 3명, 대구대교 구에 1명의 보좌 주교가 있다. (→ 부주교)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S.E. Donlon, 《NCE》2, Pp. 591~592.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