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ubique terra-rum) 효력을 가지는 법. 각 민족이 지닌 역사와 문화 · 언어 · 풍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으로, 이런 보편법을 수록한법전이 《교회법전》이다.
보편 교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법의 입법권자는 교황이나 세계 공의회이며, 일반법(lex generalis)과특별법(lex specialis peculiaris)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성직자나 평신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보편법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백년 관습(consuetudocentenaria)이나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관습(consuetudoimmemorabilis)에 의한 경우, 혹은 교황이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하여 개정할 때, 그리고 지역 관할권자가 부여받은 특별 권한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예 : 주교 회의가 보편법인 의무 축일법을 폐지하거나 다른 주일로 옮기는 경우, 교회법 1246조 2항) 등이다. 보편법이 면제된 곳에 주 소나 준주소를 가진 자나 체재자도 법을 지킬 의무에서면제된다.
보편법은 개별법(lex particularis)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편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개별법은 제정될 수 없으 나, 보편법의 예외 규정을 개별법으로 정할 수는 있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편법이나 일반법은 보충 적인 효력만 가진다. 그러므로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 정된 개별법은 그 해당자들이 그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킬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체재자는,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개별법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공공 질서 나 속인법인 법률은 지켜야 하며, 주소 부정자는 그가 머 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보편법과 개별법을 모두지켜야 한다. (<- 개별법 ; → 교회법 ; 《교회법전》)
※ 참고문헌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1985/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 commento giuridicopastorale, Napoli, Edizioni Dehoniane, 1988. [李康彥]
보편법
普遍法
[라]lex universalis · [영]univers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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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