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문서
本堂文書
〔라〕libri paroeciales · 〔영〕parish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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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본당 사목구 주임이 본당 문서고에 보관해야 하는 세 례 대장, 혼인 대장, 사망자 대장, 그리고 주교 회의나 교구장의 규정에 따른 대장들(교회법 535조 1항). 본당의 문서들은 교구장의 본당 순시 때나 기타 적당한 때에 검 열을 받아야 하며(535조 4항), 연말에 양식에 의거하여 본당 문서에 기록된 통계 자료를 교구에 보고해야 한다. 본당 문서는 15세기 이후 콘스탄티노 교회 회의(1463) 와 아우구스토 교회 회의(1548)에서 규정되기 시작하였 으며, 트리엔트 공의회(1563) 제24 회기에서는 세례 대 장과 혼인 대장에 관하여 보편 교회법으로 규정하였다. 1614년에 교황 바오로 5세(1605~1621)는 《로마 예식서》 (Rituale Romanum)에서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사망자 대장 및 교적을 본당 문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장들은 18세기 이후부터 사목구 주임의 서명에 의하 여 교회의 공식 문서로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다. 1917 년 교회법전에는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사망 자 대장 및 교적이 본당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나(470조), 새 교회법전에서는 조금 개정되었다. 세례 대장 : 본당 문서의 근본으로 신자들의 호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세례 대장에는 세례뿐 아니라 입양(877조 참조), 견진, 혼인, 성품, 수도 종신 서원, 소속 예법의 변 동 등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기 입된다(535조 2항). 세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비밀 히 거행된 혼인은 교구청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특별 기록부에만 기재되어야 한다(1133조) 견진 대장 : 구 교회법전에는 견진 대장이 본당의 문 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1983년 새 교회법전에는 명시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견진 사실은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 회의나 교구장이 규정한 곳에서 는 본당 사목구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895조)
한국의 본당 문서 :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본당 사 목구에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및 문서, 사망 대장, 교적, 금전 출납부, 비품 대장, 교구 규정철이 비 치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64조 1항). 그리고 교적에는 신자들의 가족 관계 및 세 례 대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신분 변동 사항(성품, 수 도 종신 서원, 입양, 혼인 관계, 사망)이 기재되어야 한다(동164조 2항). (-> 본당 ; 사목 순시)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1995/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Canon Law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Press, New York, 1985. 〔韓榮萬〕
