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교회

普遍敎會

〔라〕ecclesia universa · 〔영〕univers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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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교회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로부터 이어 오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한다.

보편 교회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로부터 이어 오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 을 기초로 하여 설립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전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일 컫는 보편 교회는 교황과 교황청의 기구들을 기초로 모 든 문화 · 언어 · 지역의 개별 교회(ecclesia particularis)와 본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 념〕 신약성서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몸' 이나 '하느님의 백성' 이라는 단일 개념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불려져 서로 다른 장 소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실현시키는 복수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
교회를 수식하는 '보편된' (universalis)이란 개념과 가 톨릭' (catholica)의 개념은 초기 교회에서는 공통된 의미 로 사용되었다. 즉 보편성(uriversitas)은 서로 다른 요소 들이 일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톨릭은 '보편 된' 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단순히 '일반적' (generalis)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두 용어가 같은 의미 를 지녔으나 차츰 다른 의미로 발전하였는데, '보편된' 이란 용어는 확장의 의미를 지니면서 어디서나 존재하는 실체의 개념을 의미하게 되었고, '가톨릭' 이란 용어는 집합의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개념으로서 강력한 통합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실체는 흩어지 는 대신 공간적으로 퍼지고, 내부의 차이를 가지면서 일 치를 가져오는 중심을 향한다. 일치(unitas)와 보편성의 개념은 둘 다 통일(unicitas)의 개념을 지향한다. 그러므 로 '가톨릭' 이란 말은 교회의 보편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동방 교회와의 분열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는 전체성이나 다양 성, 보편성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교황에게 충실한 교회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보편된 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 그 본성상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교회, 여러 민족들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 참된 신앙의 유 산을 보증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편된 교회 는 구원의 보편적 차원과 우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가 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성서 안 에서의 교회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의 보편적 구원의 표징으로서, 세상 안에 흩어져 있는 모 든 세례자들을 포함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 는 공동체이다.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신비라는 면에서,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라는 두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개별 교회 안에서도 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충만하게 실현되며 보편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고 있다(교회법 389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개별 교회의 개념을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라는 두 개 념이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보여 준다. 즉 보편된 교회가 있으면 개별 교회가 없다는 의미이거나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서 로 병행하여 있는 두 개의 실체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 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일치 안에서 다양성의 원칙 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 헌장>(Lumen Gentium)에서는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기 고유한 전통을 보존 하는 개별 교회들도 베드로 사도좌의 수위권을 손상함이 없이 합법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한다. 또한, 사도좌는 정 당한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개별적 요소들이 전체의 일 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하도록 돌보며 사랑으로 써 공동체 전체를 다스린다(13항)고 하였다. 그리고 보 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 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개별 교회들은 신앙 의 일치와 하느님께서 세우신 보편 교회의 유일성을 보 존하면서 고유의 규율과 전례 의식과 신학 및 영적 전통 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 교회들의 다양성은 일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분리될 줄 모르는 교회의 보 편성을 보다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23항).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Orientalium Ecclesiarum)에서 도 개별 교회들의 중요성에 대해 "개별 교회들 사이의 일치는 놀라운 일이며 교회 안의 다양성은 교회의 일치 를 저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2항)고 언급한다.
<사목 헌장>(Gaudium et spes)에서는 "복음 전 파 사명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사목자나 그 밖의 신자들은 물론이고 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 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 도록, 모든 정당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경과 존중과 화목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 필요한 일에 있어서 일치 하고, 불확실한 일에 있어서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보존해야 한다" (92항)고 천명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형제애 안에서 모든 사 람을 일치시키고 여러 문화와 언어, 서로 다른 전례와 영 성, 민족 사회, 문화, 교육의 차이를 포용하는 교회의 신 비스런 능력을 언급하였다. 또한, 교회는 합법적인 다양 성을 보존하면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가져오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964년 9월 14일, 제2차 바 티칸 공의회 제3 회기 개막 연설).
(현 《교회법전》에 따른 고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제2장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 으로 정의하였으며, <교회법전> 역시 하느님의 백성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2권 제목을 '하느님의 백성' (De Populo Dei)으로 정하고, 제2권 2편 2부에서 '개별 교회 와 그 연합' (De Ecclesiis Particularibus deque Earundem Coeti- bus)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법전》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란 개념에서 보면 서, 신학적 관점을 중요시한 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 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하느님 백성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하느님 백성의 머리는 그리 스도이며, 성령이 사시는 하느님 백성의 신분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는 것이며, 이 백성의 법 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였음같이 서로 사랑하 라는 사랑의 새 계명이다. 이 백성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종말에 당신 나라를 친히 완성하실 때 까지 이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는 건설 하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개념은 교회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구 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근거한 하느님 의 새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 을 위해 삼위(三位)의 친교를 본받아 그들 자신간에 친교를 도모해야 한다. 하느님이요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친 교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신자들 간에, 하느 님 백성인 신자들 간의 친교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의회 는 과거의 법적이요 외적인 교회론 대 신 '친교의 교회론' 을 강조하면서, 교 회의 권위는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봉사의 임무에 있음을 강 조한다.
<교회법전> 제2권 2편에서는 '봉사 하는 권위' 로서의 교회의 최고 권위 를 고찰하는데,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이며, 베드로의 후계자요 주교단 의 으뜸으로서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 임을 천명하고 자신의 보편적 직권을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331조)고 하였고, "교황이 보편 교회 뿐 아니라 개별 교회 및 그 연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특 별한 권한을 가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교회들을 위 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하고 보장 시킨다"(333조 1항)고 하였다. 《교회법전》에서 '보편 교 회' 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209조와 256조에 나오고, '가톨릭 교회' 란 언급은 368~369조에 나오며, 단지 '교회' 라는 언급은 113~115조에서 나타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별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편 교회에 대한 언급은 줄어들고 있다.
〔개별 교회와의 관계〕 교회법 368조와 369조는 공의 회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즉 368조에서는 <교회 헌장> 23항을 인용하여 "하나이요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고 하였고, 369조 에서는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 11항을 인용하여 개별 교회인 "교구는 주교에 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 자에게 밀착하고 그에 의하여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 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 분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교회법 368조에서는, '1917년 법전' 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되던 교회상을, 공의회가 표명한 서로 다른 여러 공동체들 사이의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교회론으로, 즉 교회가 세상의 다른 문화들 속에서 개별 화될 때 진정으로 보편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개별 교회들은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인 교회의 단순한 행정적 단위가 아니라, 개별 교회들로 인하여 보편된 교 회의 참모습이 형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하나이 요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서 또 그것들 에서 존립한다"는 의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 법전》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즉 하나이요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의 친교 (communio)의 결과인 동시에, 각 개별 교회들 안에서 참 으로 존립한다는 뜻이다. 교회법 369조에서는 "교구가 개별 교회를 구성하며 개별 교회인 교구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며 사 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의 백성의 한 부분"임을 천명하였다. 이 는 교회의 신비가 개별 교회인 교구 안에서 참으로 충만 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개별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신비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헌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편된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편된 공동체(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 적 지역 공동체에 존재하며, 각기 자기 목자들과 결합된 공동체들도 신약에서 교회라고 부른다. 이런 공동체가 가끔 작고 가난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그 안에 그 리스도가 현존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이요 거 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가 조직되는 것이다"(26항)라고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주교들 이 보편 교회와 가지는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주교들이 가지는 주교단성(collegialitias) 에 의하여 각 주교는 자기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들 은 교황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과 일치의 유대로서 전 교 회를 대표한다.··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또 사도들의 정 당한 후계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주교들은 보 편 교회의 한 부분인 자기 교회를 잘 다스림으로써 개별 교회들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선익을 효과적 으로 도모한다”(23항).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에서는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위탁된 교구에 있어서 통 상적이고,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자동적으로 가지 게 된다. ··그러나 로마 교황이 자기 직무상 모든 일에 있어 일정한 사정을 스스로 보류하거나 다른 권위에 보 류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장되어 있다"(8항)라고 언급한 다. 교회법 381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용하여, 주교 는 교구에서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 나, 법이나 교황의 교령으로 교회 최고 권위나 기타 권위 에 유보될 수 있음을 밝혔다. 반면, <교회 헌장>에서는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 권한은, 비 록 그 행사가 최종적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에 속하고 교 회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 는 있지만, 주교들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의 통상권이다. ··· 주교들은 자기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맡 아 다스리는 백성들의 참된 감독이라 불리는 것이므로 주교들은 로마 교황의 대리자로만 볼 것이 아니다. 따라 서 보편적 최고 권한이 주교들의 권한을 폐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교들의 권한을 강조하고 북돋아 주고 보호하는 것이다”(27항)라고 강조한다. 보편 교회의 통 치권은 개별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통제함으로써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 서 일치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 본래의 정신이라 하겠다.
〔주교단과 교황의 수위권〕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 리자요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주교단 없이 언제나 자유로 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주교단은 사도단을 계승하지만 주교단의 단장인 로마 교황과 더불어서만 보 편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있으 며, 단장인 로마 교황 없이는 그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 다. 주교단이 교회 전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 한은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행사하는 데에 있으며, 교황 이 공의회를 확인하거나 공의회를 받아들여야만 공의회 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은 주교단과 함께 합의체 적 행동을 함으로써 주교단의 단체성을 드러내고, 그 단 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취지이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교회법 336조에서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communio hierarchica)에 있는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 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 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박고 있다. 교회법 337조 1항에서도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형식으로 행사한 다"고 언급하고, 3항에서는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 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이 교황의 소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 가톨릭 교회 ; 개별 교회)
※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93/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NCE》3, pp. 338~340/ B. Klopenburg O.F.M. Ecclesiology of Vatican II Chicago, 1974/F. Lopez-Illana Mons, Ecclesia una et plura, libreria ediirice vaticana, 1991/ Ⅱ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Pontificium institutum utriusque juris, vol. 9, Roma, 1990. 〔李康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